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압류
담보제공명령이 나오기 전에 보증공탁부터 했는데 효력이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28 갱신
아니요, 가압류·가처분 같은 재판상 담보공탁은 법원의 담보제공명령이 있어야 할 수 있어서, 명령 전에 한 보증공탁은 담보로서 효력이 없습니다. 대법원은 이런 공탁을 착오로 한 공탁으로 보고, 공탁자가 그 사실을 증명해 공탁금을 회수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지금은 공탁서의 공탁일과 담보제공명령 결정일을 나란히 확인하십시오.
착오로 공탁한 돈을 돌려받을 권리는 회수할 수 있는 때부터 10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합니다. 명령 전 공탁 사실을 알았다면 미루지 말고 회수청구를 하십시오.
잘못 낸 공탁금을 찾기 위해 담보취소결정을 따로 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착오 공탁은 공탁소에서 바로 회수를 청구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G씨는 2025년 거래처의 부동산에 가압류를 신청하면서, 법원이 담보를 요구할 것이라 보고 담보제공명령이 나오기 전에 미리 1,000만원을 보증공탁했습니다. 이후 법원은 별도로 담보제공명령을 내렸고, G씨는 먼저 낸 공탁이 유효한지, 아니라면 어떻게 돌려받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재판상 보증공탁은 언제 할 수 있나요?
법원이 담보제공을 명한 뒤에만 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10. 8. 24.자 2010마459 결정은 가압류·가처분이나 강제집행 정지처럼 법원의 처분으로 상대방이 입을 손해를 담보하는 재판상 담보공탁은 법원의 담보제공 재판으로 비로소 담보제공 의무가 구체화되므로, 담보제공명령이 있어야 공탁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2026. 9. 28. 기준 현행 「민사집행법」도 가압류의 담보는 법원이 정한다고 정합니다.
담보제공명령에는 담보 금액과 제공 기간이 정해집니다. 담보는 금전이나 법원이 인정한 유가증권을 공탁하거나, 지급보증위탁계약 문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냅니다.
명령 전에 한 공탁은 어떻게 되나요?
재판상 담보공탁으로서 효력이 없고, 착오로 한 공탁이 됩니다. 같은 결정은 이런 공탁은 공탁자가 착오로 공탁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담보취소결정을 받을 필요 없이 공탁금 회수청구를 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명령이 나온 뒤에는 명령에 맞춰 새로 공탁해야 담보로 인정됩니다.
착오로 공탁한 돈은 어떻게 돌려받나요?
공탁자가 착오 사실을 증명해 회수를 청구합니다. 공탁자는 착오로 공탁을 한 경우 그 사실을 증명해 공탁물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담보제공명령 결정문과 공탁서를 함께 내 공탁일이 명령보다 앞선다는 점을 보여 주면 됩니다.
- 1
명령 전 공탁
재판상 담보로 효력 없음
- 2
담보제공명령
금액·기간 확정
- 3
새 공탁·보증서 제출
정식 담보 제공
- 4
착오 공탁 회수청구
착오 사실 증명, 담보취소결정 불필요
착오 공탁의 증명서면은 사안마다 다릅니다. 원안처럼 공탁무효 판결을 받은 경우의 판결문, 채권양도 후 양도인을 피공탁자로 잘못 적은 경우의 양도통지서가 예로 들어집니다.
상대방이 먼저 낸 공탁금에 권리를 주장할 수 있나요?
명령 전 공탁은 담보로서 효력이 없으므로 상대방이 그 공탁금에 담보권을 주장하기 어렵습니다. 같은 결정 사안에서도 가처분 취소로 손해를 입었다는 채권자가 명령 없이 된 공탁금의 출급을 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대신 공탁자의 회수청구권을 압류·추심하는 방법이 제시됐습니다. 정식 담보였다면 담보권리자가 질권자와 같은 권리를 가졌을 것이라는 점과 대비됩니다.
보증공탁 착오 대응 순서
- 날짜 대조 - 공탁서의 공탁일과 담보제공명령 결정일을 비교합니다. 공탁일이 앞서면 착오 공탁입니다.
- 새 공탁 - 담보제공명령에 맞춰 정해진 기간 안에 다시 공탁하거나 보증서를 냅니다. 기간을 넘기면 신청이 각하될 수 있습니다.
- 증명서면 준비 - 담보제공명령 결정문, 공탁서 원본, 사건번호가 적힌 서류를 모읍니다. 착오 사실을 보여 주는 자료입니다.
- 회수 청구 - 공탁소에 공탁금 회수청구서를 냅니다. 담보취소결정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 시효 관리 - 회수할 수 있는 때부터 10년 안에 청구합니다. 지나면 권리가 소멸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공탁서에 적힌 공탁 원인과 사건번호가 담보제공명령과 어떻게 연결되는지는 공탁서 원본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가압류·가처분 신청과 담보 제공·취소·공탁금 회수 절차를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보전처분을 서두르는 채권자는 「담보를 미리 내 두면 결정이 빨리 나온다」고 생각합니다. 재판상 담보는 순서가 거꾸로입니다. 법원이 금액과 기간을 정해 명령한 뒤에 낸 공탁만 담보가 되고, 먼저 낸 돈은 착오 공탁으로 묶여 있다가 따로 회수해야 합니다.
그래서 날짜 기록이 있어야 합니다. 담보제공명령 결정일과 송달일, 공탁서의 공탁일, 새로 공탁한 날이 순서대로 남아 있어야 착오 공탁과 정식 담보를 구분할 수 있습니다. 공탁서 원본을 잃어버리면 회수 절차가 길어집니다.
이 기록은 공탁소 회수청구에서 착오 사실의 증명서면이 되고, 상대방이 손해배상을 이유로 공탁금에 권리를 주장할 때 그 공탁금이 담보가 아니었다는 반박 자료가 됩니다. 회수권의 10년 시효를 계산하는 기준도 같은 날짜입니다.
— 허진영 변호사 · 돈 받기·빚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가압류·가처분 신청에 따른 담보 제공과 공탁금 회수 절차를 수행해 왔으며, 담보제공명령과 공탁서의 날짜·사건번호를 대조해 착오 여부를 먼저 확정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가압류·가처분 신청
- 강제집행·채권추심
- 행정처분 취소·집행정지
- 명도·임대차 분쟁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공탁서 원본·담보제공명령 결정문·가압류나 가처분 신청서를 준비해 주시면, 공탁일과 명령일의 선후·착오 공탁 회수 가능성·새 담보 제공 기한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비슷한 상황
출처
- 대법원 2010. 8. 24.자 2010마459 결정
- 공탁법 제9조 제3항
- 민사집행법 제280조 제3항
- 민사소송법 제122조
- 공탁법 제9조 제2항 제2호
- 민사집행법 제19조 제3항
2026.09.28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