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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

가압류 후 3년간 소송 없이 공정증서만 받았으면 가압류가 취소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28 갱신


아니요, 가압류채권자가 소송 대신 강제집행을 승낙한 공정증서 같은 집행증서를 받았다면 3년간 본안의 소를 내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가압류가 취소되지 않습니다. 대법원은 소송절차 밖에서라도 집행권원을 얻어 채권 회수 의사가 분명하면 취소 사유가 아니라고 봅니다. 지금은 공정증서의 채권이 가압류의 피보전권리와 같은 거래에서 나온 것인지 확인해 두십시오.

기한

가압류가 집행된 뒤 3년간 본안의 소를 제기하지 않으면 채무자나 이해관계인이 가압류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집행증서를 얻었다면 이 3년 기준은 달리 봅니다.

3년이 지나기 전에 집행증서를 받아 두었다면 형식상 본안 소송을 따로 낼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집행증서의 채권과 가압류 피보전권리가 같은 기초에서 나왔다는 점은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T씨는 2021년 5월 U씨에게 빌려준 2억원을 이유로 U씨 소유 아파트를 가압류했습니다. 2022년 U씨의 협조로 같은 대여금에 대해 강제집행을 승낙하는 공정증서를 작성했고, 따로 소송은 내지 않았습니다. 가압류 뒤 4년이 지난 2025년 6월 U씨는 3년간 본안의 소가 없었다며 가압류 취소를 신청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3년간 본안 소송이 없으면 무조건 취소되나요?

무조건은 아닙니다. 가압류 집행 뒤 3년간 본안의 소를 제기하지 않으면 채무자가 가압류 취소를 신청할 수 있지만, 이 규정은 채권자가 보전에만 머무르지 말고 회수 절차까지 나아가라는 취지입니다. 2026. 9. 28. 기준 현행 「민사집행법」도 같은 기준을 둡니다.

가압류 3년 취소 사유 판단 흐름
  1. 2021년 5월

    부동산 가압류 집행

  2. 2022년

    강제집행 승낙 공정증서 작성

  3. 2024년 5월

    집행 후 3년 경과

  4. 2025년 6월

    채무자 취소신청, 기각 사유

출처 - 민사집행법 제288조 제1항 제3호, 대법원 2016. 3. 24. 자 2013마1412 결정

대법원 2016. 3. 24. 자 2013마1412 결정은 소송 중 조정이나 재판상 화해가 성립한 경우뿐 아니라 집행증서처럼 소송절차 밖에서 채무자의 협력을 얻어 집행권원을 취득한 경우에도, 채권 실현 의사가 분명하면 3년 내에 본안의 소를 따로 내지 않았어도 취소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집행증서는 어떤 문서를 말하나요?

공증인이 일정한 금액의 지급 등을 목적으로 하는 청구에 관하여 작성한 공정증서로서 채무자가 강제집행을 승낙한 취지가 적힌 것입니다. 판결 없이도 이것으로 강제집행을 할 수 있어 확정판결과 같은 집행권원이 됩니다. 집행문을 받으면 가압류를 본압류로 이행할 수 있습니다.

강제집행 승낙 문구가 없는 일반 공정증서나 차용증 공증은 집행권원이 아니므로 이 결론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문서 첫머리와 끝부분에 「채무자는 이 증서에 기재된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즉시 강제집행을 받더라도 이의가 없음을 인낙한다」는 취지의 문구가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집행증서의 채권이 가압류와 달라도 되나요?

청구의 기초가 같아야 합니다. 같은 결정은 집행권원에 표시된 권리가 가압류의 피보전권리와 청구기초의 동일성이 인정되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다른 거래에서 생긴 채권으로 공정증서를 받았다면 가압류 피보전권리의 회수 의사를 보여 주지 못해 취소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가압류는 2021년 대여금 2억원으로 했는데 공정증서는 2023년 물품대금 5천만원에 관한 것이라면, 두 채권은 발생 원인이 달라 청구기초가 같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같은 대여금을 분할 상환하기로 하면서 공정증서를 작성했다면 청구기초가 같다고 볼 수 있습니다.

3년은 언제부터 계산하나요?

가압류가 집행된 때부터 계산합니다. 부동산 가압류는 가압류재판에 관한 사항을 등기부에 기입하는 방법으로 집행하므로, 보통 가압류 기입등기가 된 날이 기준이 됩니다. 채권 가압류라면 제3채무자에게 가압류결정이 송달된 날을 기준으로 봅니다.

채권자라면 집행일부터 3년이 되기 전에 본안의 소 제기나 집행증서·조정 같은 집행권원 취득 가운데 하나를 마쳐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3년이 지난 뒤에 조치를 하면 취소 사유가 이미 생겼다는 다툼을 피하기 어렵고, 채무자뿐 아니라 이해관계인도 취소를 신청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가압류 3년 취소 신청 대응 순서

  • 가압류 집행일 확인 - 가압류 등기일이나 송달일을 확인해 3년이 지났는지 계산합니다. 기산점은 집행된 때입니다.
  • 집행권원 확인 - 공정증서에 강제집행 승낙 문구가 있는지 봅니다. 없으면 집행권원이 아닙니다.
  • 청구기초 대조 - 공정증서의 채권과 가압류 신청서의 피보전권리를 대조합니다. 같은 거래여야 합니다.
  • 의견서 제출 - 취소신청 사건에서 집행증서 취득 경위와 회수 의사를 밝히는 의견서를 냅니다. 판례를 함께 인용합니다.
  • 본압류 이행 검토 - 집행문을 받아 강제경매를 신청할지 검토합니다. 회수 절차를 진행하면 취소 다툼도 정리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공정증서가 가압류 금액과 다르거나 채무자가 공정증서의 효력을 다투고 있으면 증서 원본과 가압류 기록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가압류 취소신청 대응과 집행증서에 따른 강제집행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가압류 뒤 3년이 지나면 소송을 안 낸 이상 자동으로 풀린다고 생각하는 채무자가 많습니다. 실제로는 채권자가 공정증서 같은 집행권원을 받아 두었다면 소송을 내지 않았어도 취소되지 않습니다. 반대로 채권자는 공정증서를 받았다는 이유로 안심하다가, 그 채권이 가압류와 다른 거래에서 나온 것이면 취소될 수 있습니다.

결론은 문서의 문구와 날짜로 정해집니다. 가압류 등기일, 공정증서 작성일, 강제집행 승낙 문구, 공정증서에 적힌 채권의 발생 원인과 금액이 가압류 신청서와 맞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차용증과 이체 내역을 함께 보관하면 청구기초가 같다는 설명이 쉬워집니다.

취소신청 사건에서 채권자가 이 자료를 내면 법원은 채권 실현 의사가 분명하다고 보고 신청을 기각할 수 있습니다. 그 뒤 집행문을 받아 강제경매를 신청하면 가압류는 본압류로 이행되고, 가압류 등기 뒤에 생긴 권리보다 앞선 지위로 배당을 받게 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돈 받기·빚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가압류 취소신청과 집행증서에 따른 강제집행 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공정증서의 집행력 문구와 가압류 피보전권리의 청구기초를 먼저 대조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가압류·가처분 신청
  • 강제집행·채권추심
  • 명도·임대차 분쟁
  • 회생·파산 절차 대리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가압류결정문·등기사항전부증명서·공정증서 정본·차용증과 이체 내역을 준비해 주시면, 3년 취소 사유 해당 여부·청구기초의 동일성·본압류 이행 방법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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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09.28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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