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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

가압류 채무자가 죽고 자녀가 상속포기해 집행을 미뤘는데 가압류가 취소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28 갱신


네, 승소판결을 받고도 상당한 기간 본집행을 하지 않았다면 채무자가 죽고 1순위 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했다는 사정만으로는 가압류 취소를 막기 어렵습니다. 대법원 2007마340 결정은 승계집행문이나 특별대리인 제도로 집행할 수 있었으므로 그 사정이 본집행의 장애가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지금은 다음 순위 상속인을 확인해 승계집행문부터 신청하십시오.

그 자리에서

가압류 채무자의 사망 사실을 알았다면 가족관계증명서와 상속포기 심판 여부를 확인해 다음 순위 상속인을 특정하십시오. 상속인이 정해지면 승계집행문을 받아 바로 강제경매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상속인을 상대로 소송을 다시 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미 받은 판결에 승계집행문을 받으면 상속인에게 집행할 수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G씨는 2021. 3. 거래처 대표에게 받을 물품대금 8,000만원으로 대표 소유 토지에 가압류를 하고, 2022. 5. 승소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경매를 미루던 중 2023. 8. 대표가 사망했고, 자녀들이 모두 상속을 포기했습니다. G씨는 누가 상속인인지 몰라 집행을 미뤘는데, 2026. 4. 토지를 물려받은 대표의 형제가 사정변경을 이유로 가압류취소를 신청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판결을 받고도 집행을 미루면 가압류가 취소되나요?

취소될 수 있습니다. 가압류채권자가 본안에서 승소해 곧바로 본집행을 할 수 있는데도 상당한 기간 집행하지 않으면 피보전권리를 보전할 필요성이 소멸한 것으로 보고, 이는 가압류를 그대로 둘 수 없는 사정변경에 해당합니다.

가압류 취소로 이어진 시간 흐름(예시)
  1. 2021. 3.

    부동산 가압류

  2. 2022. 5.

    승소판결 확정

  3. 2023. 8.

    채무자 사망

  4. 상속포기

    자녀 전원 포기

  5. 2026. 4.

    상속인의 가압류취소 신청

대법원 2007. 7. 26. 자 2007마340 결정은 확정판결에 집행문까지 받아 놓고 오랫동안 본집행을 하지 않은 가압류채권자의 가압류를 사정변경으로 취소한 원심을 유지했습니다. 가압류는 본집행 전까지 재산을 묶어 두는 임시 조치이므로, 본집행이 가능해진 뒤에는 오래 유지되지 못합니다.

채무자가 죽고 상속인이 포기하면 집행 장애가 아닌가요?

장애로 보지 않습니다. 확정판결 뒤 채무자가 사망하면 채권자는 상속인을 상대로 다시 소송할 필요 없이 승계집행문을 받아 상속재산에 강제집행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1순위 상속인이 포기하면 포기는 상속개시 때로 소급하므로, 다음 순위 상속인이 처음부터 상속인이 됩니다.

강제집행을 이미 시작한 뒤에 채무자가 사망했다면 승계집행문 없이도 상속재산에 대한 집행을 계속합니다. 상속인이 없거나 있는 곳이 분명하지 않으면 집행법원이 채권자의 신청에 따라 특별대리인을 선임합니다. 대법원 2007마340 결정은 이 제도들 때문에 누가 진정한 상속인인지 몰랐다는 사정은 본집행을 못 할 장애가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다음 순위 상속인을 모르면 어떻게 집행하나요?

상속 순위에 따라 상속인을 찾고, 그래도 불분명하면 상속재산관리인 선임을 청구합니다. 직계비속이 모두 포기하면 직계존속, 그다음 형제자매, 4촌 이내의 방계혈족 순으로 상속인이 됩니다. 채무자의 가족관계증명서와 가정법원의 상속포기 심판 조회로 확인합니다.

상속인의 존부가 분명하지 않으면 채권자도 이해관계인으로서 가정법원에 상속재산관리인 선임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관리인이 선임되면 그를 상대로 승계집행문을 받아 집행합니다.

2026. 9. 28. 기준 현행 「민사집행법」과 「민법」을 따른 설명입니다. 2028. 3. 1. 시행 예정인 「민사집행법」 개정(2026. 3. 17. 공포)이 있으므로 그 뒤 진행되는 집행은 개정 조문을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가압류 채무자 사망 대응 순서

  • 상속관계 확인 - 채무자의 가족관계증명서와 상속포기 심판 여부를 확인합니다. 포기가 있으면 다음 순위로 내려갑니다.
  • 승계집행문 신청 - 상속인이 특정되면 판결 법원에 승계를 증명하는 서류를 내고 승계집행문을 받습니다. 새 소송은 필요 없습니다.
  • 관리인 선임 청구 - 상속인이 불분명하면 가정법원에 상속재산관리인 선임을 청구합니다. 이해관계인인 채권자도 할 수 있습니다.
  • 강제경매 신청 - 가압류된 부동산에 본압류로 강제경매를 신청합니다. 이 신청이 늦어질수록 가압류취소 위험이 커집니다.
  • 취소신청 대응 - 가압류취소 신청을 받았다면 집행을 미룬 기간과 이유를 소명합니다. 집행에 이미 착수했다면 그 사실을 냅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채무자 사망 전후에 가압류 목적물이 제3자에게 넘어갔거나 상속인이 한정승인을 했다면 등기부와 가정법원 기록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가압류·강제경매와 상속 관련 채권추심 사건을 수행합니다.

채무자 사망 뒤 채권자 대응
  1. 1

    상속관계 확인

    가족관계증명서·포기 심판

  2. 2

    승계집행문

    판결 법원에 신청

  3. 3

    관리인 선임

    상속인 불분명 시

  4. 4

    강제경매 신청

    가압류에서 본압류로

  5. 5

    취소신청 대응

    지연 사유 소명

실무상 착안점

채권자들은 「가압류를 해 두었으니 급할 것 없다」고 생각하고, 채무자가 사망해 상속인이 포기하면 더 기다려야 한다고 여깁니다. 실제로는 기다리는 동안 보전의 필요성이 소멸했다는 이유로 가압류가 취소될 수 있고, 그 사이 목적물이 처분되면 순위를 잃습니다. 가압류는 판결 뒤 빠르게 본집행으로 옮겨야 하는 조치입니다.

가압류취소 사건에서는 날짜가 곧 증거입니다. 판결 확정일, 집행문 부여일, 채무자 사망일, 상속포기 심판일, 채권자가 상속관계를 조회한 날이 모두 비교됩니다. 채권자가 그 사이 무엇을 했는지 보여 주는 조회 신청서나 관리인 선임 청구서가 없으면 방치로 판단됩니다.

반대로 강제경매개시결정이 한 번이라도 나 있으면 채무자 사망 뒤에도 집행은 계속되고, 특별대리인 제도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판결을 받은 직후 경매신청서를 내 두는 것이 가압류의 효력을 지키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 허진영 변호사 · 돈 받기·빚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가압류·강제경매와 상속 관련 채권추심 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판결 확정 뒤 상속관계를 바로 조회해 승계집행문과 강제경매 신청을 이어서 진행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가압류·가처분 신청
  • 강제집행·채권추심
  • 가사·상속 사건
  • 회생·파산 절차 대리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확정판결과 집행문·가압류 결정문·채무자의 가족관계증명서와 상속포기 심판 자료를 준비해 주시면, 가압류취소 위험·다음 순위 상속인·승계집행문 신청 방법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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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09.28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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