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압류
공사대금을 못 받았는데 발주처의 은행 보증금채권을 가압류할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4 갱신
독립적 은행보증이면 공사대금채권만 소명해서는 발주처의 보증금채권 가압류가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 2021카단201305 결정과 대법원 2013다53700 판결로 독립적 보증의 성질, 권리남용 예외, 대응 순서를 정리했습니다.
은행 보증금채권을 가압류하려면 보증서 원문부터 확보해 독립적 보증인지, 발주처 청구가 명백한 권리남용임을 보여 줄 자료가 있는지 따져야 합니다.
독립적 은행보증이라면 공사대금채권만 소명해서는 보증금채권 가압류가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 법원은 발주처의 보증금 청구가 명백한 권리남용이라는 소명이 없으면 보전의 필요성이 부족하다고 보았습니다. 이미 가압류결정이 났더라도 발주처가 이의하면 취소될 수 있습니다. 다만 공사대금 자체를 청구할 권리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사는 해외 발주처 B사와 플랜트 설비 제작계약을 맺으면서, 거래 은행이 B사에 청구만 있으면 보증금을 지급하겠다는 이행보증서를 발급해 주었습니다. 설비를 인도한 뒤 A사는 추가 공사대금 50억 원을 청구했지만, B사는 지연 손해를 내세우며 거절했습니다. 2026. 2. B사가 은행에 보증금 80억 원을 청구하겠다고 통보해 왔고, 보증 만료일은 석 달 남았습니다. A사는 공사대금채권을 근거로 B사의 은행 보증금채권을 가압류해 지급을 막을 수 있는지 물으셨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독립적 은행보증이란 무엇이고 왜 지급을 막기 어렵나요?
독립적 은행보증은 원래 계약의 분쟁과 관계없이 수익자가 청구하기만 하면 은행이 보증금을 지급해야 하는 보증입니다. 대법원은 청구서와 보증서가 요구하는 서류만 제시되면 기초 계약의 조건에 구속받지 않고 즉시 지급하기로 약정했다면 이런 보증이라고 보았습니다. 통상의 보증과 달리 주채무에 따라가는 성질이 없어, 보증의뢰인은 원래 계약상의 사유로 은행 지급을 막을 수 없습니다.
| 구분 | 통상의 보증 | 독립적 은행보증 |
|---|---|---|
| 주채무와의 관계 | 주채무에 따라감 | 원인관계와 단절 |
| 지급 요건 | 주채무자의 불이행 | 청구서와 요구 서류 제시 |
| 원인관계 항변 | 가능 | 원칙적으로 불가 |
| 지급 거절 예외 | 주채무 소멸 등 | 명백한 권리남용 |
출처 - 대법원 2014. 8. 26. 선고 2013다53700 판결, 민법 제428조, 제430조
예외는 권리남용입니다. 수익자가 실제로는 아무런 권리가 없는데도 보증의 이런 성질을 악용해 청구하는 것이 객관적으로 명백하면 은행도 지급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그 명백성이 별다른 의심 없이 인정되는 경우가 아니면 권리남용을 쉽게 인정해서는 안 된다고 했습니다. 해외 공사·수출 계약의 이행보증, 선수금 환급보증이 이런 구조로 발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보증서 문언이 이렇게 되어 있으면 보증의뢰인은 발주처와의 분쟁을 은행 지급 단계에서 해결하기 어렵다는 점을 전제로 대응해야 합니다.
법원은 가압류 신청을 어떻게 판단했나요?
국내 조선사는 해외 발주처와 해상 가스 처리설비를 약 3조 원에 짓는 계약을 맺었고, 수출입은행이 발주처에 보증금 약 1억 8,600만 달러의 보증서를 발행했습니다. 보증서에는 발주처의 지급청구만으로 지급할 취소불가능한 의무가 있다고 적혀 있었습니다. 조선사는 미지급 계약대금 약 1억 1,958만 달러를 청구채권으로 발주처의 보증금채권을 가압류했고, 법원은 처음에 이를 받아들였습니다.
발주처의 이의신청에 대해 법원은 가압류결정을 취소하고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권리남용이라는 예외 사유의 소명 없이 계약대금채권만으로 가압류를 허용하면, 조건 없이 지급하기로 한 보증금 지급을 사실상 막게 되어 금반언의 원칙과 보증 취지에 어긋난다고 보았습니다. 계약상 공사대금과 발주처 손해배상이 서로 공제되므로, 손해가 대금보다 적으면 보증금채권 자체가 없다는 점도 들었습니다. 법원은 “채권자의 이 사건 가압류 신청은 보전의 필요성에 관한 소명이 부족하다고 봄이 타당하다.”라고 했고, 이 결정은 확정되었습니다.
보증금 청구를 막으려면 무엇을 소명해야 하나요?
