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압류
가압류가 이의로 풀렸는데 본안소송 중이면 담보를 돌려받을 수 없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28 갱신
네, 본안소송이 계속 중이라면 가압류가 이의신청으로 취소되고 집행이 해제됐어도 권리행사 최고를 거친 담보취소는 받을 수 없습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이 경우 본안사건까지 확정되어야 담보취소의 요건인 「소송이 완결된 뒤」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지금은 본안 진행 상황과 상대방의 담보취소 동의 가능성부터 확인하십시오.
본안 확정 전에 담보를 돌려받고 싶다면 상대방에게 담보취소 동의서를 받을 수 있는지부터 타진하십시오. 동의서가 있으면 소송 완결을 기다리지 않고 담보취소결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가압류가 취소됐다고 곧바로 권리행사 최고를 신청할 필요는 없습니다. 본안이 진행 중이면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K씨는 2024년 거래처에 대한 물품대금 7,000만원을 받기 위해 거래처 공장을 가압류하면서 법원의 담보제공명령에 따라 700만원을 공탁했습니다. 2025년 거래처의 이의신청으로 가압류가 취소되고 집행도 해제됐지만 물품대금 본안소송은 아직 1심 중입니다. K씨는 가압류가 끝났으니 담보로 낸 돈을 돌려받을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보전처분 담보는 어떤 경우에 돌려받나요?
세 가지 길이 있습니다. 담보하여야 할 사유가 소멸했음을 증명하거나, 담보권리자의 동의를 받았음을 증명하거나, 소송이 완결된 뒤 담보권리자에게 권리행사를 최고했는데 행사하지 않아 동의한 것으로 보는 경우입니다. 2026. 9. 28. 기준 현행 「민사소송법」의 이 규정은 가압류·가처분 담보에도 준용됩니다.
권리행사 최고를 거친 담보취소는 소송이 완결된 뒤에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담보권리자에게 일정 기간 안에 권리를 행사하도록 최고하고, 그 기간 안에 손해배상 소송 등을 내지 않으면 담보취소에 동의한 것으로 봅니다.
가압류가 이의로 취소되면 소송이 완결된 것인가요?
본안이 계속 중이면 아닙니다. 대법원 2010. 5. 20.자 2009마1073 전원합의체 결정은 보전처분에 관한 본안소송이 이미 제기되어 계속 중인 경우에는 보전처분이 이의신청 등으로 취소 확정되고 집행이 해제되었더라도 그것만으로 「소송이 완결된 뒤」라고 볼 수 없고, 계속 중인 본안사건까지 확정되어야 소송의 완결로 인정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이 결정은 보전처분 취소와 집행 해제만으로 소송완결을 인정하던 종전 결정(대법원 1970. 2. 21.자 69마970, 971 결정)을 변경했습니다. 본안 결과에 따라 부당한 보전처분으로 인한 손해의 범위가 달라질 수 있어, 그 전에는 채무자의 손해배상청구권이 확정되지 않는다는 취지입니다.
본안 확정 전에 담보를 돌려받을 방법은 없나요?
상대방의 동의를 받으면 됩니다. 담보제공자가 담보취소에 대한 담보권리자의 동의를 받았음을 증명하면 법원은 소송 완결 여부와 관계없이 담보취소결정을 해야 합니다. 본안에서 화해·조정을 할 때 담보취소 동의와 즉시항고권 포기를 조항에 넣는 경우가 많습니다.
| 방법 | 요건 | 본안 계속 중 |
|---|---|---|
| 사유 소멸 | 본안 전부 승소 확정 등 | 불가 |
| 동의 | 담보권리자 동의서 | 가능 |
| 권리행사 최고로 취소 | 소송 완결 후 최고를 거쳐 기간 내 미행사 | 불가 |
- 사유 소멸
- 요건: 본안 전부 승소 확정 등
- 본안 계속 중: 불가
- 동의
- 요건: 담보권리자 동의서
- 본안 계속 중: 가능
- 권리행사 최고로 취소
- 요건: 소송 완결 후 최고를 거쳐 기간 내 미행사
- 본안 계속 중: 불가
출처 - 민사소송법 제125조 제1항부터 제3항, 민사집행법 제19조 제3항
본안에서 채권자가 전부 승소해 판결이 확정되면 가압류로 채무자가 입은 손해가 없는 것으로 보아 담보 사유가 소멸했음을 증명할 수 있습니다. 이때는 권리행사 최고를 거치지 않고 담보취소를 신청합니다.
