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xle
돈 받기·빚 가이드 목록

채권압류·추심

추심명령 받은 제3채무자가 보증인으로서 사전구상권으로 상계할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4 갱신


수탁보증인의 사전구상권에는 담보제공청구 항변권이 붙어 있어 원칙적으로 상계할 수 없습니다. 압류 뒤 보증채무를 갚아 상계가 가능해진 때가 피압류채권 변제기보다 늦으면 압류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습니다. 대법원 2017다274703 판결로 정리했습니다.

압류 송달 시점 기준

상계로 압류채권자에게 맞설 수 있는지는 압류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때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그 뒤에 보증채무를 갚아 상계 요건을 갖추면 늦을 수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사전구상권만으로는 상계할 수 없습니다. 사전구상권에는 주채무자의 담보제공청구라는 항변권이 붙어 있어서입니다. 압류 뒤에 보증채무를 갚아 그 항변권을 없앴더라도, 그때가 내가 갚아야 할 채무의 변제기보다 늦으면 압류채권자에게 상계로 맞설 수 없습니다. 상계가 막혔다고 보증인으로서의 구상권 자체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지인 B씨가 운영하는 회사의 거래 대금 채무에 연대보증을 섰습니다. B씨 회사가 2024. 3. 대금을 못 갚아 보증채무 이행기가 왔고, 한편 A씨는 B씨 회사에 따로 정산금 5,000만 원을 돌려줄 채무가 있었는데 그 변제기는 2024. 9.이었습니다. 2025. 6. B씨 회사의 채권자 C사가 이 정산금 채권에 압류·추심명령을 받았고, A씨는 2025. 12. 보증채무 3,000만 원을 대신 갚았습니다. A씨는 C사의 추심금 청구에 보증인으로 가진 구상권으로 상계할 수 있는지 물으셨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사전구상권으로는 왜 상계가 막히나요?

수탁보증인은 채무 이행기가 오는 등 일정한 경우 미리 구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채무자는 보증인에게 배상할 때 자기를 면책시켜 주거나 담보를 제공하라고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담보제공청구권이 사전구상권에 항변권으로 붙어 있습니다.

항변권이 붙은 채권으로 상계를 허용하면, 상계하는 사람의 일방적 의사로 상대방의 항변 기회를 빼앗게 됩니다. 그래서 대법원은 사전구상권을 자동채권으로 하는 상계는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보증인이 실제로 채무를 갚아 주채무자를 면책시키면 그 항변권은 그 범위에서 없어집니다.

대법원은 어떻게 판단했나요?

피고는 쌀 조합의 채무에 연대보증을 섰고, 2013. 4. 19. 보증채무 이행기가 와서 사전구상권을 얻었습니다. 조합의 채권자인 원고는 조합이 피고에게 가진 부당이득반환채권을 압류·추심했고, 압류 효력은 2015. 11. 23. 생겼습니다. 피고는 2016. 9. 29. 보증채무 1억 1,000만 원을 갚은 뒤 사전구상권으로 상계를 주장했습니다.

사전구상권 상계가 압류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경우
압류 당시 상태추가 요건결론
항변권이 이미 소멸해 상계적상없음대항 가능
항변권이 붙어 있음, 면책행위가 피압류채권 변제기보다 먼저면책행위 시점이 변제기 이전대항 가능
항변권이 붙어 있음, 면책행위가 변제기보다 나중 (핵심 행)요건 불충족대항 불가(이 사건)

출처 - 대법원 2019. 2. 14. 선고 2017다274703 판결

대법원은 압류 당시 항변권이 붙어 있었다면 “제3채무자의 면책행위 등으로 인해 위 항변권을 소멸시켜 사전구상권을 통한 상계가 가능하게 된 때가 피압류채권의 변제기보다 먼저 도래하여야 한다.”라고 판시했습니다. 피압류채권의 변제기는 늦어도 2013. 12. 27.이었으므로 상계는 허용되지 않았고, 피고의 상고는 기각되었습니다.

일반 반대채권이라면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제3채무자가 압류 뒤에 취득한 채권으로는 상계로 압류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습니다. 압류 전에 가진 반대채권이라면 두 경우에 대항할 수 있습니다. 압류 효력이 생길 때 두 채권이 이미 상계적상에 있었거나, 그때 반대채권의 변제기가 오지 않았더라도 피압류채권의 변제기와 같거나 먼저 오는 경우입니다.

이 판결은 이 기준을 사전구상권에 맞게 바꾸어 적용했습니다. 사전구상권은 변제기가 와도 항변권 때문에 바로 상계할 수 없으므로, 변제기 대신 항변권이 없어져 상계가 가능해진 때를 비교 대상으로 삼은 것입니다. 결국 보증인은 내 채무의 변제기 전에 보증채무를 갚아 두어야 상계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물상보증인이 빚을 떠안은 것도 구상 사유가 되나요?

원칙적으로 되지 않습니다. 같은 사건에서 피고는 담보를 제공한 물상보증인으로서 채무자의 빚을 면책적으로 인수했으니 구상권이 있다고도 주장했습니다. 대법원은 구상권의 요건인 변제는 채무가 목적을 이루어 소멸하는 것이라고 보았습니다.

