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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

채권자가 판결을 받고도 몇 년째 경매를 안 하는 가압류, 풀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28 갱신


네, 가압류채권자가 본안에서 이겨 바로 본집행을 할 수 있는데도 상당한 기간 집행하지 않으면 사정변경을 이유로 가압류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07마340 결정은 이 경우 보전의 필요성이 소멸했다고 보고, 채무자 사망과 상속포기도 집행 장애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지금은 채권자의 판결 확정일과 집행문 부여일부터 확인하십시오.

그 자리에서

가압류가 걸린 부동산을 물려받았거나 팔아야 한다면, 법원 사건검색에서 채권자의 본안 판결이 언제 확정되었는지와 강제경매 신청 여부부터 확인하십시오. 판결 확정 뒤 방치된 기간이 취소신청의 근거가 됩니다.

채권자에게 먼저 본안 소송을 내라고 제소명령을 신청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미 판결이 있으므로 곧바로 사정변경에 따른 가압류취소를 신청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H씨의 아버지는 2020. 9. 채권자에게 대여금 5,000만원으로 소유 주택을 가압류당했고, 2021. 6. 채권자의 승소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아버지가 2022. 11. 사망하자 선순위 상속인이 모두 상속을 포기해 H씨가 주택을 상속했습니다. 채권자는 2026. 여름까지 경매를 신청하지 않았고, H씨는 가압류 때문에 주택을 팔 수 없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판결 뒤 집행을 안 하면 왜 가압류를 풀 수 있나요?

가압류는 본집행을 할 수 있을 때까지 재산을 묶어 두는 임시 조치이기 때문입니다. 채권자가 본안에서 승소해 집행권원을 얻고 곧바로 본집행을 할 수 있는데도 집행하지 않으면 보전의 필요성이 소멸하고, 이는 가압류를 그대로 둘 수 없는 사정변경입니다.

대법원 2007. 7. 26. 자 2007마340 결정은 확정판결에 집행문까지 받은 가압류채권자가 오랫동안 본집행을 하지 않은 사안에서 가압류결정을 취소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얼마나 늦어야 하는지는 정해진 기간이 없고, 집행을 미룬 이유가 정당한지를 봅니다.

채무자가 죽고 상속포기가 있었다면 채권자 사정이 인정되나요?

인정되지 않는 것이 판례입니다. 채무자가 사망하면 채권자는 상속인에 대한 승계집행문을 받아 상속재산에 강제집행을 시작할 수 있고, 이미 집행을 시작했다면 사망 뒤에도 상속재산에 집행을 계속할 수 있습니다. 상속인이 없거나 있는 곳이 불분명하면 특별대리인 선임을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대법원 2007마340 결정은 1순위 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해 누가 진정한 상속인인지 몰랐다는 채권자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상속포기는 상속개시 때로 소급하므로 다음 순위 상속인이 처음부터 상속인이고, 채권자는 그 상속인을 상대로 집행할 수 있었다는 이유입니다.

가압류취소는 어떻게 신청하고 누가 판단하나요?

채무자나 상속인이 가압류를 명한 법원에 신청하고, 본안이 계속 중이면 본안법원이 재판합니다. 법원은 변론기일이나 양쪽이 참여하는 심문기일을 열고 결정으로 판단하며, 그 결정에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습니다.

가압류취소 사유 비교(2026. 9. 28. 기준)
사정변경
신청인: 채무자
예: 판결 뒤 본집행 방치
담보 제공
신청인: 채무자
예: 법원이 정한 담보 공탁
3년간 본안 미제기
신청인: 채무자·이해관계인
예: 가압류 뒤 소송 없음

출처 - 민사집행법 제288조 제1항

신청서에는 본안 판결 확정일, 집행문 부여일, 그 뒤 강제경매 등 본집행이 없었다는 사실을 적고 법원 사건검색 결과와 등기사항증명서를 붙입니다. 가압류 집행 뒤 3년간 본안의 소를 제기하지 않은 경우는 별도 취소 사유이지만, 판결까지 받은 채권자에게는 사정변경 사유를 씁니다. 취소 결정이 확정되면 가압류등기 말소를 촉탁합니다.

2026. 9. 28. 기준 현행 「민사집행법」을 따른 설명입니다. 2028. 3. 1. 시행 예정인 「민사집행법」 개정(2026. 3. 17. 공포)이 있으므로 그 뒤 신청하는 경우에는 개정 조문을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가압류 사정변경 취소 대응 순서

  • 본안 기록 확인 - 법원 사건검색으로 판결 확정일과 집행문 부여 여부를 확인합니다. 집행 가능 시점을 정합니다.
  • 본집행 여부 확인 - 등기사항증명서에서 강제경매개시결정등기나 다른 집행이 있는지 봅니다. 없으면 방치 기간을 계산합니다.
  • 상속관계 서류 준비 - 채무자가 사망했다면 가족관계증명서와 상속포기 심판 자료를 준비합니다. 신청인 자격을 증명합니다.
  • 취소신청서 제출 - 가압류 법원에 사정변경을 이유로 취소를 신청합니다. 심문기일에서 채권자의 지연 사유를 반박합니다.
  • 가압류등기 말소 - 취소 결정이 확정되면 가압류등기가 말소됩니다. 채권자가 즉시항고하면 항고심 결과를 기다립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채권자가 다른 재산에 먼저 집행하고 있었거나 상속인과 변제 협의가 진행 중이었다면 협의 기록과 집행 기록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가압류취소·이의 신청과 상속재산을 둘러싼 채무 분쟁을 수행합니다.

가압류취소 신청 흐름
  1. 1

    본안 기록 확인

    판결 확정일·집행문

  2. 2

    본집행 여부 확인

    등기부 확인

  3. 3

    서류 준비

    상속관계 증명

  4. 4

    취소신청

    가압류 법원에 제출

  5. 5

    등기 말소

    결정 확정 뒤 촉탁

실무상 착안점

가압류가 걸린 재산을 물려받은 상속인들은 「채권자가 풀어 주거나 빚을 다 갚아야 한다」고만 생각합니다. 실제로는 채권자가 판결을 받고도 오래 집행하지 않았다면 법원에 가압류취소를 구할 수 있고, 판결 이후 방치된 기간이 길수록 결정은 상속인 쪽에 유리합니다.

취소신청의 핵심 자료는 날짜입니다. 판결 확정일, 집행문 부여일, 채무자 사망일, 상속포기 심판일, 신청일까지의 기간을 표로 만들어 법원에 내야 합니다. 채권자가 그 사이 상속인에게 연락하거나 변제를 요구한 문자가 있다면 채권자가 상속인을 알고 있었다는 자료가 됩니다.

가압류가 취소되어도 판결상 채무는 남습니다. 상속인이 단순승인했다면 채권자는 그 판결에 승계집행문을 받아 상속인의 다른 재산까지 집행할 수 있으므로, 취소신청과 함께 한정승인 여부와 변제 협의를 함께 정리해야 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돈 받기·빚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가압류취소·이의 신청과 상속재산을 둘러싼 채무 분쟁을 수행해 왔으며, 본안 확정일부터 방치 기간을 표로 정리해 사정변경을 소명하고 상속 채무의 처리 방향을 함께 검토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가압류·가처분 신청
  • 강제집행·채권추심
  • 가사·상속 사건
  • 회생·파산 절차 대리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가압류 결정문·등기사항증명서·채권자의 본안 판결문·가족관계증명서와 상속포기 심판 자료를 준비해 주시면, 가압류취소 사유·방치 기간 계산·상속 채무 처리 방향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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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09.28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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