가압류
가압류가 취소되면 소송비용을 채권자가 낸 공탁금에서 받을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4 갱신
가압류가 이의로 취소되며 채권자가 부담하게 된 소송비용은 그 가압류의 담보공탁금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다른 가압류 사건 비용은 그 공탁금이 담보하지 않습니다. 대법원 2019다256471 판결로 출급·회수 방법과 세금 압류와의 관계를 정리했습니다.
가압류채권자가 담보취소를 신청해 법원이 권리행사 최고를 하면, 정해진 기간 안에 소송비용 등의 권리를 행사하지 않을 때 담보취소에 동의한 것으로 봅니다.
네, 가압류가 취소되면서 채권자가 부담하게 된 소송비용은 그 가압류를 위해 공탁한 담보금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이 소송비용도 담보공탁금이 담보하는 손해에 들어간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다른 가압류 사건에서 생긴 비용까지 이 공탁금으로 받을 수는 없습니다. 공탁금이 있는데도 채권자의 다른 재산부터 찾아 압류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거래처 B사로부터 예금과 매출채권에 두 차례 가압류를 당했습니다. 두 번째 가압류 때 B사는 법원 명령에 따라 3,000만 원을 공탁했습니다. A씨는 2025. 9. 두 가압류 모두 이의신청으로 취소받았고, 소송비용은 B사가 부담한다는 결정과 함께 2026. 2. 소송비용액도 확정되었습니다. 그런데 A씨 앞으로 밀린 지방세가 있어 구청이 공탁금에 대한 A씨의 권리를 압류해 두었습니다. A씨는 두 사건 비용을 모두 공탁금에서 받을 수 있는지, 구청 압류가 어디까지 미치는지 물으셨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가압류 취소 비용도 담보공탁금으로 보전되나요?
보전됩니다. 가압류를 위해 법원 명령으로 낸 공탁금은 부당한 가압류로 채무자가 입은 손해를 담보합니다. 대법원은 “가압류의 취소에 관한 소송비용은 가압류로 인하여 제공된 공탁금이 담보하는 손해의 범위에 포함된다.”라고 판시했습니다. 채무자는 이 공탁금에 대해 질권자와 같은 권리를 가집니다.
그래서 채무자는 확정된 소송비용액을 근거로 공탁금 출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가압류 때문에 거래가 끊기거나 이자를 더 낸 손해가 있다면 그 배상금도 같은 공탁금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손해배상은 소송으로 금액을 확정받아야 하고, 손해와 가압류 사이의 인과관계를 채무자가 증명해야 합니다.
대법원은 어떻게 판단했나요?
B사에 해당하는 회사는 같은 채무자에게 가압류를 두 번 했고, 담보공탁은 두 번째 가압류 때만 했습니다. 채무자는 두 가압류를 모두 취소받고 확정된 소송비용으로 회사의 공탁금회수청구권을 압류·추심한 뒤, 담보취소결정을 받아 공탁금 회수를 청구했습니다. 채무자의 세금을 받으려던 구청과 세무서는 공탁금에 대한 채무자의 권리를 압류했고, 공탁금은 배당절차로 넘어갔습니다.
| 비용 구분 | 공탁금과의 관계 | 채무자 권리에 대한 다른 압류 |
|---|---|---|
| 담보공탁한 가압류의 취소 비용 | 피담보채권, 담보권 실행으로 회수 | 효력 있음 |
| 담보공탁 없는 다른 가압류의 취소 비용 (핵심 행) | 피담보채권 아님, 추심권능만 있음 | 효력 없음 |
| 가압류로 생긴 손해배상금 | 피담보채권(금액 확정 필요) | 효력 있음 |
같은 채권자의 가압류라도 공탁한 사건과 아닌 사건의 비용은 나누어 보아야 합니다.
출처 - 대법원 2019. 12. 12. 선고 2019다256471 판결
대법원은 두 번째 가압류의 소송비용 부분은 담보권 실행이어서 그 실질이 출급청구와 같고, 구청과 세무서의 압류가 미친다고 보았습니다. 반면 첫 번째 가압류의 비용은 이 공탁금이 담보하지 않으므로, 채무자에게는 추심할 권능만 있었습니다. 추심권능은 압류할 수 없어 그 부분 압류는 효력이 없다고 보고, 공탁금 전부를 구청과 세무서에 배당한 원심을 파기했습니다.
출급청구 대신 회수청구권을 압류해도 같은가요?
담보한 가압류의 비용이라면 같습니다. 대법원은 채무자가 채권자의 공탁금회수청구권을 압류·추심하고 담보취소를 받아 회수를 청구해도, 담보권을 버린 것이 아니라 담보권을 실행하는 방법이라고 보았습니다. 어느 방법을 쓰든 그 비용에 대한 우선권은 유지되고, 실질은 공탁금 출급청구와 다르지 않습니다.