담보를 돌려받기 전에 상대방이 손해배상을 청구하면요?
상대방이 부당한 가압류로 손해를 입었다며 소송에서 이기면 담보에 대해 질권자와 같은 권리를 가집니다. 가압류가 이의로 취소됐다는 사정은 채무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할 근거가 될 수 있으므로, 본안 결과와 함께 손해배상 소송 가능성을 따져 봐야 합니다.
가압류 담보취소 대응 순서
- 본안 상태 확인 - 본안소송이 계속 중인지, 확정됐는지 사건 진행을 확인합니다. 계속 중이면 최고를 거치는 방식은 쓸 수 없습니다.
- 동의 교섭 - 상대방에게 담보취소 동의서와 즉시항고권 포기서를 요청합니다. 받으면 바로 담보취소를 신청합니다.
- 화해 조항 반영 - 본안에서 화해·조정을 하면 담보취소 동의 문구를 넣습니다. 조서가 동의 증명이 됩니다.
- 승소 확정 후 신청 - 본안 전부 승소가 확정되면 담보 사유 소멸을 증명해 신청합니다. 최고를 거칠 필요가 없습니다.
- 권리행사 최고로 취소 - 본안이 패소 등으로 확정되면 권리행사 최고를 거친 담보취소를 신청합니다. 상대방이 기간 안에 소를 내지 않으면 동의로 봅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본안 일부 승소처럼 결과가 나뉘거나 담보를 보증보험으로 낸 경우에는 판결문과 보증서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가압류 신청·이의 사건과 담보취소·공탁금 회수 절차를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가압류가 이의로 취소되면 채권자는 「이제 담보는 돌려받는다」고 생각합니다. 전원합의체 결정 이후에는 본안이 끝나기 전까지 최고를 거친 담보취소가 막힙니다. 가압류가 부당했는지와 손해가 얼마인지는 본안 결과를 봐야 정해진다는 논리입니다.
그래서 담보를 둘러싼 날짜를 기록해 둬야 합니다. 담보제공명령일과 공탁일, 가압류 취소결정 확정일, 집행 해제일, 본안의 판결 선고일과 확정일이 모두 담보취소 신청 요건을 가르는 기준입니다. 공탁서 원본도 보관합니다.
이 기록은 담보취소 신청서에 소송 완결이나 담보 사유 소멸을 증명하는 자료로 붙고, 상대방이 손해배상 소송을 낼 때 가압류가 유지된 기간과 손해 범위를 다투는 근거가 됩니다. 화해로 끝낼 때는 담보취소 동의 조항을 넣을지 판단하는 기준이 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돈 받기·빚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가압류 이의 사건과 그 뒤의 담보취소·공탁금 회수 절차를 수행해 왔으며, 본안 진행 단계에 맞춰 동의·사유소멸·권리행사 최고를 거치는 방식 가운데 가능한 길을 골라 진행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가압류·가처분 신청
- 강제집행·채권추심
- 당해세 우선순위 배당 다툼
- 회생·파산 절차 대리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담보제공명령과 공탁서·가압류 취소결정문·본안 사건 진행 내역을 준비해 주시면, 소송 완결 여부·상대방 동의 가능성·담보 사유 소멸 증명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비슷한 상황
출처
- 대법원 2010. 5. 20.자 2009마1073 전원합의체 결정
- 민사소송법 제125조 제2항
- 민사집행법 제19조 제3항
- 민사소송법 제125조 제3항
- 민사소송법 제125조 제1항
- 민사소송법 제123조
2026.09.28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