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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처분

이행보증금 지급금지 가처분을 받았으면 보증금을 안 줘도 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28 갱신


아니요, 이행보증계약의 보증금에 지급금지 가처분이 있어도 그것만으로 보증인이 지급을 거절할 권리가 생기지는 않습니다. 대법원은 보증금 지급의무가 생기고 이행기가 오면 지급해야 하며, 대신 채권자의 수령불능을 이유로 변제공탁하면 채무와 지체책임을 벗을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지금은 보증금 지급의무가 실제로 생겼는지와 이행기부터 확인하십시오.

그 자리에서

지급금지 가처분 결정문을 받으면 지급을 미루지 말고, 보증금 지급의무가 생겼는지 판단한 뒤 수령불능을 이유로 한 변제공탁을 준비하십시오. 공탁해야 지연손해금이 멈춥니다.

가처분 신청인과 보증채권자 사이의 다툼이 끝날 때까지 기다려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공탁으로 먼저 빠져나올 수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보증기관 H사는 2023년 발주자와 시공사 사이 공사도급계약에 대해 이행보증을 섰습니다. 2025년 발주자가 시공사의 공사 중단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하고 보증금 3억원을 청구하자, 시공사는 해지가 부당하다며 보증금 지급금지 가처분 결정을 받았습니다. H사는 가처분이 있으니 지급을 미뤄도 되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지급금지 가처분이 있으면 보증금 지급을 거절할 수 있나요?

거절할 수 없습니다. 대법원 2010. 2. 25. 선고 2009다22778 판결은 이행보증계약에 기한 보증금 지급의무에 지급금지 가처분이 있어도 보증인에게 지급거절의 권능이 생기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보증금 지급의무가 실제로 생겨 이행기가 오면 보증인은 보증채권자에게 이행해야 하고, 이행하지 않으면 지체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집니다. 2026. 9. 28. 기준 현행 「민법」의 채무불이행 책임 규정도 같습니다.

가처분은 가처분 신청인과 보증채권자 사이의 분쟁에서 현재 상태를 임시로 붙잡아 두는 것일 뿐, 보증인과 보증채권자 사이의 보증금 채무를 없애거나 이행기를 늦추지 않습니다. 보증인에게는 지급도 거절도 아닌 제3의 길이 필요하고, 그것이 공탁입니다.

그러면 가처분을 어기고 보증채권자에게 줘야 하나요?

변제공탁으로 해결합니다. 같은 판결은 보증인이 채권자의 수령불능을 이유로 보증금을 변제공탁하면 보증금 지급채무에서 벗어나고 지체책임도 면한다고 했습니다. 가처분 때문에 보증채권자가 돈을 받을 수 없는 상태를 수령불능으로 보는 것입니다.

공탁은 채무이행지의 공탁소에 하고, 공탁 뒤에는 지체 없이 채권자에게 공탁통지를 합니다. 공탁금은 이후 가처분 신청인과 보증채권자 사이의 본안 결과에 따라 출급됩니다.

해지가 부당하다는 다툼이 있으면 판단을 미뤄도 되나요?

미룰 수 없습니다. 같은 판결은 도급계약이 적법하게 해지됐는지 계약자와 보증채권자 사이에 다툼이 있어도, 보증계약에서 이행거절 사유로 정하지 않은 이상 보증인은 제출된 서류를 검토해 지급의무가 생겼는지 스스로 판단하고 그 판단의 위험을 부담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지연손해금은 이행기가 정해져 있으면 그날부터, 정해져 있지 않으면 이행청구를 받은 때부터 생깁니다. 보증약관의 지급기한 조항을 함께 확인합니다.

지급금지 가처분 보증금 대응 순서

  • 보증약관 확인 - 보증금 지급 요건과 지급기한, 이행거절 사유 조항을 확인합니다. 약관에 정한 사유가 아니면 거절할 수 없습니다.
  • 지급의무 판단 - 보증채권자가 낸 해지 통지와 손해 자료를 검토합니다. 판단 위험은 보증인이 집니다.
  • 가처분 결정 검토 - 가처분의 금지 대상과 당사자를 확인합니다. 보증금 전부인지 일부인지도 봅니다.
  • 변제공탁 - 수령불능을 원인으로 보증금을 공탁하고 공탁통지를 합니다. 공탁한 때 채무와 지체책임이 끝납니다.
  • 소송 대응 - 보증채권자가 지연손해금을 청구하면 공탁서로 항변합니다. 공탁 전 기간의 지연손해금은 따로 따집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보증약관에 가처분이나 분쟁을 지급 보류 사유로 정해 두었는지는 보증서와 약관 원문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이행보증금 청구와 지급금지 가처분, 변제공탁을 둘러싼 분쟁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보증인은 흔히 「법원이 지급하지 말라고 했으니 기다리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판례는 지급금지 가처분이 보증인을 보호해 주지 않는다고 봅니다. 기다리는 동안에도 지연손해금은 쌓이고, 나중에 보증채권자가 이기면 그 부담을 보증인이 집니다.

그래서 날짜 기록이 필요합니다. 보증금 청구서가 도달한 날, 가처분 결정문이 송달된 날, 공탁한 날이 지연손해금의 시작과 끝을 정합니다. 청구서와 결정문의 봉투, 수령 기록을 버리지 마십시오.

이 기록은 보증채권자의 지연손해금 청구 소송에서 공탁 전 기간을 얼마로 볼지 다투는 근거가 됩니다. 공탁금 출급을 두고 가처분 신청인과 보증채권자가 다툴 때도 공탁 원인과 시점이 분명해야 보증인이 소송에서 빠질 수 있습니다.

— 허진영 변호사 · 돈 받기·빚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이행보증금 청구와 지급금지 가처분이 얽힌 분쟁을 수행해 왔으며, 보증약관의 지급 요건과 가처분 범위를 먼저 대조한 뒤 변제공탁 시점을 정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가압류·가처분 신청
  • 강제집행·채권추심
  •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 대응
  • 대리점법 위반 손해배상 소송 대응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이행보증서와 보증약관·보증금 청구서·지급금지 가처분 결정문·도급계약 해지 통지서를 준비해 주시면, 보증금 지급의무 발생 여부·수령불능 공탁 요건·지연손해금 기산일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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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09.28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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