빌려준 돈·보증
보증인이 사전구상하며 앞으로 붙을 이자까지 달라는데 줘야 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29 갱신
아니요, 수탁보증인이 미리 구상할 수 있는 범위는 채무 원본과 이미 발생한 이자와 지연손해금, 피할 수 없는 비용 등이고, 앞으로 이행기까지 붙을 이자나 면책일 이후 법정이자는 들어가지 않습니다. 대법원 2001다25504 판결이 사전구상권의 범위를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지금은 보증인이 보낸 청구서 금액을 항목별로 나눠 보십시오.
보증인에게 사전구상에 응하는 대신 채권자에게 직접 갚아 보증인을 면책시키겠다거나, 보증인에게 담보를 제공해 달라고 서면으로 요구할 수 있습니다. 배상할 금액을 공탁해 배상의무를 면할 수도 있습니다.
보증인이 보낸 청구 금액을 그대로 인정해야만 분쟁을 피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사전구상권은 범위가 정해져 있어서 초과 부분은 거절할 수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24년 사업자금 1억원을 빌리면서 지인 B씨에게 부탁해 보증을 받았습니다. 2026년 3월 변제기가 지났는데도 A씨가 갚지 못하자 B씨는 사전구상을 하겠다며 1억 1,000만원을 청구했습니다. 청구서에는 원금 1억원과 이미 생긴 연체이자 300만원 외에 대출 약정 만기까지의 약정이자 500만원과 면책비용에 대한 법정이자 200만원이 들어 있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보증인은 언제 미리 구상할 수 있나요?
주채무자의 부탁으로 보증인이 된 수탁보증인은 채무의 이행기가 도래하면 아직 대신 갚기 전이라도 주채무자에게 미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보증인이 과실 없이 채권자에게 변제하라는 재판을 받았을 때나 주채무자가 파산선고를 받았는데 채권자가 파산재단에 가입하지 않았을 때도 같습니다.
2026. 9. 29. 기준 현행 「민법」은 이행기가 확정되지 않고 그 최장기도 확정할 수 없는 채무라면 보증계약 후 5년이 지난 때에도 사전구상을 허용합니다. 또 보증계약 뒤에 채권자가 주채무자에게 기한을 늦춰 주었더라도 그 기한으로 보증인에게 대항하지 못합니다.
사전구상 청구액에 들어가는 것과 빠지는 것은 무엇인가요?
사전구상권의 범위에는 채무 원본과 이미 발생한 이자와 지연손해금, 피할 수 없는 비용과 그 밖의 손해액이 들어갑니다. 원본에 대해 앞으로 이행기까지 붙을 이자는 들어가지 않습니다.
| 항목 | 사례 금액 | 사전구상 포함 |
|---|---|---|
| 채무 원본 | 1억원 | 포함 |
| 이미 생긴 연체이자 | 300만원 | 포함 |
| 장래 이행기까지 이자 | 500만원 | 제외 |
| 면책비용 법정이자 | 200만원 | 제외 |
| 인정 범위 합계 | 1억 300만원 |
- 채무 원본
- 사례 금액: 1억원
- 사전구상 포함: 포함
- 이미 생긴 연체이자
- 사례 금액: 300만원
- 사전구상 포함: 포함
- 장래 이행기까지 이자
- 사례 금액: 500만원
- 사전구상 포함: 제외
- 면책비용 법정이자
- 사례 금액: 200만원
- 사전구상 포함: 제외
- 인정 범위 합계
- 사례 금액: 1억 300만원
- 사전구상 포함:
출처 - 대법원 2001다25504 판결, 민법 제441조 제2항(사례 금액은 예시)
면책된 날 이후의 법정이자도 사전구상 단계에서는 청구할 수 없습니다. 이 법정이자는 보증인이 실제로 변제해 주채무자를 면책시킨 뒤 하는 사후구상에 붙는 것이고, 아직 대신 갚지 않은 보증인에게는 면책일 자체가 없습니다.
따라서 보증인이 원금과 이미 생긴 지연이자에 더해 장래 이자나 면책비용의 법정이자까지 넣어 청구했다면 그 부분은 사전구상권의 범위를 넘습니다. 원안의 질문처럼 청구액이 채무와 지연이자 합계보다 많다면 초과분의 근거부터 확인합니다.
