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xle
회사·사업 가이드 목록

이사·경영권

이사 직무정지 가처분과 그 취소 사건, 상대방 변호사비는 따로 계산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1 갱신


네, 가처분 사건과 가처분취소 사건은 별개의 심급으로 보아 소송비용에 넣는 변호사보수를 각각 따로 계산합니다. 대법원은 가처분이의와 가처분취소를 하나로 묶어 달라는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직무집행정지와 직무대행자선임 가처분의 소가도 합산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지금은 상대방이 낸 비용계산서에 사건별 변호사보수와 소가가 어떻게 잡혔는지부터 확인하십시오.

기한

소송비용액 확정결정에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으므로, 결정문을 받으면 항고 기간 안에 사건별 산정 방식을 다퉈야 합니다.

상대방이 실제로 쓴 변호사비 전액을 물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소송비용에 넣는 변호사보수는 대법원규칙이 정한 기준과 한도 안에서만 인정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G씨는 2025년 비상장회사의 이사로 있다가 다른 주주가 낸 이사 직무집행정지 및 직무대행자선임 가처분이 받아들여졌습니다. G씨는 가처분이의를 냈다가 기각됐고, 사정이 바뀌었다며 다시 가처분취소를 신청했지만 이것도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2026년 상대방은 가처분이의 사건과 가처분취소 사건의 변호사보수를 따로 계산하고, 두 가처분 신청의 소가를 합산해 소송비용액 확정을 신청했습니다. G씨는 같은 가처분을 두고 다툰 것인데 왜 두 번 계산하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가처분과 가처분이의는 왜 한 번만 계산하나요?

가처분이의는 같은 심급에서 가처분 신청이 옳은지 다시 판단해 달라는 불복이어서, 가처분 사건과 하나의 심급으로 보고 변호사보수를 한 번만 산정합니다. 가처분을 신청한 대리인은 이의 사건에서도 대리권이 있는 것으로 봅니다. 대법원 2024. 1. 25. 자 2023마7238 결정은 두 사건의 변호사보수를 중복해 넣은 결정을 파기했습니다.

변호사보수는 당사자가 실제 지급했거나 지급할 금액 범위 안에서 각 심급 단위로 산정합니다. 가처분 신청, 그 이의 또는 취소 신청 사건은 피보전권리의 값에 따라 별표 기준으로 계산한 금액의 2분의 1로 합니다. 2026. 10. 4. 기준 현행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도 같습니다.

가처분취소 사건은 왜 따로 계산하나요?

가처분취소는 이미 발령된 가처분을 새 재판으로 실효시키는 별개의 절차여서, 가처분이나 가처분이의와 다른 심급으로 보고 변호사보수를 따로 산정합니다. 대법원 2026. 9. 10. 자 2026마6782 결정은 취소 사건에서는 채무자가 신청인이 되고 채권자가 피신청인이 되어 당사자 지위가 바뀌고, 가처분 사건의 소송위임 효력도 취소 사건에 미치지 않는다는 점을 이유로 들었습니다.

보전처분 사건별 변호사보수 산정 단위
사건심급 단위산정
가처분 신청1심급별표 금액의 2분의 1
가처분이의가처분과 같은 심급중복 산정 안 함
가처분취소별개 심급별도 산정
항고·재항고각 별개 심급각각 산정

출처 - 대법원 2026. 9. 10. 자 2026마6782 결정, 대법원 2024. 1. 25. 자 2023마7238 결정

그래서 가처분취소 신청이 기각되면 채무자는 가처분이의 사건과 별도로 취소 사건의 변호사보수까지 부담할 수 있습니다. 사정변경으로 취소를 신청할 때는 받아들여질 가능성과 함께 이 비용 부담도 따져야 합니다.

직무집행정지와 직무대행자선임 가처분의 소가는 합산하나요?