반대로 담보와 무관한 채권, 예컨대 다른 가압류 사건 비용으로 회수청구권을 압류하면 일반 채권자로서 집행하는 것입니다. 이때는 채권자의 다른 채권자들이 같은 회수청구권을 압류하면 나누어 받게 될 수 있습니다. 어느 사건의 비용인지, 어느 가압류의 공탁금인지부터 나누어 보아야 합니다.
채권자가 공탁금을 먼저 찾아가면 어떻게 하나요?
채권자는 담보취소결정을 받아야 공탁금을 회수할 수 있고, 그 전에 채무자에게 다툴 기회가 있습니다. 담보취소 사유는 담보할 사유가 없어졌음을 증명하거나, 채무자의 동의를 받았거나, 소송이 끝난 뒤 권리행사 최고를 거친 경우입니다. 채권자가 본안에서 이겼다면 담보할 사유가 없어졌다고 볼 여지가 커집니다.
스스로 점검해 보기
해당하는 문항이 있으면 그 할 일부터 챙겨 두세요. 혼자 하기 어려우면 변호사에게 맡기세요.
가압류 결정에서 채권자가 담보를 공탁했나요?
공탁서로 어느 사건의 담보인지 확인하고 그 사건 비용부터 공탁금 청구를 검토합니다.
민사집행법 제280조, 민사소송법 제123조
가압류 취소 결정에서 소송비용을 채권자가 부담하도록 정했나요?
제1심 법원에 소송비용액 확정을 신청해 금액을 정합니다.
민사소송법 제110조
같은 채권자의 가압류가 두 건 이상인가요?
사건별로 담보 여부를 나누어 공탁금으로 받을 몫과 일반 채권으로 받을 몫을 구분합니다.
대법원 2019. 12. 12. 선고 2019다256471 판결
채권자에게서 담보취소에 따른 권리행사 최고를 받았나요?
정해진 기간 안에 비용 확정 신청이나 손해배상 소송을 내고 증명합니다.
민사소송법 제125조 제3항
가장 흔한 위험은 최고서를 받고도 기간을 넘기는 경우입니다. 그러면 동의한 것으로 보아 담보취소결정이 나고, 공탁금은 채권자에게 돌아갑니다. 그 뒤에도 소송비용 채권은 남지만 일반 채권이 되어 채권자의 다른 재산을 찾아 집행해야 합니다. 담보취소결정에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으나 기간이 짧습니다.
자세한 이의신청과 담보취소 절차는 「가압류를 당했습니다. 이의신청·제소명령·해방공탁·사정변경 취소·담보취소까지 채무자의 대응 절차」에서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가압류 취소 비용 회수 대응 순서
- 사건별 정리 - 가압류 사건마다 담보공탁 여부와 공탁 번호, 피공탁자를 확인합니다.
- 비용 확정 - 가압류 취소 결정의 비용 부담 부분을 근거로 소송비용액 확정을 신청합니다.
- 손해 산정 - 가압류로 생긴 거래 손실·이자 손해가 있으면 손해배상 청구를 함께 검토합니다.
- 공탁금 청구 - 담보한 가압류의 비용은 출급청구나 회수청구권 압류·추심 중 맞는 방법을 고릅니다.
- 최고 대응 - 채권자의 담보취소 신청으로 권리행사 최고를 받으면 기간 안에 권리를 행사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공탁금이 어느 가압류를 위해 제공되었는지와 다른 채권자의 압류 여부에 따라 받을 수 있는 금액이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가압류 이의와 담보취소, 공탁금 회수와 배당이의 소송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가압류를 여러 번 당한 경우 가장 흔한 실수는 공탁금 하나로 모든 비용을 받으려는 것입니다. 공탁서에는 어느 가압류 사건의 담보인지가 적혀 있고, 담보 범위는 그 사건에 한정됩니다. 소송비용액 확정도 사건별로 따로 받아 두어야 나중에 공탁금에서 받을 몫과 일반 채권으로 받을 몫이 깔끔하게 나뉩니다.
본인 앞으로 체납 세금이 있으면 공탁금 출급청구권이 먼저 압류될 수 있습니다. 담보한 가압류의 비용은 그 압류가 미치지만, 담보 밖의 비용은 추심권능에 불과해 압류가 미치지 않는다는 것이 이 판결의 결론입니다. 배당표가 나오면 금액을 사건별로 대조해 1주 안에 이의할지 판단해야 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돈 받기·빚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가압류 이의신청과 담보취소, 공탁금 출급·회수 청구와 배당이의 소송을 수행해 왔으며, 사건별 담보 범위를 나누어 실제로 회수할 수 있는 금액을 정리합니다.
- 가압류 이의·취소 신청
- 담보공탁금 출급·회수 청구
- 소송비용액 확정 신청
- 배당이의 소송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법무법인 윤성 × Lex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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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민사집행법 제19조 제3항
- 민사집행법 제280조
- 민사소송법 제123조
- 대법원 2019. 12. 12. 선고 2019다256471 판결
- 민사소송법 제125조 제1항부터 제4항까지·제3항
- 민사집행법 제227조
- 민사집행법 제229조 제2항
- 민사소송법 제110조
- 민사집행법 제286조
- 민사소송법 제122조
2026.10.14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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