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압류
가압류를 건 상대가 본안에서 졌는데, 그 가압류 손해를 배상받을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28 갱신
네, 가압류 채권자가 본안에서 패소 확정되면 채권자의 고의·과실이 추정되어 부당 가압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98다52513 판결이 근거이며 가압류 이의나 취소 절차를 따로 거칠 필요는 없습니다. 지금은 본안 판결 확정증명원과 가압류로 생긴 손해 자료를 모으십시오.
부당 가압류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은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불법행위를 한 날부터 10년이 지나면 시효로 소멸합니다. 본안 패소 확정일을 기준으로 청구 시기를 계산해 두십시오.
가압류 이의신청이나 취소신청을 먼저 거쳐야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본안에서 채권자가 졌다면 바로 손해배상 소송을 낼 수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Q씨는 2024년 거래 상대방에게서 약속어음금 8,000만원 채권이 있다는 이유로 소유 상가에 가압류를 당했습니다. 가압류 때문에 2024년 말 예정이던 상가 매매가 무산되었고, Q씨는 매수인에게 계약금 배액을 물어 주었습니다. 상대방은 곧 어음금 청구 소송을 냈지만 2026년 봄 전부 패소가 확정되었습니다. Q씨는 가압류 이의나 취소 절차와 별도로, 부당한 가압류로 입은 손해를 배상받을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본안에서 진 가압류 채권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나요?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가압류는 채권이 있는지를 본안에 맡기고 소명만으로 채권자 책임 아래 하는 것이어서, 집행 뒤 채권자가 본안에서 패소 확정되면 채무자가 입은 손해에 대해 채권자의 고의나 과실이 추정됩니다. 대법원 1999. 4. 13. 선고 98다52513 판결은 이 경우 채무자를 괴롭힐 목적까지 증명할 필요는 없다고 보았습니다.
채권자가 과실을 벗어나려면 특별한 반증을 해야 합니다. 법률 전문가가 아니었다는 사정만으로는 과실 추정이 깨지지 않습니다.
청구금액을 부풀린 가압류도 책임을 지나요?
집니다. 본안에서 피보전권리가 없는 것으로 확인된 부분의 범위에서 고의·과실이 추정됩니다. 대법원 1995. 12. 12. 선고 95다34095, 34101 판결은 채권액보다 지나치게 많은 금액으로 가압류한 경우, 해방공탁을 한 채무자가 피보전권리 없는 금액에 대한 법정이율 이자와 공탁금 이자의 차액 상당 손해를 입었다고 보았습니다.
어떤 손해를 배상받을 수 있나요?
가압류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손해를 배상받습니다. 해방공탁을 했다면 공탁금에 대한 이자 차액, 매매가 무산되었다면 그로 인해 물어 준 위약금이나 가격 하락분, 가압류 이의·취소 절차에 든 비용이 주장할 수 있는 항목입니다. 다만 매매 무산 손해는 가압류가 없었다면 거래가 성사되었을 것이라는 점을 증명해야 합니다.
| 손해 항목 | 증명 자료 |
|---|---|
| 해방공탁금 이자 차액 | 공탁서, 공탁금 이자 내역 |
| 매매 무산 위약금 | 매매계약서, 해제 통지, 지급 내역 |
| 이의·취소 절차 비용 | 비용 영수증 |
| 가격 하락분 | 시세 자료, 재매매 계약서 |
- 해방공탁금 이자 차액
- 증명 자료: 공탁서, 공탁금 이자 내역
- 매매 무산 위약금
- 증명 자료: 매매계약서, 해제 통지, 지급 내역
- 이의·취소 절차 비용
- 증명 자료: 비용 영수증
- 가격 하락분
- 증명 자료: 시세 자료, 재매매 계약서
출처 - 민법 제750조, 대법원 1995. 12. 12. 선고 95다34095, 34101 판결
채권자가 낸 가압류 담보에서 먼저 받을 수 있나요?
받을 수 있습니다. 가압류 채권자가 제공한 담보에 대해 채무자는 질권자와 같은 권리를 가지므로, 손해배상 판결을 받으면 그 공탁금에서 먼저 받을 수 있습니다. 2026. 9. 28. 기준 현행 「민사소송법」상 채권자가 담보취소를 신청하면 법원이 채무자에게 권리를 행사하라고 요구하는데, 정해진 기간 안에 소를 내지 않으면 담보취소에 동의한 것으로 봅니다.
부당 가압류 손해배상 대응 순서
- 본안 판결 확정 확인 - 채권자 패소 판결의 확정증명원을 받습니다. 과실 추정의 출발점입니다.
- 손해 항목 정리 - 매매계약서, 위약금 지급 내역, 공탁금 이자 차액을 계산합니다. 가압류와의 인과관계를 보여 줍니다.
- 담보 권리행사 - 채권자가 제공한 가압류 담보를 확인합니다. 담보취소에 관한 최고서를 받으면 기간 안에 소를 냅니다.
- 손해배상 소송 -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합니다. 안 날부터 3년 안에 제기합니다.
- 담보에서 회수 - 판결 후 담보 공탁금에 대해 권리를 행사합니다. 부족분은 채권자 다른 재산에 집행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채권자가 본안에서 일부만 졌거나 가압류 후 채무자가 스스로 재산을 처분하지 않은 사정이 있으면 손해 범위를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부당 가압류 손해배상 소송과 가압류 이의·취소 신청을 수행합니다.
가압류 집행
손해 발생 시작
본안 패소 확정
채권자 과실 추정
담보취소 최고기간
기간 안에 소 제기
안 날부터 3년
손해배상청구권 시효
실무상 착안점
가압류를 당한 사람들은 본안에서 이기면 가압류가 풀리는 것으로 끝났다고 여깁니다. 그러나 가압류 기간 동안 무산된 거래, 묶인 공탁금 이자, 절차 비용은 채권자가 본안에서 진 순간부터 배상 청구의 대상이 됩니다. 법원은 이 경우 채권자 과실을 추정하므로 채무자의 증명 부담도 가볍습니다.
다만 손해의 크기는 채무자가 남긴 기록으로 정해집니다. 매수인과 계약한 날, 가압류 때문에 계약이 해제된 날, 위약금을 지급한 날이 모두 문서로 있어야 합니다. 매수인이 가압류를 이유로 해제한다고 보낸 통지나 문자는 인과관계를 보여 주는 증거가 됩니다.
채권자가 가압류 때 낸 담보는 채무자 손해배상의 첫 회수 재원입니다. 채권자가 본안 패소 뒤 서둘러 담보취소를 신청하면 법원의 권리행사 최고기간 안에 소를 내야 담보를 지킬 수 있으므로, 본안 확정일과 최고서 도달일을 따로 관리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돈 받기·빚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부당 가압류 손해배상 소송을 수행해 왔으며, 본안 패소 확정 직후 채권자의 가압류 담보를 먼저 확보하고 매매 무산 등 손해의 인과관계를 문서로 정리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가압류·가처분 신청
- 강제집행·채권추심
- 명도·임대차 분쟁
- 회생·파산 절차 대리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가압류결정문·본안 판결문과 확정증명원·매매계약서·위약금 지급 내역을 준비해 주시면, 과실 추정 범위와 배상받을 손해 항목, 담보 권리행사 기한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비슷한 상황
출처
- 대법원 1999. 4. 13. 선고 98다52513 판결
- 민법 제766조 제1항
- 민법 제750조
- 대법원 1995. 12. 12. 선고 95다34095
- 34101 판결
- 민사소송법 제125조 제3항
- 민사소송법 제123조
- 민사집행법 제287조
2026.09.28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