빌려준 돈·보증
돈 빌려준 사람이 사망했는데 상속인을 모르면 공탁해도 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29 갱신
네, 채권자가 사망하고 과실 없이 상속인을 알 수 없으면 채무자는 변제공탁으로 채무를 면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487조 후문의 채권자 불확지 공탁에 해당한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입니다. 지금은 상속인을 찾으려고 연락하고 문의한 기록을 날짜와 함께 남겨 두십시오.
채권자의 사망 사실을 알게 됐다면, 상속인을 찾으려고 한 노력부터 기록해 두십시오. 유족에게 연락한 문자, 주민센터 문의 결과처럼 남는 자료가 「과실 없이 채권자를 알 수 없다」는 요건을 뒷받침합니다.
상속인 전원을 직접 찾아내 각자 지분대로 나누어 갚아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요건을 갖추면 공탁 한 번으로 채무를 끝낼 수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23년 3월 지인에게 2,000만원을 빌리고 1년 뒤 갚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변제기를 앞둔 2024년 초 지인이 갑자기 사망했고, A씨는 장례 소식을 뒤늦게 전해 들어 유족 연락처를 알 수 없었습니다. 주민센터와 지인의 옛 직장에 문의했지만 상속인을 확인하지 못했고, A씨는 이자가 불어나기 전에 빨리 갚고 싶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채권자가 죽고 상속인을 모르면 변제공탁을 할 수 있나요?
네, 할 수 있습니다. 채권자가 사망하고 과실 없이 그 상속인을 알 수 없으면 채무자는 민법 제487조 후문에 따라 변제공탁을 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14. 4. 24. 선고 2012다40592 판결의 판시입니다. 2026. 9. 28. 기준 현행 「민법」도 변제자가 과실 없이 채권자를 알 수 없는 경우를 변제공탁 사유로 정합니다.
- 1
상속인 조사
유족 연락, 주민센터 문의 기록 보관
- 2
공탁 신청
채무이행지 공탁소, 피공탁자 망인의 상속인
- 3
채무 소멸
공탁 시점에 변제 효력
- 4
상속인 출급
가족관계 서류로 출급 청구
- 5
불수리 시
공탁물출급청구권 확인 소송
출처 - 민법 제487조, 제488조, 대법원 2014. 4. 24. 선고 2012다40592 판결
과실이 있었는지는 채무자가 통상 기울여야 할 조사를 했는지로 판단합니다. 유족 연락처를 알고 있었는데 묻지 않았다면 과실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공탁은 채무이행지의 공탁소에 하고, 피공탁자는 「망 ○○○의 상속인」처럼 적습니다.
상속인은 공탁금을 어떻게 찾아가나요?
가족관계증명서, 제적등본 등 상속을 증명하는 서류를 붙여 공탁관에게 출급을 청구합니다. 공탁관은 서류만 보고 형식적으로 심사하므로, 서류만으로 진정한 상속인인지 판단할 수 없으면 출급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런 경우 상속인은 공탁자를 상대로 공탁물출급청구권 확인 소송을 낼 수 있습니다. 위 2012다40592 판결은 이 확인 소송이 진정한 상속인이라는 권리관계를 확정하는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이라고 보았습니다. 공탁금 출급 청구권은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10년 동안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합니다.
공탁하지 않고 기다리면 이자는 계속 붙나요?
변제기가 지났다면 원칙적으로 지연손해금이 계속 붙습니다. 상속인을 모른다는 사정만으로 채무자의 지체 책임이 사라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요건을 갖춘 공탁을 하면 그때 채무가 소멸하고 이후 이자도 멈춥니다.
상속인이 있는지 자체가 분명하지 않다면 이해관계인으로서 법원에 상속재산관리인 선임을 청구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관리인이 선임되면 그 사람에게 변제할 수 있고, 관리인은 상속재산으로 채권을 추심하거나 채무를 정리합니다.
채권자 사망 변제공탁 대응 순서
- 사망 사실 확인 - 채권자의 사망일과 마지막 주소를 확인합니다. 공탁서에 적을 사항입니다.
- 상속인 조사 기록 - 유족 연락, 주민센터 문의 등 조사한 내용을 날짜와 함께 남깁니다. 과실이 없었다는 근거가 됩니다.
- 공탁 금액 계산 - 원금과 공탁일까지의 이자·지연손해금을 계산합니다. 금액이 모자라면 일부 공탁이 되어 효력이 문제됩니다.
- 공탁 신청 - 채무이행지 공탁소에 피공탁자를 「망인의 상속인」으로 적어 신청합니다. 공탁서 사본을 보관합니다.
- 사후 대응 - 상속인이 나타나면 공탁 사실을 알리고 출급 방법을 안내합니다. 확인 소송이 들어오면 공탁자로서 응소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상속인 일부만 알려져 있거나 상속포기가 섞여 있으면 가족관계 서류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변제공탁·공탁금 출급 관련 소송과 대여금·물품대금 청구 사건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채무자들은 채권자가 사망하면 상속인이 나타날 때까지 기다리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기다리는 동안 지연손해금은 계속 붙고, 나중에 나타난 상속인이 전액과 이자를 함께 청구합니다. 변제 의사가 있다면 공탁으로 먼저 채무를 끝내는 편이 낫습니다.
공탁의 효력은 상속인을 찾으려고 한 기록에 달려 있습니다. 채권자의 사망을 안 날, 유족에게 연락한 문자, 주민센터나 장례식장 문의 결과가 날짜와 함께 남아 있어야 과실이 없었다는 주장이 섭니다. 차용증과 이체 내역으로 공탁 금액도 정확히 맞춥니다.
나중에 상속인이 공탁의 효력을 다투면 이 기록이 채무 소멸을 증명하는 자료가 됩니다. 상속인 사이에 다툼이 생겨 공탁금 출급청구권 확인 소송이 들어오더라도, 적법한 공탁을 한 채무자는 이중으로 갚을 위험에서 벗어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돈 받기·빚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채권자 불확지 공탁과 공탁금 출급 분쟁을 수행해 왔으며, 상속인 조사 기록과 공탁 금액을 먼저 점검한 뒤 공탁서 기재 사항을 정리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강제집행·채권추심
- 가압류·가처분 신청
- 회생·파산 절차 대리
- 사기 형사 방어 및 사기 고소 대리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차용증·이체 내역·채권자 사망을 확인한 자료·상속인 조사 기록을 준비해 주시면, 채권자 불확지 공탁 요건·공탁 금액·공탁 후 분쟁 대응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비슷한 상황
출처
- 대법원 2014. 4. 24. 선고 2012다40592 판결
- 민법 제487조
- 민법 제488조 제1항
- 공탁법 제9조 제1항
- 공탁법 제9조 제3항
- 민법 제1053조 제1항
- 민법 제488조
- 민법 제489조 제1항
2026.09.29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