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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 막기

집행정지 때 공탁한 현금을 내가 발행한 당좌수표로 바꿀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28 갱신


아니요, 집행정지 담보로 공탁한 현금을 본인이 발행한 당좌수표로 바꾸는 것은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 민사소송법 제126조의 담보물변경은 담보권리자의 이익을 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법원이 재량으로 정하는데, 본인 발행 수표는 환가가 확실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상대방이 새 담보에 동의할지부터 확인해 두십시오.

그 자리에서

담보물 변경을 신청하기 전에 상대방에게 새 담보에 동의하는지부터 물어보십시오. 당사자가 계약으로 다른 담보로 바꾸기로 하고 신청하면 법원은 그 합의대로 변경을 명합니다.

현금을 뺄 방법이 담보물 변경 하나뿐인 것은 아닙니다. 상대방 동의를 받거나 환가가 확실한 유가증권을 내는 방법도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25년 대여금 소송 1심에서 6,000만원 지급 판결(가집행 선고 포함)을 받고 항소했습니다. 상대방이 그 판결로 A씨 공장 부지에 강제경매를 신청하자, A씨는 현금 2,000만원을 공탁하고 강제집행정지 결정을 받았습니다. 항소심이 길어지면서 운영자금이 부족해진 A씨는 2026년 공탁한 현금을 빼고 자기 회사가 발행한 당좌수표로 담보를 바꿀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집행정지 때 공탁한 현금을 내가 발행한 당좌수표로 바꿀 수 있나요?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 법원은 담보제공자의 신청에 따라 결정으로 공탁한 담보물을 바꾸도록 명할 수 있지만, 새 담보물로 무엇을 얼마나 받을지는 담보권리자의 이익을 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법원이 재량으로 정합니다. 담보제공자 본인이 발행한 당좌수표는 지급 여부가 발행인의 신용에 달려 있어 환가가 확실하지 않으므로, 현금을 대신할 담보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대법원 1988. 8. 11.자 88그25 결정은 담보물 변환을 명할 때 담보권리자의 이익을 해하여서는 안 되고, 새 담보물의 종류와 수량은 법원의 재량으로 정한다고 보았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현금 2억원을 국공채로 바꾼 결정이 재량 범위 안이라고 판단되었습니다.

집행정지 담보에도 담보물변경 규정이 적용되나요?

적용됩니다. 가집행 판결에 대한 항소로 받은 강제집행정지의 담보에는 달리 규정이 없는 한 민사소송법의 담보제공 방식, 담보권리자의 권리, 담보취소, 담보물변경 규정이 준용됩니다. 2026. 9. 28. 기준 현행 「민사소송법」 제502조 제3항이 근거입니다.

담보권리자는 공탁한 담보물에 대하여 질권자와 같은 권리를 가집니다. 법원이 담보물 변경에서 환가가 쉬운지를 따지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담보권리자가 나중에 손해배상을 받을 때 바로 돈으로 바꿀 수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럼 어떤 담보로 바꿀 수 있나요?

환가가 쉽고 시세 변동이 크지 않은 유가증권이 기준입니다. 담보는 금전이나 법원이 인정하는 유가증권을 공탁하거나, 대법원규칙에 따라 지급보증 위탁계약을 맺은 문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제공합니다. 국공채나 금융기관이 지급을 보증한 문서처럼 제3자가 지급을 책임지는 담보가 개인 발행 수표보다 인정받기 쉽습니다.

대체 담보별 인정 가능성
국공채
환가 확실성: 높음
인정 가능성: 인정되기 쉬움
금융기관 지급보증 문서
환가 확실성: 높음
인정 가능성: 법원 허용 시 가능
담보제공자 발행 당좌수표
환가 확실성: 발행인 신용에 의존
인정 가능성: 인정되기 어려움
상대방이 동의한 담보
환가 확실성: 합의로 결정
인정 가능성: 합의대로 변경

출처 - 민사소송법 제122조·제126조, 대법원 1988. 8. 11.자 88그25 결정

새 담보물의 액면가가 현금과 똑같거나 더 많아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88그25 결정도 신구 담보물의 액면가액이 절대적으로 같거나 그 이상일 필요는 없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법원은 시세와 환가 가능성을 함께 따져 원래 공탁금에 상당하는 범위에서 수량을 정합니다.

상대방이 동의하면 당좌수표도 가능한가요?

가능합니다. 당사자가 계약으로 공탁한 담보물을 다른 담보로 바꾸겠다고 신청하면 법원은 그에 따릅니다. 상대방이 당좌수표를 담보로 받아들이겠다는 합의서를 써 주면 법원의 재량 판단 없이 그 합의대로 변경됩니다.

집행정지 담보물 변경 대응 순서

  • 공탁 내용 확인 - 공탁서에서 공탁금액, 공탁 원인, 담보권리자를 확인합니다. 어떤 결정의 담보인지 특정합니다.
  • 대체 담보 선정 - 국공채나 금융기관 지급보증처럼 환가가 확실한 담보를 고릅니다. 본인 발행 수표나 어음은 피합니다.
  • 상대방 동의 타진 - 담보권리자에게 새 담보에 대한 동의를 요청합니다. 합의가 되면 합의서를 붙여 신청합니다.
  • 담보물변경 신청 - 집행정지 결정을 한 법원에 담보물변경을 신청합니다. 새 담보의 시세와 환가 방법 자료를 냅니다.
  • 공탁금 회수 - 변경 결정에 따라 새 담보를 공탁한 뒤 기존 현금을 회수합니다. 순서가 바뀌면 회수가 거절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집행정지 결정에 담보 방법이 따로 지정되어 있거나 상대방이 여러 명이라면 결정문과 공탁서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강제집행정지와 담보물변경·공탁금 회수 사건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집행정지를 위해 큰 현금을 공탁한 채무자는 항소심이 길어지면 운영자금이 막힙니다. 그래서 가장 손쉬운 자기 회사 당좌수표로 바꾸려 하지만, 법원 입장에서 그것은 담보를 거의 없애는 것과 같습니다. 담보물변경은 담보권리자의 손해를 대비한 장치를 유지하는 선에서만 허용됩니다.

현실적인 길은 상대방과의 합의입니다. 합의를 요청할 때는 새 담보의 종류, 금액, 환가 방법을 적은 서면을 보내고 그 날짜를 남겨 두어야 합니다. 상대방이 거절하면 그 거절 경위가 법원에 담보물변경을 신청할 때 참고 자료가 됩니다.

담보물변경 뒤에도 공탁서와 변경 결정문은 끝까지 보관해야 합니다. 항소심이 끝나면 담보취소와 공탁금 회수 단계에서 어떤 담보가 어느 결정으로 남아 있는지 증명해야 하고, 담보권리자의 손해배상 소송에서도 담보 금액이 배상 가능 범위를 정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돈 받기·빚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강제집행정지와 담보물변경·공탁금 회수 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공탁 원인과 담보권리자를 먼저 특정한 뒤 합의 변경과 법원 결정에 의한 변경 가운데 빠른 길을 고르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가압류·가처분 신청
  • 강제집행·채권추심
  • 회생·파산 절차 대리
  • 명도·임대차 분쟁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공탁서·강제집행정지 결정문·대체 담보 자료·상대방 동의서를 준비해 주시면, 대체 담보의 적격성·담보권리자 이익 침해 여부·합의 변경 가능성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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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09.28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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