합산합니다. 한 번에 여러 비재산권 청구를 병합하면 각 청구의 소가를 더하고, 청구의 목적이 하나의 법률관계일 때만 하나의 소로 봅니다. 대법원은 상법상 이사 직무집행정지 가처분과 직무대행자선임 가처분이 하나의 법률관계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가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두 가처분은 법원이 이사의 직무집행을 정지하거나 직무대행자를 선임할 수 있다는 같은 조항에 근거하지만, 하나는 이사의 직무를 멈추고 다른 하나는 새 사람에게 직무를 맡기는 처분입니다. 소가가 합산되면 피보전권리의 값이 커지고, 그만큼 소송비용에 들어가는 변호사보수도 늘어납니다.

가처분 변호사보수 다툼 대응 순서

  • 사건별 정리 - 가처분, 가처분이의, 가처분취소, 각 항고 사건을 사건번호별로 나눕니다. 가처분과 이의는 한 심급입니다.
  • 소가 확인 - 비용계산서에 적힌 피보전권리의 값을 확인합니다. 병합된 가처분의 소가 합산 여부를 봅니다.
  • 2분의 1 적용 확인 - 보전처분 사건은 별표 금액의 2분의 1입니다. 가처분 신청 사건은 변론이나 심문을 거쳤는지도 봅니다.
  • 지급보수액 대조 - 상대방이 실제 지급한 보수 증빙을 요구합니다. 산정액이 지급액을 넘을 수 없습니다.
  • 감액 주장 - 전부 넣는 것이 현저히 부당한 사정이 있으면 감액을 주장합니다. 법원은 상당한 정도까지 줄일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본안소송과 가처분이 함께 진행됐거나 여러 이사에 대한 가처분이 병합된 경우에는 기록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이사 직무집행정지 가처분과 관련 소송비용 사건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경영권 분쟁에서 가처분을 다툰 이사들은 같은 가처분을 놓고 이의와 취소를 거듭해도 변호사비 부담은 한 번이라고 생각합니다. 실제로는 이의까지는 한 심급이지만 취소는 별개 사건으로 계산되고, 두 가지 가처분을 함께 받았다면 소가도 더해집니다.

그래서 사건번호와 신청 날짜가 비용을 가릅니다. 가처분 결정일, 이의 신청일, 취소 신청일과 각 사건의 대리인 선임 시점을 정리해 두어야 합니다. 상대방이 실제로 지급한 보수액 증빙도 받아 두어야 산정액이 지급액을 넘는지 따질 수 있습니다.

이 기록은 소송비용액 확정 단계에서 쓰입니다. 같은 심급 사건의 중복 산입, 2분의 1 미적용, 변론이나 심문 없는 가처분 신청 사건의 산입 같은 잘못은 계산서를 사건별로 나눠 봐야 드러나고, 확정결정이 나면 그대로 집행권원이 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회사·사업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이사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등 경영권 분쟁과 그에 따른 소송비용 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사건별 심급 단위와 소가를 먼저 나눈 뒤 비용계산서를 항목별로 다투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임시총회 소집허가 신청·총회개최금지 가처분
  • 가압류·가처분 신청
  • 주주대표소송 대응
  • 회사 해산 청구 대응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법무법인 윤성 × Lexle

허진영 변호사법무법인 윤성 대표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

이 글과 관련해 지금 상황을 남겨 주세요. 다른 상황이어도 괜찮아요. 남겨 주시면 제가 먼저 읽어 볼게요!

  • 채팅으로 끝까지전화 안 하셔도 돼요
  • 사진 한 장이면 시작모르는 건 비워 두셔도 돼요
  • 금액부터 알려 드려요보시고 맡길지 정하시면 돼요
  • 10분 안에 답업무시간 기준 · 알림톡으로 알려요
  • 변호사가 직접 읽어요맡을 수 있는 일인지 알려 드려요
  • 결과는 문서로같은 채팅방에 문서로 와요

휴대폰 문자로 한 번만 확인할게요 · 금액은 먼저 알려 드려요

법무법인 윤성이 직접 운영해요 · 법률사무는 전부 소속 변호사가 해요

비슷한 상황

출처

2026.10.11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은 사실관계와 자료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 법무법인 윤성 · 무단 복제·자동 수집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