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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

회사 채권 회수로 가압류할 때 낸 보증공탁금은 언제 어떻게 돌려받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28 갱신


가압류·가처분 보증공탁금은 담보 사유가 소멸했거나 채무자가 동의했거나 소송 완결 후 권리행사 최고를 거쳐 담보취소결정을 받아야 회수할 수 있습니다. 채권자가 본안에서 전부 이기면 사유 소멸로 바로 취소되고, 일부 승소·패소·취하라면 채무자에게 권리행사를 최고한 뒤 기간 안에 소송이 없을 때 취소됩니다. 지금은 사건별 공탁서와 본안 결과, 채무자 동의 가능성부터 정리하십시오.

기한

담보취소결정을 받아 두고 공탁금을 찾지 않으면 회수청구권은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10년이 지나 시효로 소멸합니다. 오래된 가압류 사건의 공탁금이 남아 있는지 정기적으로 점검하십시오.

채권자가 본안에서 전부 이겼다면 채무자 동의서나 권리행사 최고를 거치지 않고 판결 확정증명만으로 담보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KK회사 채권관리팀은 2024년부터 2026년까지 거래처 12곳에 부동산·채권 가압류를 하면서 법원 명령에 따라 건별로 200만원에서 1,500만원까지 현금공탁을 했습니다. 이 가운데 본안에서 전부 이긴 사건, 일부만 이긴 사건, 합의로 취하한 사건이 섞여 있었습니다. 담당자는 사건마다 공탁금을 돌려받는 방법이 다른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보증공탁금은 무엇을 담보하나요?

가압류·가처분 보증공탁금은 보전처분이 부당했을 때 채무자가 입을 손해를 담보합니다. 법원은 채권자가 청구채권과 가압류 이유를 소명한 때에도 담보를 제공하게 하고 가압류를 명할 수 있습니다. 담보는 현금공탁 외에 보증보험증권(지급보증위탁계약 문서)으로도 제공할 수 있습니다.

담보에는 민사소송법의 담보취소 규정이 준용됩니다. 결국 공탁금을 돌려받으려면 담보를 명한 법원에서 담보취소결정을 받아야 하고, 그 결정 정본과 확정증명으로 공탁소에 회수를 청구합니다.

본안 결과에 따라 회수 방법은 어떻게 달라지나요?

채권자가 본안에서 전부 승소해 확정되면 채무자의 손해가 생길 여지가 없어 담보 사유가 소멸합니다. 이 경우 확정증명을 붙여 사유 소멸을 이유로 담보취소를 신청하면 됩니다.

본안 결과별 보증공탁금 회수 경로(2026. 9. 28. 기준)
전부 승소 확정
담보취소 경로: 담보 사유 소멸
필요 서류: 판결 확정증명
채무자 동의
담보취소 경로: 동의에 의한 취소
필요 서류: 동의서·인감증명서
일부 승소·패소
담보취소 경로: 권리행사 최고 후 취소
필요 서류: 판결문·확정증명
신청·소 취하
담보취소 경로: 권리행사 최고 후 취소
필요 서류: 취하 증명

출처 - 민사소송법 제125조 제1항·제2항·제3항, 민사집행법 제19조 제3항

일부 승소, 전부 패소, 소취하로 끝난 사건은 채무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할 여지가 남습니다. 이때는 소송 완결 뒤 법원이 채무자에게 기간을 정해 권리행사를 최고하고, 기간 안에 권리행사가 없으면 담보취소에 동의한 것으로 봅니다. 2026. 9. 28. 기준 현행 「민사소송법」의 구조입니다.

본안이 진행 중이어도 채무자가 담보취소에 동의하면 회수할 수 있습니다. 합의로 가압류를 풀 때 동의서와 인감증명서를 함께 받아 두면 공탁금을 바로 찾을 수 있습니다.

채무자의 권리행사는 어떤 방법이어야 하나요?

채무자의 권리행사는 담보제공자를 상대로 한 소송의 방법이어야 합니다. 대법원은 소송비용액확정결정 신청만으로는 적법한 권리행사가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권리행사 최고를 받은 채무자가 손해배상 소송을 내지 않고 다른 서류만 냈다면 동의가 간주됩니다.

집행에 착수한 뒤 신청을 취하했다면 그것만으로 담보 사유가 소멸하지는 않습니다. 대법원은 보전처분 담보가 명예·신용 같은 비재산적 손해도 담보하므로, 집행이 불능이 되고 신청을 취하했더라도 사유 소멸로 볼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이 경우에도 권리행사 최고를 거칩니다.

보증공탁금 회수 대응 순서

  • 사건 목록 정리 - 공탁번호, 담보를 명한 법원, 본안 결과를 사건별로 정리합니다. 회수 방법이 결과마다 다릅니다.
  • 전부 승소 사건 - 판결 확정증명을 붙여 담보 사유 소멸로 담보취소를 신청합니다. 가장 간단한 경로입니다.
  • 합의·취하 사건 - 채무자에게 담보취소 동의서와 인감증명서를 받습니다. 받지 못하면 권리행사 최고를 거칩니다.
  • 일부 승소·패소 사건 - 소송 완결 뒤 권리행사 최고를 담보취소 신청과 함께 구합니다. 기간 안에 소송이 없으면 동의가 간주됩니다.
  • 공탁금 회수청구 - 담보취소결정 정본과 확정증명으로 공탁소에 회수를 청구합니다. 10년 시효 전에 찾아야 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채무자가 권리행사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거나 공탁금에 다른 채권자의 압류가 들어온 사건은 공탁 기록과 소장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기업 채권 회수를 위한 가압류와 그 보증공탁금 회수 절차를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가압류 공탁금은 사건이 끝나면 저절로 돌아온다고 생각하는 회사가 많습니다. 실제로는 담보취소 신청을 하지 않으면 공탁금이 공탁소에 그대로 남고, 담당자가 바뀌면 존재 자체를 잊는 경우가 흔합니다.

그래서 채권관리 부서는 공탁번호와 본안 결과를 한 장부에 모아 두어야 합니다. 판결 확정일, 합의서 작성일, 채무자 동의서 수령일이 담보취소 경로를 정하고, 공탁금 회수청구권 10년 시효의 기산점을 판단하는 자료가 됩니다.

권리행사 최고를 받은 채무자가 손해배상 소송을 내면 공탁금은 그 소송이 끝날 때까지 묶입니다. 보전처분 당시의 소명자료와 집행 경위를 보관해 두어야 그 소송에서 부당 보전이 아니었음을 다툴 수 있습니다.

— 허진영 변호사 · 돈 받기·빚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기업의 채권 회수를 위한 가압류·가처분과 보증공탁금 회수 절차를 수행해 왔으며, 사건별 본안 결과를 먼저 분류한 뒤 사유 소멸·동의·권리행사 최고를 거친 취소 가운데 맞는 담보취소 경로를 고르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가압류·가처분 신청
  • 강제집행·채권추심
  • 당해세 우선순위 배당 다툼
  • 회생·파산 절차 대리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사건별 공탁서, 가압류·가처분 결정문, 본안 판결문 또는 합의서를 준비해 주시면, 사건별 담보취소 경로·채무자 동의 필요 여부·회수 가능 시점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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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09.28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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