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압류
가압류 담보제공명령을 받았는데 내가 발행한 당좌수표로 내도 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28 갱신
아니요, 가압류 담보를 채권자 본인이 발행한 당좌수표로 내는 것은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민사소송법 제122조는 담보를 금전, 법원이 인정하는 유가증권, 지급보증 위탁계약 문서로 제공하도록 정하는데, 본인 발행 수표는 환가가 확실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담보제공명령서에 보증보험증권이 허용되어 있는지 확인해 두십시오.
담보제공명령을 받으면 명령서에 적힌 제공 기간과 제공 방법부터 확인하십시오. 현금 공탁 대신 보증보험증권을 허용하는지가 명령서에 적혀 있는 경우가 많고, 기간 안에 담보를 내지 않으면 가압류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담보를 꼭 현금으로 마련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이 허용하면 보험회사와 지급보증 위탁계약을 맺은 문서로 낼 수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건축자재를 납품하는 A씨는 2026년 거래처가 자재대금 5,000만원을 주지 않자 거래처 명의 토지에 부동산 가압류를 신청했습니다. 법원은 청구금액의 일부를 담보로 제공하라는 담보제공명령을 냈고, A씨는 현금이 부족해 자기가 발행한 당좌수표로 담보를 낼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담보제공 기간이 짧아 방법을 빨리 정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가압류 담보를 내가 발행한 당좌수표로 낼 수 있나요?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담보는 금전이나 법원이 인정하는 유가증권을 공탁하거나, 대법원규칙에 따라 지급보증 위탁계약을 맺은 문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제공합니다. 담보를 제공하는 채권자 본인이 발행한 당좌수표는 지급 여부가 발행인 개인의 신용에 달려 있어 법원이 인정하는 유가증권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 방법 | 예 | 인정 여부 |
|---|---|---|
| 금전 공탁 | 현금 | 인정 |
| 유가증권 공탁 | 국공채 등 법원 인정 증권 | 법원 인정 시 |
| 지급보증 위탁계약 문서 | 공탁보증보험증권 | 명령서 허용 시 |
| 본인 발행 수표 | 당좌수표 | 인정받기 어려움 |
- 금전 공탁
- 예: 현금
- 인정 여부: 인정
- 유가증권 공탁
- 예: 국공채 등 법원 인정 증권
- 인정 여부: 법원 인정 시
- 지급보증 위탁계약 문서
- 예: 공탁보증보험증권
- 인정 여부: 명령서 허용 시
- 본인 발행 수표
- 예: 당좌수표
- 인정 여부: 인정받기 어려움
출처 - 민사소송법 제122조, 민사집행법 제19조 제3항
가압류 담보에도 이 담보제공 방식 규정이 그대로 준용됩니다. 2026. 9. 28. 기준 현행 「민사집행법」은 이 법에 규정된 담보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민사소송법의 담보제공 방식, 담보권리자의 권리, 담보취소, 담보물변경 규정을 준용합니다.
가압류 담보는 왜 요구하나요?
부당한 가압류로 채무자가 입을 손해를 대비하기 위해서입니다. 법원은 청구채권과 가압류 이유를 소명한 때에도 담보를 제공하게 하고 가압류를 명할 수 있고, 소명이 부족할 때에도 담보를 제공하면 가압류를 명할 수 있습니다. 담보권리자인 채무자는 이 담보물에 대하여 질권자와 같은 권리를 가집니다.
담보가 채무자의 손해를 실제로 메울 수 있어야 하므로, 환가가 확실하지 않은 담보는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발행인이 곧 채권자인 당좌수표는 채권자가 부도를 내면 담보도 함께 사라지는 구조입니다.
현금이 부족하면 어떤 방법이 있나요?
보증보험회사와 지급보증 위탁계약을 맺고 그 증권(공탁보증보험증권)을 제출하는 방법이 대표적입니다. 이 방법은 민사소송법 제122조가 정한 세 번째 담보제공 방식입니다. 법원은 담보제공명령에서 현금 공탁액과 보증서 제출액을 나눠 정하기도 하므로 명령서 문구를 그대로 따라야 합니다.