사전구상 요구를 받은 주채무자는 어떻게 대응하나요?
주채무자는 사전구상에 응해 배상하는 경우 보증인에게 자기를 면책하게 하거나 담보를 제공하라고 청구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배상할 금액을 공탁하거나 보증인에게 담보를 제공하거나 보증인을 면책하게 하면 배상의무를 면할 수 있습니다.
- 1
청구서 분석
포함 항목과 제외 항목 구분
- 2
면책·담보 요구
배상 시 자기 면책이나 담보 제공 청구
- 3
공탁 또는 직접 변제
배상의무를 면하는 방법
- 4
소송 답변
범위 밖 청구 다툼
출처 - 민법 제443조
실무에서는 채권자에게 직접 갚아 보증인의 보증채무까지 함께 없애는 방법이 가장 분명합니다. 당장 전액을 마련하기 어렵다면 사전구상 범위 안의 금액만 인정하는 답변을 서면으로 보내고, 보증인이 소송을 내면 범위를 넘는 부분을 다툽니다.
보증인 사전구상 청구 대응 순서
- 청구서 분석 - 보증인의 청구액을 원금, 이미 생긴 이자와 지연손해금, 장래 이자, 법정이자로 나눕니다. 사전구상에 들어가지 않는 항목을 표시합니다.
- 보증 경위 확인 - 보증인에게 보증을 부탁한 사정과 보증계약일을 정리합니다. 수탁보증인인지에 따라 사전구상 가능 여부가 달라집니다.
- 서면 답변 - 인정하는 금액과 초과 부분의 이유를 내용증명으로 보냅니다. 면책이나 담보 제공도 함께 요구합니다.
- 면책 조치 - 채권자에게 직접 갚거나 배상할 금액을 공탁합니다. 보증인에 대한 배상의무를 면합니다.
- 소송 대응 - 보증인이 구상금 소송을 내면 사전구상 범위를 넘는 청구를 다투는 답변서를 냅니다. 판결 금액이 줄어드는 만큼 이후 집행 범위도 줄어듭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보증인과 사이에 구상 범위를 따로 정한 약정서가 있거나 주채무자가 회생·파산 절차에 들어간 경우라면 약정서와 절차 서류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보증채무·구상금 청구 소송의 원고 쪽과 피고 쪽 사건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보증인이 사전구상을 청구하면 주채무자는 보증인이 적어 보낸 금액을 모두 줘야 한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사전구상권은 아직 대신 갚기 전에 행사하는 권리여서 범위가 좁습니다. 장래 이자와 면책비용의 법정이자는 빠집니다.
그래서 금액 구성과 날짜 기록이 중요합니다. 대출 약정서의 이행기와 이율, 보증계약일, 보증인의 청구서를 받은 날, 채권자에게 확인한 현재 잔액이 문서로 있어야 어느 부분이 초과 청구인지 가릴 수 있습니다. 보증인에게 보낸 답변도 내용증명으로 남깁니다.
소송에서 이 기록은 구상금 판결 금액을 줄이는 근거가 됩니다. 판결 금액이 곧 집행 범위가 되므로, 초과 청구를 소송 단계에서 다투지 않으면 그 부분까지 재산에 압류가 들어올 수 있습니다.
— 허진영 변호사 · 돈 받기·빚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보증채무·구상금 분쟁을 수행해 왔으며, 보증인의 청구액을 원금·기발생 이자·장래 이자로 먼저 나눈 뒤 면책 조치와 소송 답변으로 인정 범위를 좁히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강제집행·채권추심
- 가압류·가처분 신청
- 회생·파산 절차 대리
- 명도·임대차 분쟁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대출 약정서, 보증계약서, 보증인의 구상 청구서, 채권자의 잔액 확인서를 준비해 주시면, 사전구상권 발생 여부와 청구 범위의 초과 부분, 면책 방법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비슷한 상황
출처
- 대법원 2002. 6. 11. 선고 2001다25504 판결
- 민법 제443조
- 민법 제442조 제1항 제4호
- 민법 제442조 제2항
- 민법 제441조 제2항
- 민법 제442조 제1항
- 민법 제442조 제1항 제3호
2026.09.29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