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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

제소명령 받고 낸 본안소송이 취하간주되면 가압류는 어떻게 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28 갱신


제소명령에 따라 낸 본안소송이 취하간주되면 채권자가 증명서류를 내지 않은 것으로 보아 채무자는 가압류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민사집행법 제287조 제4항은 서류 제출 뒤 본안이 취하되거나 각하되면 서류를 내지 않은 것으로 보고, 대법원 99다50064 판결은 취하간주도 같다고 보았습니다. 지금은 본안의 취하간주 날짜와 제소명령 기록을 확인해 두십시오.

기한

가압류취소 결정이나 이의신청 결정에 대해 채권자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고, 즉시항고는 재판이 고지된 날부터 1주 안에 해야 합니다. 이 기간이 지나야 결정이 확정되므로 말소 촉탁 시점도 이 날짜를 기준으로 확인합니다.

제소명령을 다시 신청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미 받은 제소명령을 근거로 곧바로 가압류취소를 신청하면 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24년 지인 B씨에게 빌린 돈이 있다는 주장과 함께 자기 아파트에 4,000만원 가압류를 당했습니다. B씨가 본안을 내지 않자 A씨는 2025년 제소명령을 신청했고, B씨는 제소기간 안에 대여금 소송을 내고 소제기증명원도 냈습니다. 그런데 B씨는 2026년 변론기일에 계속 나오지 않았고, 소송은 취하간주로 끝났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제소명령에 따라 낸 본안소송이 취하간주되면 가압류는 어떻게 되나요?

채권자가 증명서류를 내지 않은 것으로 보아 가압류취소 사유가 됩니다. 제소명령에 따라 증명서류를 낸 뒤 본안의 소가 취하되거나 각하되면 그 서류를 내지 않은 것으로 보고, 채권자가 기간 안에 서류를 내지 않은 때에는 법원이 채무자의 신청에 따라 결정으로 가압류를 취소해야 합니다. 쌍방불출석에 따른 취하간주도 소의 취하에 해당합니다.

제소명령부터 가압류취소까지
  1. 제소명령

    2주 이상 기간 지정

  2. 본안 제기

    채권자 소제기증명원 제출

  3. 불출석

    변론기일 쌍방 또는 채권자 불출석

  4. 취하간주

    증명서류 미제출로 봄

  5. 취소신청

    결정으로 가압류취소

  6. 1주 경과

    즉시항고 기간 경과와 말소 확인

2026. 9. 28. 기준 현행 「민사집행법」의 이 규정은 형식적으로 소만 내고 소송을 방치하는 채권자에게서 가압류의 이익을 거두려는 취지입니다. 채권자가 뒤늦게 같은 소를 다시 내도 제소명령에서 정한 기간 안에 소송계속이 유지되지 않았다는 사실은 바뀌지 않습니다.

가압류이의로 다퉈도 되나요?

됩니다. 대법원 2000. 2. 11. 선고 99다50064 판결은 가압류이의 절차도 가압류결정의 취소·변경을 구한다는 점에서 제소기간 도과로 인한 가압류취소 절차와 같으므로 제소기간 도과를 이의 사유로 주장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제소명령에 응해 낸 본안이 취하간주되거나 소각하 판결이 확정되면 본안을 제기하지 않은 것과 같이 본다고 판시했습니다.

채무자는 가압류결정에 대하여 이의를 신청할 수 있고, 이의신청에는 가압류의 취소나 변경을 구하는 이유를 밝혀야 합니다. 가압류결정 당시부터 피보전권리가 없었다는 주장까지 함께 하려면 이의신청이 적합합니다.

채권자가 본안 각하가 부당했다고 다투면요?

가압류취소 사건에서는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위 99다50064 판결은 본안 각하 판결이나 중재절차 종료의 당부는 그 절차에서 판단할 문제이고, 제소기간 도과 여부를 심리하는 법원이 따로 판단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채권자가 수감 등 개인 사정으로 소송을 수행하지 못했다는 사정도 제소기간 도과를 정당화하지 못한다고 판시했습니다.

가압류취소 결정 뒤에는 무엇을 확인하나요?

결정이 확정되면 법원이 등기소에 가압류 기입등기의 말소를 촉탁합니다. 채권자는 제소기간 도과를 이유로 한 취소 결정에 즉시항고를 할 수 있지만, 이 경우 민사소송법 제447조가 준용되지 않아 즉시항고만으로 결정의 집행이 멈추지 않습니다.

제소명령 본안 취하간주 대응 순서

  • 취하간주 확정 확인 - 본안 사건의 기일조서로 취하간주 날짜를 확인합니다. 기일지정신청 기간이 지났는지도 봅니다.
  • 제소명령 기록 확인 - 제소명령의 기간과 채권자가 낸 증명서류를 가압류 사건 기록에서 확인합니다. 어떤 소송을 근거로 냈는지 특정합니다.
  • 절차 선택 - 제소기간 도과만 다툴지, 피보전권리 부존재까지 다툴지 정합니다. 앞의 경우는 취소신청, 뒤의 경우는 이의신청이 맞습니다.
  • 신청서 제출 - 가압류법원에 취소신청서나 이의신청서를 냅니다. 본안 기일조서와 취하간주 증명을 붙입니다.
  • 확정과 말소 확인 - 결정 뒤 1주의 즉시항고 기간이 지났는지 확인합니다. 등기부에서 가압류 말소를 확인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채권자가 취하간주 직후 같은 법원에 새 소를 냈거나 조정·중재로 넘어간 경우에는 사건 기록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가압류·가처분 신청과 그 취소·이의 사건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제소명령을 받은 채권자가 소를 내면 채무자는 이제 본안에서 끝까지 싸워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채권자가 소만 내 놓고 기일에 나오지 않는 일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그 순간 가압류를 떠받치던 제소 사실이 없어진 것으로 되고, 채무자는 본안 결과를 기다리지 않고 가압류를 풀 수 있습니다.

이때 필요한 것은 두 사건의 기록을 잇는 일입니다. 가압류 사건의 제소명령 기간과 증명서류 제출일, 본안 사건의 불출석 기일과 취하간주 날짜를 한 장에 정리해야 취소신청서가 완성됩니다. 본안 사건의 기일조서는 사건 기록 열람으로 받아 둡니다.

이 기록은 채권자의 즉시항고 단계에서도 그대로 쓰입니다. 채권자는 기일통지가 부적법했다거나 곧 새 소를 냈다고 다투는 경우가 많은데, 송달보고서와 새 소의 접수일이 그 다툼을 가릅니다.

— 허진영 변호사 · 돈 받기·빚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가압류·가처분 신청과 그 취소·이의 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가압류 사건과 본안 사건의 기록을 함께 확인해 제소명령 미준수 사실을 정리한 뒤 취소신청과 이의신청 가운데 맞는 절차로 대응합니다.

  • 가압류·가처분 신청
  • 강제집행·채권추심
  • 회생·파산 절차 대리
  • 명도·임대차 분쟁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제소명령 정본·소제기증명원·본안 기일조서·등기사항증명서를 준비해 주시면, 취하간주의 확정 여부·제소명령 미준수 해당 여부·취소신청과 이의신청의 선택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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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09.28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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