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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

같은 빚으로 집·사무실·대지에 가압류 세 건, 한 번에 풀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28 갱신


네, 같은 채권으로 걸린 여러 가압류는 법원이 정한 담보를 제공하고 한 번에 가압류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민사집행법 제288조 제1항 제2호가 근거이며 한 건의 해방공탁만으로 나머지 가압류를 풀기는 어렵습니다. 지금은 각 가압류결정문의 사건번호와 법원을 확인하십시오.

그 자리에서

세 건의 가압류결정문을 모두 떼어 사건번호·청구금액·해방금액·가압류 법원을 한 장에 정리하십시오. 담보제공에 의한 취소를 한 번에 신청하려면 각 사건이 어느 법원에 있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사건마다 청구금액 전액을 따로 공탁해야만 가압류를 풀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이 정하는 담보를 제공하는 길이 따로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B씨는 2024년 사업자금으로 5,000만원을 빌렸다가 갚지 못해 채권자에게서 대여금 소송을 당했습니다. 채권자는 같은 5,000만원 채권으로 B씨의 집, 사무실 건물, 사무실 대지에 차례로 세 건의 가압류를 걸었습니다. 2025년 하반기 사업이 회복되어 가압류를 풀려고 알아보니, 사건마다 해방금액을 공탁하면 1억 5,000만원이 필요하다는 답을 들었습니다. B씨는 한 건만 공탁하고 나머지는 보전의 필요성이 없다고 다툴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한 건만 해방공탁하면 나머지 가압류도 풀 수 있나요?

풀기 어렵습니다. 해방금액은 가압류 목적물을 대신하는 돈일 뿐 채권자가 우선변제를 받는 담보가 아니므로, 다른 채권자가 그 공탁금을 압류하면 채권자의 몫이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 사건에 해방공탁이 있다는 사정만으로 다른 가압류 사건의 보전의 필요성이 사라졌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같은 채권으로 걸린 여러 가압류를 한꺼번에 푸는 방법은?

법원이 정한 담보를 제공하고 가압류 취소를 신청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2026. 9. 28. 기준 현행 「민사집행법」은 채무자가 법원이 정한 담보를 제공한 때에는 가압류가 인가된 뒤에도 취소를 신청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신청서에 취소를 구하는 가압류 사건을 모두 적고, 담보의 종류와 금액은 특정하지 않고 「적당한 담보」를 제공하겠다고 쓰면 됩니다.

해방공탁과 담보제공 취소 비교
신청 단위
해방금액 공탁: 사건별
담보제공 취소: 여러 사건 일괄
금액 기준
해방금액 공탁: 각 결정의 해방금액
담보제공 취소: 법원이 정한 담보
채권자 우선권
해방금액 공탁: 없음
담보제공 취소: 질권자와 같은 권리
재판 형식
해방금액 공탁: 취소 결정
담보제공 취소: 심리 후 결정

출처 - 민사집행법 제282조, 제288조 제1항 제2호, 민사소송법 제123조

이 담보는 해방금액과 달리 채권자의 청구채권 자체를 담보합니다. 채권자는 담보에 대해 질권자와 같은 권리를 가지므로, 법원도 세 건 합계가 아니라 청구채권 5,000만원을 기준으로 담보액을 정할 여지가 생깁니다.

담보제공에 의한 가압류 취소는 어떤 절차로 결정되나요?

법원은 변론기일이나 당사자 쌍방이 참여하는 심문기일을 열고, 결정으로 재판합니다. 담보 금액을 정해 먼저 제공을 명하고, 채무자가 담보를 제공하면 가압류 취소결정을 합니다. 원안이 말한 「판결」은 2005년 개정 전 방식이고, 현행법은 결정으로 합니다.

담보제공 취소 절차
  1. 1

    취소 신청

    모든 가압류를 신청 취지에 기재

  2. 2

    심문기일

    변론 또는 쌍방 심문

  3. 3

    담보제공 명령

    법원이 종류·금액 결정

  4. 4

    담보 제공

    공탁 또는 보증서 제출

  5. 5

    취소 결정

    말소 촉탁

취소결정에 대해 채권자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취소결정의 효력이 채권자에게 고지된 날부터 2주 안의 기간이 지나야 생긴다고 선언할 수도 있습니다.

초과 가압류라고 이의신청으로 다툴 수는 없나요?

목적물 가치가 청구금액을 크게 넘는다면 이의신청에서 일부 가압류의 취소나 변경을 구해 볼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에는 취소나 변경을 구하는 이유를 밝혀야 하고, 이의신청만으로 가압류 집행이 멈추지는 않습니다. 세 부동산의 시가와 선순위 담보를 비교한 자료가 있어야 설득력이 생깁니다.

여러 건 가압류 해제 대응 순서

  • 사건 목록 정리 - 가압류 사건번호, 법원, 청구금액, 해방금액을 표로 만듭니다. 본안이 계속 중이면 본안법원이 재판합니다.
  • 담보제공 취소 신청 - 모든 가압류를 신청 취지에 적어 한 번에 신청합니다. 청구채권 기준으로 담보액이 정해질 여지가 있습니다.
  • 담보 제공 방법 확인 - 현금 공탁 외에 지급보증위탁계약 문서 제출이 허가되는지 묻습니다. 자금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 취소결정 후 말소 확인 - 결정 후 가압류등기 말소 촉탁이 이뤄졌는지 등기사항증명서로 확인합니다. 매매·대출 일정에 맞춥니다.
  • 본안 대응 병행 - 담보는 본안 결과에 따라 채권자 몫이 정해집니다. 본안에서 채권액을 다투는 일은 계속해야 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가압류가 서로 다른 채권자나 다른 청구채권에 기초한 것이 섞여 있으면 사건별로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가압류 취소·이의 신청과 대여금 본안 소송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여러 건 가압류를 받은 채무자는 사건마다 해방금액을 공탁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자금 마련부터 걱정합니다. 그런데 채권자가 가진 채권은 하나이고, 법원이 정하는 담보는 그 채권 하나를 기준으로 정해질 수 있습니다. 해방공탁과 담보제공은 이름이 비슷해도 채권자에게 주는 권리가 다릅니다.

신청서를 쓰기 전 세 부동산의 시가와 선순위 근저당 금액을 정리한 자료가 있어야 합니다. 법원은 담보액을 정할 때 채권자가 입을 손해와 목적물 가치를 함께 보기 때문에, 등기사항증명서와 시세 자료를 날짜별로 첨부하면 담보액을 다툴 근거가 됩니다.

담보제공으로 가압류가 풀려도 본안에서 채권자가 이기면 채권자는 그 담보에서 우선 받아 갑니다. 반대로 본안에서 채권액이 줄면 남은 담보는 담보취소 절차로 돌려받습니다. 결국 본안 판결문과 담보제공 증명서가 마지막 정산의 기준 문서가 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돈 받기·빚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가압류 취소·이의 신청을 수행해 왔으며, 여러 건의 가압류를 사건 목록으로 묶어 담보제공 취소를 한 번에 신청하고 본안 대응을 함께 진행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가압류·가처분 신청
  • 강제집행·채권추심
  • 회생·파산 절차 대리
  • 명도·임대차 분쟁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가압류결정문 전부·등기사항증명서·본안 소장을 준비해 주시면, 담보제공 취소 신청 가능성과 담보액 산정 기준, 초과 가압류 이의 여지를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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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09.28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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