발주처에게 보증의뢰인에 대한 권리가 전혀 없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하다는 점을 소명해야 합니다. 공사를 모두 마쳐 인수 확인을 받았고 발주처도 이를 인정한 문서, 지연이나 하자 주장이 없었다는 기록처럼 다툼의 여지가 적은 자료가 필요합니다. 손해 액수를 다투는 정도로는 부족하다고 보는 것이 판례의 태도입니다. 소명 자료는 신청서와 함께 바로 낼 수 있게 번역본까지 준비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스스로 점검해 보기
해당하는 문항이 있으면 그 할 일부터 챙겨 두세요. 혼자 하기 어려우면 변호사에게 맡기세요.
보증서가 청구와 서류 제시만으로 지급하도록 되어 있나요?
독립적 보증으로 보고 원인관계 항변만으로 지급을 막기 어렵다는 전제에서 준비합니다.
대법원 2014. 8. 26. 선고 2013다53700 판결
발주처가 공사 완료와 인수를 문서로 인정한 적이 있나요?
그 문서를 권리남용 소명 자료의 중심으로 정리합니다.
민법 제2조 제2항
계약에 공사대금과 손해배상을 공제하는 조항이 있나요?
보증금채권 가압류보다 다른 보전 방식이나 본안 청구를 먼저 검토합니다.
서울남부지방법원 2021. 7. 27. 자 2021카단201305 결정
보증 만료일이 다가오거나 발주처가 청구를 예고했나요?
은행 지급 전에 보전처분 여부를 결정하도록 일정을 앞당깁니다.
민사집행법 제277조, 제300조
보전처분 방식도 따져야 합니다. 발주처의 보증금채권을 가압류하는 방식은 이 결정처럼 보전의 필요성 단계에서 막힐 수 있습니다. 은행을 상대로 지급금지를 구하는 가처분도 같은 권리남용 기준을 넘어야 합니다. 가처분이 난 뒤 은행의 처리 문제는 「이행보증금 지급금지 가처분을 받았으면 보증금을 안 줘도 되나요?」에서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보전처분이 어렵다면 계약에서 정한 중재나 소송으로 공사대금과 부당 청구 손해를 함께 청구하는 방안을 준비해야 합니다.
은행보증금 청구 분쟁 대응 순서
- 보증서 분석 - 지급 조건, 제시 서류, 준거 규칙과 만료일을 확인해 독립적 보증인지 봅니다.
- 원인관계 정리 - 공사 완료와 인수, 발주처의 손해 주장 근거를 시간 순서로 정리합니다.
- 권리남용 자료 확보 - 발주처에게 권리가 없음을 객관적으로 보여 줄 서류를 모읍니다.
- 보전처분 선택 - 가압류와 지급금지가처분 중 소명이 가능한 방식을 고릅니다.
- 본안 준비 - 계약상 분쟁해결 조항에 따라 중재나 소송으로 대금과 손해를 청구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보증서 문언이 독립적 보증인지와 발주처에게 아무런 권리가 없음이 객관적으로 드러나는지에 따라 보전처분의 결과가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해외 공사·수출 계약의 보증금 분쟁과 가압류·가처분 사건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보증금 분쟁에서 가장 먼저 볼 것은 보증서 원문입니다. 계약서에는 통상의 보증처럼 적혀 있어도 은행이 실제 발행한 보증서가 청구만으로 지급하는 문언이면 독립적 보증으로 다뤄집니다. 보증서 사본을 보관하지 않은 회사가 많아, 분쟁이 생기면 은행에서 발행 내역부터 받아야 합니다.
권리남용 소명은 시간이 지날수록 어려워집니다. 발주처가 하자나 지연을 문제 삼기 전의 인수 확인서, 기성 승인 메일, 회의록이 가장 강한 자료입니다. 발주처가 청구를 예고했다면 은행이 지급하기 전에 움직여야 하므로, 보증 만료일과 청구 예고일을 함께 관리해야 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돈 받기·빚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해외 공사·수출 계약의 이행보증과 선수금 환급보증을 둘러싼 분쟁을 수행해 왔으며, 보증서 문언과 원인계약 자료를 대조해 보전처분 가능성과 본안 청구 방향을 함께 정합니다.
- 독립적 은행보증 분쟁
- 채권가압류·가압류이의
- 보증금 지급금지가처분
- 해외 공사대금 청구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법무법인 윤성 × Lex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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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민사집행법 제276조
- 민사집행법 제277조
- 민법 제2조 제2항
- 대법원 2014. 8. 26. 선고 2013다53700 판결, 서울남부지방법원 2021. 7. 27. 자 2021카단201305 결정
- 대법원 2014. 8. 26. 선고 2013다53700 판결
- 민법 제428조
- 민사집행법 제283조
- 민사집행법 제286조, 서울남부지방법원 2021. 7. 27. 자 2021카단201305 결정
- 민사집행법 제300조
- 민사집행법 제276조, 서울남부지방법원 2021. 7. 27. 자 2021카단201305 결정
2026.10.14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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