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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

가압류 이의를 본안 변호사가 함께 맡았으면 보수를 따로 받을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4 갱신


본안과 구별해 가압류 사건 보수를 따로 약정했다는 점이 인정되어야 소송비용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23마6427 결정으로 보전 사건 보수 산입 기준, 묵시적 약정과 미지급 보수, 별도 약정을 보여 주는 자료를 정리했습니다.

계약할 때

본안과 가압류·가처분을 같은 변호사에게 맡긴다면, 처음부터 사건별 보수를 나눈 위임계약서를 쓰고 작성일·사건번호·착수금 지급일을 채워 두어야 합니다. 나중에 따로 만든 계약서는 사후 작성을 의심받기 쉽습니다.

본안과 구별해 가압류 사건 보수를 따로 약정했다는 점이 인정되어야 받을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같은 변호사가 두 사건을 맡았다면 별도 약정이 있었는지를 위임 경위와 진행 경과로 구체적으로 따져야 한다고 했습니다. 보수를 아직 실제로 지급하지 않았다는 것 자체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지급 시점보다 약정이 언제 어떻게 성립했는지가 핵심입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F사는 거래처가 2024. 3. 낸 물품대금 소송과 함께 F사 예금에 채권가압류를 받아 큰 불편을 겪었습니다. F사는 본안을 한 법무법인에 맡겼고, 2025. 9. 1심에서 이긴 뒤 같은 법무법인을 통해 가압류 이의신청을 해 가압류를 취소받았습니다. 이의 결정에는 비용을 거래처가 부담하라고 적혔습니다. 2026. 4. F사가 가압류 이의 사건 변호사보수를 청구하자, 거래처는 본안 보수와 따로 약정한 적이 없지 않느냐고 다툽니다. F사는 이 보수를 받을 수 있는지 물으셨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가압류 사건 변호사보수는 얼마까지 소송비용에 들어가나요?

가압류·가처분 신청과 그에 대한 이의·취소 사건의 변호사보수는 별표 기준으로 산정한 금액의 2분의 1까지만 들어갑니다. 기준이 되는 값은 소송목적의 값이 아니라 피보전권리의 값이고, 실제 지급한 보수액이 그보다 적으면 지급액까지입니다. 가압류·가처분 신청사건 자체는 변론이나 심문을 거친 경우에만 보수가 들어갑니다.

예를 들어 피보전권리가 5,000만 원이면 별표 금액은 440만 원이고, 그 2분의 1인 220만 원이 상한입니다. 본안 보수는 이와 별도로 심급마다 산정됩니다. 다만 두 사건 모두 보수가 들어가려면 각 사건에 대해 보수 지급의무가 있어야 합니다. 보전 사건 비용 계산의 다른 예는 「이사 직무정지 가처분과 그 취소 사건, 상대방 변호사비는 따로 계산되나요?」에서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대법원은 어떻게 판단했나요?

피신청인은 2019. 5. 본안 소송을 내면서 신청인의 채권을 가압류했습니다. 신청인은 본안을 법무법인에 맡겨 2021. 8. 1심에서 이겼고, 같은 법무법인을 통해 가압류 이의를 신청해 2021. 10. 가압류 취소와 비용 피신청인 부담 결정을 받았습니다. 원심은 가압류 이의 사건의 변호사보수 약정이 소명되었다고 보았습니다.

대법원은 보수 약정이 명시적이지 않아도 묵시적 약정이 인정되고, “소송비용액확정 절차에 편입될 변호사보수를 판단할 때에는 특정금액의 지급의무가 발생하였는지가 문제 될 뿐 그 지급방법이나 실제 지급 여부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같은 대리인이 두 사건을 맡았다면 별도 약정 여부를 구체적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이의신청이 본안 승소 뒤 그 판결을 근거로 이루어진 점, 계약서에 작성일이 없고 착수금란이 비어 있는 점 등을 들어 원심을 파기했습니다.

따로 약정했다는 것은 무엇으로 보여 주나요?

계약서가 언제 어떤 경위로 작성되었는지가 핵심입니다. 이 사건 계약서에는 가압류 이의 사건 번호가 적혀 있었는데, 대법원은 이의를 맡기기 위한 계약서라면 가압류 사건 번호가 있어야 한다며 사후 작성을 의심했습니다. 이의 사건에 별도 위임장이 없고 본안 1심 위임장만 낸 점, 계약서의 인영이 위임장 인영과 달라 보이는 점도 지적되었습니다.

