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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

남의 빚 때문에 내 예금이 가압류됐을 때 풀고 손해배상도 받을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28 갱신


네, 다른 사람의 채무자 재산이라며 내 예금이 가압류됐다면 제3자이의의 소로 가압류 집행을 막고, 과실 있는 가압류채권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가압류 사건의 당사자가 아니므로 가압류이의신청은 할 수 없고, 대법원은 부당한 가압류로 제3자가 입은 손해를 배상하라고 봅니다. 지금은 예금이 본인 명의이고 본인 돈이라는 통장 거래내역과 가압류결정 송달일을 확보해 두십시오.

그 자리에서

은행에서 가압류 통지를 받았다면 가압류결정문을 받아 채무자와 청구금액을 확인하고, 제3자이의의 소와 함께 집행정지 신청을 준비하십시오. 소송만 내서는 가압류 집행이 멈추지 않습니다.

채권자에게 사정을 설명하며 해제를 부탁하는 내용증명부터 보내야 소송을 낼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해제에 응하지 않으면 바로 제3자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있고, 손해배상은 가압류가 풀린 뒤 기간을 확정해 청구해도 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H씨는 은행에 8천만원(연 2% 이자)을 예금해 두고 있었는데, 2025년 3월 1일 I씨가 이 예금이 자기 채무자인 J씨의 재산이라며 받은 가압류결정이 은행에 송달됐습니다. H씨는 J씨와 동업한 적이 있을 뿐 예금은 H씨 본인의 돈이었습니다. H씨는 제3자이의의 소를 거쳐 2026년 2월 28일 가압류를 풀었고, 그 1년 동안 돈을 쓰지 못한 손해를 I씨에게 청구하려고 합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가압류이의신청으로 풀 수 없나요?

풀 수 없습니다. 가압류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은 가압류채무자가 하는 것이고, 채무자로 적히지 않은 예금주는 신청할 자격이 없습니다. 예금주는 강제집행 목적물에 대한 권리를 주장하는 제3자로서 제3자이의의 소를 제기해야 합니다.

제3자이의의 소는 가압류채권자를 상대로 집행법원에 제기하고, 가압류 집행에도 준용됩니다. 채무자인 J씨가 예금이 자기 것이라고 다투면 J씨도 공동피고로 할 수 있습니다. 2026. 9. 28. 기준 현행 「민사집행법」도 같은 절차를 둡니다.

제3자이의의 소를 내면 바로 예금을 쓸 수 있나요?

바로 쓸 수는 없습니다. 소를 제기해도 집행은 계속되므로, 이의 사유가 정당하고 소명이 있을 때 법원에 집행정지나 이미 실시한 집행처분의 취소를 따로 신청해야 합니다. 제3자이의의 소에서는 집행처분을 취소할 때 담보를 제공하게 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제3자 예금 가압류 대응 절차
  1. 1

    가압류결정문 확인

    채무자·채권자·청구금액 확인

  2. 2

    제3자이의의 소 제기

    집행법원에 가압류채권자 상대

  3. 3

    집행정지 신청

    집행처분 취소까지 함께 신청

  4. 4

    손해배상 청구

    묶인 기간의 손해 청구

부당한 가압류로 입은 손해를 배상받을 수 있나요?

가압류채권자에게 고의나 과실이 있으면 받을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09. 2. 26. 선고 2006다24872 판결은 제3자 명의 예금을 가압류채무자의 것이라며 가압류한 사안에서, 은행이 이중지급 위험 때문에 예금주에게 지급을 거절하면 예금주는 제때 돈을 회수하지 못하는 손해를 입고, 이는 부당한 가압류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가압류채권자가 예금주와 채무자가 다른 사람이라는 사실을 쉽게 확인할 수 있었는데도 확인하지 않았다면 과실이 인정되기 쉽습니다. 반대로 채무자가 예금주 명의를 빌려 쓴 정황이 있었다면 과실이 부정될 수 있습니다.

배상액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원안이 소개한 하급심 산정 방식은 돈을 쓰지 못한 기간 동안 법정이율 연 5%로 계산한 금액에서 그 기간에 받은 예금이자를 빼는 것입니다. 위 사례라면 8천만원에 대한 1년간 연 5%인 400만원에서 연 2% 예금이자 160만원을 뺀 240만원이 청구 기준이 됩니다. 이 돈으로 더 큰 이익을 얻을 수 있었다는 특별한 사정은 따로 증명해야 합니다.

예금 8천만원이 1년 묶인 경우 손해액 예시
예금 8천만원이 1년 묶인 경우 손해액 예시
연 5% 법정이율 상당액400만원
받은 예금이자(연 2%)160만원
청구 기준 손해액240만원

단순 예시 계산

제3자 예금 부당 가압류 대응 순서

  • 가압류결정문 확보 - 은행 통지와 함께 가압류결정문을 받아 채무자·청구금액·가압류채권자를 확인합니다. 제3자이의의 소의 피고가 여기서 정해집니다.
  • 예금 귀속 증명 - 예금의 입금 경위, 통장 거래내역, 본인 소득 자료를 모읍니다. 차명예금이 아니라는 점이 쟁점입니다.
  • 제3자이의의 소 제기 - 집행법원에 가압류채권자를 상대로 소를 냅니다. 채무자가 다투면 공동피고로 합니다.
  • 집행정지 신청 - 소 제기와 함께 집행정지나 집행처분 취소를 신청합니다. 신청하지 않으면 가압류가 계속 유지됩니다.
  • 손해배상 청구 - 가압류가 풀린 날까지의 기간을 확정해 손해액을 계산하고 가압류채권자에게 청구합니다. 과실을 보여 주는 사정을 함께 정리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예금에 채무자의 돈이 섞여 있거나 채무자와 공동명의 계좌라면 거래내역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부당한 가압류에 대한 제3자이의의 소와 손해배상 청구를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가압류 통지를 받은 예금주는 가압류이의신청부터 떠올리지만, 채무자로 적히지 않은 사람에게는 그 길이 없습니다. 제3자이의의 소를 내야 하고, 집행정지 신청을 함께 하지 않으면 소송이 끝날 때까지 예금은 묶여 있습니다. 순서를 잘못 잡으면 몇 달이 그냥 흘러갑니다.

다툼의 재료는 예금의 출처입니다. 급여나 사업 수입이 입금된 거래내역, 예금 개설일, 채무자와 금전거래가 없었다는 자료가 필요합니다. 가압류결정이 은행에 송달된 날과 해제된 날은 손해배상 기간을 정하는 날짜이므로 은행에서 확인서를 받아 두어야 합니다.

제3자이의 판결은 곧 손해배상 소송의 증거가 됩니다. 판결 이유에 예금이 원고 소유라는 점과 채권자가 이를 쉽게 알 수 있었다는 사정이 드러나면 과실 판단이 쉬워지고, 송달일부터 해제일까지의 기간으로 배상액을 계산해 청구할 수 있습니다.

— 허진영 변호사 · 돈 받기·빚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제3자 재산에 대한 부당한 가압류를 다투는 제3자이의의 소와 손해배상 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예금의 귀속을 거래내역으로 증명하고 집행정지 신청을 함께 진행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가압류·가처분 신청
  • 강제집행·채권추심
  • 사기 형사 방어 및 사기 고소 대리
  • 명도·임대차 분쟁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가압류결정문·은행의 지급정지 통지·통장 거래내역·예금 입금 경위 자료를 준비해 주시면, 제3자이의의 소 요건·집행정지 가능성·손해배상 범위를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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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09.28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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