- 1
명령서 확인
금액·기간·허용 방법
- 2
방법 선택
현금과 보증서 배분
- 3
보증보험 발급
보험회사에 청약
- 4
법원 제출
기간 안에 공탁서·보증서 제출
- 5
가압류 결정
담보 제공 후 발령
현금으로 공탁한 뒤에 국공채처럼 환가가 쉬운 유가증권으로 바꾸고 싶다면 담보물변경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새 담보물의 종류와 수량은 담보권리자의 이익을 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법원이 재량으로 정합니다.
담보는 나중에 돌려받을 수 있나요?
가압류의 필요가 없어지고 담보사유가 소멸하면 담보취소를 신청해 돌려받습니다. 본안에서 이겨 확정되었거나 채무자가 담보취소에 동의하면 법원은 담보취소결정을 합니다. 본안에서 졌다면 권리행사최고를 거쳐야 하고, 채무자가 손해배상 소송을 내면 그 결과에 따라 회수 범위가 정해집니다.
가압류 담보제공 대응 순서
- 명령서 확인 - 담보제공명령의 금액, 기간, 허용된 제공 방법을 확인합니다. 보증보험증권 허용 여부가 여기서 정해집니다.
- 담보 방법 선택 - 현금, 법원이 인정하는 유가증권, 지급보증 위탁계약 문서 가운데 고릅니다. 본인 발행 수표나 어음은 피합니다.
- 보증보험 가입 - 보증보험을 쓸 경우 보험회사에 가압류 결정용 보증을 신청합니다. 보험료와 발급 기간을 미리 확인합니다.
- 기간 안 제출 - 명령서의 기간 안에 공탁서나 보증서를 법원에 냅니다. 기간을 넘기면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 담보취소 준비 - 본안이 끝나면 담보취소를 신청해 공탁금이나 보증서를 돌려받습니다. 판결 확정증명을 미리 챙겨 둡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청구금액이 크거나 채무자가 이미 다른 가압류로 손해를 주장하고 있다면 명령서와 사건 기록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가압류·가처분 신청과 담보제공·담보취소 사건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가압류를 신청한 채권자는 담보제공명령을 받으면 현금 마련에 쫓깁니다. 그래서 손에 있는 당좌수표나 어음으로 대신하려 하지만, 법원은 담보가 채무자의 손해를 실제로 메울 수 있는지를 봅니다. 발행인이 곧 채권자인 수표는 그 기준을 넘지 못합니다.
시간 관리가 먼저입니다. 담보제공명령을 받은 날, 명령서의 제공 기간, 보증보험 신청일과 증권 발급일을 적어 두어야 기간 안에 제출할 수 있습니다. 기간을 넘길 것 같으면 만료 전에 연장 신청서를 내고 그 접수일을 남겨 둡니다.
담보 관련 서류는 가압류가 끝날 때까지 쓰입니다. 공탁서나 보증서는 담보취소 신청의 기본 서류이고, 본안에서 져 채무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하면 담보 금액이 배상 재원의 범위를 정합니다. 발급받은 증권 사본과 공탁서 원본은 사건 기록과 함께 보관해야 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돈 받기·빚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가압류·가처분 신청과 담보제공·담보취소 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담보제공명령의 허용 방법과 기간을 먼저 확인한 뒤 현금 공탁과 보증보험증권을 나눠 준비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가압류·가처분 신청
- 강제집행·채권추심
- 회생·파산 절차 대리
- 명도·임대차 분쟁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가압류 신청서·담보제공명령서·채권 소명자료·보증보험 청약서를 준비해 주시면, 허용되는 담보 방법·담보제공 기간·담보 회수 시점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비슷한 상황
출처
- 민사소송법 제122조
- 민사집행법 제280조 제3항
- 민사집행법 제19조 제3항
- 민사소송법 제123조
- 민사집행법 제280조 제4항
- 대법원 1988. 8. 11.자 88그25 결정
- 민사소송법 제125조 제1항
- 민사소송법 제126조
2026.09.28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