대법원이 의심한 사정과 미리 갖출 자료
대법원이 지적한 사정미리 갖출 자료
이의신청이 본안 승소 뒤 그 판결을 근거로 제기보전 사건을 맡긴 시점과 업무 범위를 적은 계약서
보전 사건 위임장이 따로 없음사건별 위임장
계약서에 이의 사건 번호 기재(사후 작성 의심) (핵심 행)작성 당시 사건번호가 적힌 계약서
작성일 없음, 착수금 지급일 공란·지급 자료 없음작성일 기재, 착수금 송금 내역·세금계산서
계약서 인영과 위임장 인영이 달라 보임같은 인감으로 날인한 원본

별도 약정은 계약서의 내용보다 작성 경위와 시점으로 판단됩니다.

출처 - 대법원 2023. 11. 9. 자 2023마6427 결정

스스로 점검해 보기

해당하는 문항이 있으면 그 할 일부터 챙겨 두세요. 혼자 하기 어려우면 변호사에게 맡기세요.

  1. 본안과 보전 사건을 같은 변호사에게 맡겼나요?

    보전 사건 보수를 별도로 약정했는지부터 확인합니다.

    대법원 2023. 11. 9. 자 2023마6427 결정

  2. 보전 사건 계약서에 작성일과 착수금 지급일이 적혀 있나요?

    계약서와 지급 증빙을 비용계산서에 함께 붙입니다.

    민사소송법 제110조 제2항

  3. 가압류 신청사건이 심문이나 변론을 거쳤나요?

    피보전권리 값 기준 산정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보수를 넣습니다.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 제3조 제2항

  4. 본안 위임계약서에 보전 사건 대응이 포함되어 있나요?

    보전 사건 보수를 따로 넣기보다 본안 보수 안에서 정리합니다.

    대법원 2023. 11. 9. 자 2023마6427 결정

따라서 보전 사건 보수를 받으려면 그 사건을 맡긴 시점의 계약서, 사건별 위임장, 착수금 송금 내역이나 세금계산서를 갖추어야 합니다. 본안 위임계약서에 '가압류 이의 포함'처럼 묶어 정했다면, 보전 사건 보수가 본안 보수 안에 들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비용을 물어 줄 쪽이라면 반대로 이 사정들을 짚으면 됩니다. 상대방이 낸 계약서의 작성일, 사건번호 기재 시점, 착수금 지급 자료를 요구하고, 이의신청이 본안 판결을 그대로 옮긴 수준이었다면 그 점을 의견서에 적습니다. 위임장과 계약서 원본의 인영 대조를 요청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보전 사건 변호사보수 청구 대응 순서

  • 계약 구조 확인 - 본안 위임계약서에 보전 사건이 포함되었는지, 별도 계약이 있는지 봅니다.
  • 사건별 자료 정리 - 보전 사건 위임장, 계약서 작성일, 착수금 지급 내역을 사건번호별로 모읍니다.
  • 산입액 계산 - 피보전권리의 값으로 별표 금액을 계산하고 그 2분의 1과 약정액 중 적은 금액을 적습니다.
  • 상대방 다툼 대비 - 이의 시점과 이유가 본안과 별개 업무였음을 설명할 자료를 준비합니다.
  • 결정 뒤 불복 - 결정을 고지받은 날부터 1주 안에 즉시항고 여부를 정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본안 위임계약에 보전 사건이 포함되었는지와 보전 사건 계약서가 언제 어떤 경위로 작성되었는지에 따라 보수가 소송비용에 들어가는지가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본안·보전 사건의 소송비용액 확정신청과 그 불복 절차를 대리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보전 사건 보수를 둘러싼 다툼은 대개 계약서 한 장에서 갈립니다. 본안을 맡기면서 '가압류 대응 포함'이라고 쓰거나 보전 사건을 따로 정하지 않은 채 진행한 뒤, 비용을 청구할 때 별도 계약서를 만들면 이 사건처럼 사후 작성 의심을 받습니다. 작성일과 착수금 지급일이 비어 있는 계약서는 오히려 불리한 자료가 됩니다.

상대방 입장에서는 이의신청의 시점과 이유를 보면 됩니다. 본안 판결을 받은 직후 그 판결을 근거로 이의를 냈다면 본안 업무의 연장으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위임장 원본과 계약서 인영을 대조해 달라는 요청도 실무에서 효과가 있습니다.

— 허진영 변호사 · 돈 받기·빚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가압류·가처분 사건과 본안 소송을 함께 수행해 왔으며, 소송비용액 확정 단계에서 사건별 보수 약정과 산입액을 나누어 정리합니다.

  • 가압류 이의·취소 신청
  • 보전 사건 소송비용액 확정
  • 상대방 비용계산서 다툼
  • 확정결정 즉시항고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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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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