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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압류·추심

채권압류명령을 받은 거래처인데 채무자에게 받을 돈으로 상계할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29 갱신


할 수 있습니다, 압류 효력이 생길 때 두 채권이 상계적상에 있었거나 내 반대채권의 변제기가 압류된 채권의 변제기와 같거나 먼저 온다면 상계로 압류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정한 기준이며 압류 뒤에 취득한 채권으로는 대항할 수 없습니다. 지금은 압류명령 송달일과 두 채권의 변제기를 계약서로 확인하십시오.

기한

상계 가능 여부는 압류명령이 내게 송달된 날을 기준으로 따집니다. 송달받은 날짜를 송달 봉투나 법원 기록으로 확인해 두십시오.

압류명령을 받았다고 해서 채무자에게 받을 돈을 포기하고 압류채권자에게 전액을 먼저 줘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요건을 갖추면 상계로 압류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P사는 2025년 부품 납품업체에 물품대금 4,000만원을 10월 31일에 주기로 했습니다. P사는 그해 봄 같은 업체에 운영자금 2,500만원을 빌려주면서 9월 30일까지 돌려받기로 약정해 두었습니다. 그런데 8월에 납품업체의 다른 채권자가 물품대금 채권을 압류해 P사에 압류명령이 송달됐고, P사는 빌려준 돈으로 상계할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채권압류를 받은 뒤에도 채무자에게 받을 돈으로 상계할 수 있나요?

할 수 있습니다. 압류의 효력이 생긴 당시에 두 채권이 이미 상계적상에 있었다면, 제3채무자는 채무자에 대한 반대채권으로 상계해 압류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습니다. 반대채권의 변제기가 아직 오지 않았더라도 그 변제기가 압류된 채권의 변제기와 같거나 더 먼저 온다면 역시 상계할 수 있습니다.

상계 뒤 압류채권자에게 지급할 금액
상계 뒤 압류채권자에게 지급할 금액
압류된 물품대금4,000만원
상계할 대여금2,500만원
압류채권자에게 지급1,500만원

단순 예시 계산

대법원 2012. 2. 16. 선고 2011다45521 전원합의체 판결이 이 기준을 정했습니다. 2026. 9. 28. 기준 현행 「민법」 제498조는 지급금지명령을 받은 제3채무자가 그 후에 취득한 채권에 의한 상계로 압류채권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고 정하는데, 압류 전에 취득한 채권이라도 위 변제기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물품대금 4,000만원이 압류됐고 상계할 대여금이 2,500만원이라면, 상계 뒤 압류채권자에게 지급할 돈은 1,500만원입니다.

압류 당시 내 채권 변제기가 아직 안 왔다면 어떻게 되나요?

내 반대채권의 변제기가 압류된 채권의 변제기와 같거나 더 먼저 온다면 상계로 대항할 수 있고, 더 늦게 온다면 대항할 수 없습니다. 내가 먼저 갚아야 하는 처지였다면 상계에 대한 정당한 기대가 없었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변제기 선후와 상계 가능 여부(예시)
  1. 8월

    압류명령 송달, 압류 효력 발생

  2. 9월 30일

    반대채권(대여금) 변제기

  3. 10월 31일

    압류된 채권(물품대금) 변제기

  4. 판단

    반대채권 변제기가 먼저라 상계 가능

예를 들어 채무자에게 줄 물품대금의 지급일이 10월 31일이고 채무자에게 받을 대여금의 변제기가 9월 30일이면 상계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대여금 변제기가 12월 31일이면 10월 31일에 물품대금을 압류채권자에게 지급해야 하고, 대여금은 채무자에게 따로 받아야 합니다.

압류 뒤에 생긴 채권으로도 상계할 수 있나요?

아니요. 압류명령을 송달받은 뒤에 새로 취득한 채권으로는 상계해도 압류채권자에게 대항하지 못합니다. 압류 뒤에 채무자에게 돈을 빌려주거나 채무자에 대한 채권을 다른 사람에게서 사들여 상계하는 방식은 막힙니다.

상계는 상대방에 대한 의사표시로 하고, 그 효과는 두 채권이 상계할 수 있었던 때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압류채권자가 추심금 소송을 내면 그 소송에서 상계를 주장해도 됩니다.

압류 후 제3채무자 상계 대응 순서

  • 송달일 확인 - 압류명령이 나에게 송달된 날을 확인합니다. 압류의 효력이 생긴 날이자 상계 요건 판단 기준일입니다.
  • 두 채권 변제기 비교 - 압류된 채권과 내 반대채권의 변제기를 계약서로 확인합니다. 내 채권 변제기가 같거나 먼저여야 합니다.
  • 반대채권 취득일 확인 - 내 채권이 압류 전에 생긴 것인지 확인합니다. 압류 뒤 취득한 채권은 쓸 수 없습니다.
  • 상계 통지 - 채무자에게 상계 의사표시를 내용증명으로 보냅니다. 압류채권자에게도 상계 사실을 알립니다.
  • 추심금 소송 대응 - 압류채권자가 소송을 내면 상계 항변을 하고 변제기 자료를 제출합니다. 남는 금액만 지급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압류된 채권이 급여나 임대차보증금처럼 압류 금지·특별 규정이 있는 채권이라면 계약서와 관련 법령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채권압류·추심금 소송에서 제3채무자 쪽과 압류채권자 쪽 사건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압류명령을 받은 거래처는 대부분 「법원 명령이니 무조건 압류채권자에게 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채무자에게 받을 돈이 먼저 있었고 그 변제기가 빠르다면 상계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모르고 전액을 지급하면 채무자에게 받을 돈은 일반채권으로 남아 회수가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날짜 기록이 전부입니다. 압류명령 송달일, 내 채권이 생긴 날, 두 채권의 변제기가 계약서와 세금계산서로 남아 있어야 합니다. 변제기가 적혀 있지 않은 거래라면 거래 관행과 대금 청구 기록으로 변제기를 증명해야 합니다.

이 기록은 추심금 소송에서 상계 항변의 성패를 가르고, 이중 지급 위험을 막는 근거가 됩니다. 상계 통지를 내용증명으로 남겨 두면 압류채권자와 채무자 모두에게 상계 시점을 증명할 수 있습니다.

— 허진영 변호사 · 돈 받기·빚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채권압류·추심금 사건에서 제3채무자와 압류채권자를 대리해 왔으며, 압류 송달일과 두 채권의 변제기를 먼저 대조한 뒤 상계 가능 범위와 지급할 금액을 정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강제집행·채권추심
  • 가압류·가처분 신청
  • 회생·파산 절차 대리
  • 당해세 우선순위 배당 다툼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압류명령 송달 서류·거래계약서·반대채권의 차용증이나 세금계산서·추심금 청구서를 준비해 주시면, 압류 당시 상계적상 여부·변제기 선후·상계 후 지급할 금액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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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09.29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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