스스로 점검해 보기

해당하는 문항이 있으면 그 할 일부터 챙겨 두세요. 혼자 하기 어려우면 변호사에게 맡기세요.

  1. 압류·추심명령을 받은 채권의 채무자에게 보증을 서 준 적이 있나요?

    보증의 종류와 이행기, 실제 변제일을 정리합니다.

    민법 제441조, 제442조

  2. 압류 송달 전에 보증채무를 이미 갚았나요?

    압류 당시 상계적상에 있었는지 확인해 상계 의사표시를 검토합니다.

    민법 제492조, 제498조, 대법원 2019. 2. 14. 선고 2017다274703 판결

  3. 내가 갚을 채무의 변제기가 보증채무를 갚은 날보다 앞서나요?

    상계로 대항하기 어려우므로 지급이나 공탁을 검토합니다.

    대법원 2019. 2. 14. 선고 2017다274703 판결

  4. 채무를 떠안는 방식으로 대신 정리해 준 적이 있나요?

    인수 대가나 구상 약정이 있었는지 문서를 찾습니다.

    민법 제453조, 대법원 2019. 2. 14. 선고 2017다274703 판결

면책적 채무인수는 채무가 같은 내용 그대로 인수인에게 옮겨 갈 뿐 소멸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채무를 넘겨받았다는 것만으로는 구상권이 생기지 않고, 인수 대가로 채무자가 무엇을 주기로 약정했다는 사정이 있어야 합니다. 빚을 떠안는 합의를 할 때는 대가나 구상 약정을 문서로 남겨야 합니다.

압류를 받은 제3채무자의 기본 대응은 「채권압류·추심명령·전부명령은 어떻게 다르고, 제3채무자로 결정문을 받으면 무엇을 해야 하나요? 지급 금지 효력, 진술최고 1주, 이중 지급 위험, 공탁과 배당, 임대인·회사의 대응」에서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보증인이 압류를 받았을 때 대응 순서

  • 날짜 정리 - 압류명령 송달일, 내 채무의 변제기, 보증채무 이행기와 실제 변제일을 나란히 적습니다.
  • 채권 성격 구분 - 내가 가진 것이 사전구상권인지, 갚은 뒤 생긴 사후구상권인지 나눕니다.
  • 상계 가능성 판단 - 압류 당시 상계할 수 있었는지, 변제기 선후가 맞는지 확인합니다.
  • 지급 또는 공탁 - 상계가 어렵다면 추심채권자에게 지급하거나 공탁해 지연 책임을 줄입니다.
  • 구상권 별도 행사 - 상계와 별개로 주채무자에게 구상금을 청구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압류 송달일과 각 채권의 변제기, 보증채무를 갚은 날의 선후에 따라 상계 가능 여부가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추심금 소송과 제3채무자 상계 항변, 보증인 구상금 청구를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이 유형에서 승패는 법리보다 날짜에서 갈립니다. 압류명령 송달일, 피압류채권의 변제기, 보증채무를 실제로 갚은 날을 하나의 표로 놓으면 상계가 가능한지 바로 보입니다. 내 채무의 변제기가 이미 지났다면 압류 뒤에 보증채무를 갚아도 상계로는 늦은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상계가 어렵다는 판단이 서면 추심금 지급을 미루지 않는 편이 낫습니다. 추심금 소송에서 지면 지연손해금이 붙고, 구상금은 주채무자에게 따로 청구해야 합니다. 보증을 서기 전이라면 주채무자와 반대채권이 있는지, 상계 약정을 미리 둘지 검토해 두어야 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돈 받기·빚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추심금·전부금 소송과 제3채무자의 상계 항변, 보증인 구상금 청구를 수행해 왔으며, 압류 송달일과 변제기 선후를 기준으로 상계 가능성을 판단합니다.

  • 추심금·전부금 소송
  • 제3채무자 상계 항변
  • 보증인 구상금 청구
  • 채권압류 대응 자문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법무법인 윤성 × Lexle

허진영 변호사법무법인 윤성 대표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

이 글과 관련해 지금 상황을 남겨 주세요. 다른 상황이어도 괜찮아요. 남겨 주시면 제가 먼저 읽어 볼게요!

  • 채팅으로 끝까지전화 안 하셔도 돼요
  • 사진 한 장이면 시작모르는 건 비워 두셔도 돼요
  • 금액부터 알려 드려요보시고 맡길지 정하시면 돼요
  • 10분 안에 답업무시간 기준 · 알림톡으로 알려요
  • 변호사가 직접 읽어요맡을 수 있는 일인지 알려 드려요
  • 결과는 문서로같은 채팅방에 문서로 와요

휴대폰 문자로 한 번만 확인할게요 · 금액은 먼저 알려 드려요

법무법인 윤성이 직접 운영해요 · 법률사무는 전부 소속 변호사가 해요

비슷한 상황

출처

2026.10.14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은 사실관계와 자료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 법무법인 윤성 · 무단 복제·자동 수집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