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받기·빚 가이드 목록

빌려준 돈·보증

보증 선 친구가 채무를 인수한 뒤 미리 구상을 요구하는데 줘야 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29 갱신


네, 보증 선 친구가 채권자와 채무를 중첩적으로 인수하기로 했더라도 원칙적으로 보증인 지위가 남아 이행기가 지나면 사전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03다37730 판결은 중첩적 채무인수로 보증인과 주채무자 사이 구상관계가 달라지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지금은 채무인수 약정서에 보증인 지위를 포기한다는 특약이 있는지부터 확인하십시오.

그 자리에서

친구가 보낸 구상 요구서에 적힌 금액이 원금·이미 생긴 이자·지연손해금 가운데 무엇으로 구성되어 있는지 나눠 적어 두십시오. 사전구상권은 범위가 정해져 있어 금액 구성부터 봐야 합니다.

채무인수 약정을 이유로 구상 요구를 무조건 거절할 수 있다고 믿고 답변을 미룰 필요는 없습니다. 대신 갚을 금액과 방법을 두고 협의할 여지가 법에 마련되어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23년 가게를 열면서 은행에서 5,000만원을 빌렸고, 친구 B씨에게 부탁해 연대보증을 세웠습니다. 2024년 은행이 추가 담보를 요구하자 B씨는 은행과 A씨의 대출 채무를 중첩적으로 인수하기로 약정했습니다. 2025년 만기가 지나도 A씨가 갚지 못하자 B씨는 보증인으로서 미리 구상하겠다며 대출 잔액을 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보증인이 채무를 중첩적으로 인수하면 보증인 지위가 없어지나요?

아니요. 보증인이 채권자와 사이에 주채무를 중첩적으로 인수하기로 약정했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주채무자에 대한 관계에서는 종전 보증인 지위를 그대로 유지합니다. 대법원 2003. 11. 14. 선고 2003다37730 판결은 이 경우 채무인수로 보증인과 주채무자 사이의 구상관계가 달라지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중첩적 채무인수는 채권자에게 책임을 더 확실히 지겠다는 약속일 뿐, 주채무자의 부탁을 받고 대신 책임을 지게 된 내부 관계까지 바꾸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보증인이 인수로 보증인 지위를 잃었으니 사전구상권도 없다는 주장은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 보증인 지위를 포기한다는 특약이 있었다면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수탁보증인의 사전구상권은 언제 행사할 수 있나요?

주채무자의 부탁으로 보증인이 된 사람은 채무의 이행기가 도래하면 아직 채권자에게 갚지 않았어도 주채무자에게 미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2026. 9. 28. 기준 현행 「민법」 제442조 제1항은 이행기 도래 외에도 보증인이 과실 없이 채권자에게 변제할 재판을 받은 때, 주채무자가 파산선고를 받았는데 채권자가 파산재단에 가입하지 않은 때를 사전구상 사유로 정합니다.

수탁보증인의 사전구상 사유
제1호
사유: 과실 없이 변제할 재판을 받은 때
제2호
사유: 주채무자 파산, 채권자 미가입
제3호
사유: 이행기 불확정, 보증계약 후 5년 경과
제4호
사유: 채무의 이행기가 도래한 때

출처 - 민법 제442조 제1항

이행기가 도래한 뒤 채권자가 주채무자에게 기한을 늦춰 주었더라도 보증인에게는 대항하지 못합니다. 주채무자가 채권자와 따로 만기를 연장했다는 이유로 사전구상을 막을 수는 없다는 뜻입니다.

사전구상을 요구받은 주채무자는 무엇을 할 수 있나요?

주채무자는 사전구상에 응하면서 보증인에게 자신을 면책시키거나 담보를 제공하라고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 배상할 금액을 공탁하거나 담보를 제공하거나 보증인을 면책시키는 방법으로 배상의무를 면할 수 있습니다.

보증인이 받은 돈을 채권자에게 갚지 않고 써 버리면 주채무자는 이중으로 부담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전구상금을 줄 때는 보증인에게 채권자 변제를 조건으로 붙이거나, 채권자에게 직접 갚아 보증인을 면책시키는 방법이 실무에서 많이 쓰입니다. 사전구상의 범위는 원금과 이미 생긴 이자·지연손해금, 피할 수 없는 비용으로 제한됩니다.

보증인 사전구상 청구 대응 순서

  • 약정서 확인 - 보증계약서와 채무인수 약정서를 모읍니다. 보증인 지위를 포기한다는 특약이 있는지 봅니다.
  • 이행기 확인 - 대출 만기와 연장 여부를 확인합니다. 이행기가 지났다면 사전구상 요건이 갖춰집니다.
  • 금액 대조 - 구상 요구 금액을 원금·이자·지연손해금으로 나눕니다. 장래 이자가 들어 있으면 뺄 것을 요구합니다.
  • 면책 방법 선택 - 채권자에게 직접 갚거나 담보를 제공합니다. 민법 제443조의 방법으로 이중 부담을 막습니다.
  • 답변서 발송 - 구상 요구에 대한 입장을 내용증명으로 보냅니다. 소송이 오면 같은 내용으로 다툽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채무인수 약정에 보증인 지위를 포기한다는 문구가 있거나 채권자가 보증인과 따로 면제 합의를 한 경우라면 약정서 원문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보증채무·구상금 청구 소송의 원고 쪽과 피고 쪽 사건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주채무자는 보증인이 채무를 인수했으니 이제 두 사람이 같은 채무자이고 구상은 끝났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판례는 채권자에 대한 약속과 주채무자와의 내부 관계를 나누어 봅니다. 인수 약정이 있어도 부탁받은 보증인이라는 사실은 그대로 남습니다.

그래서 날짜 기록이 중요합니다. 보증을 부탁한 날, 보증계약일, 인수 약정일, 대출 만기일, 연장 합의일이 문서로 남아 있어야 사전구상 요건과 범위를 따질 수 있습니다. 채권자에게 직접 갚은 날과 금액도 영수증으로 남겨야 합니다.

구상금 소송에서 이 기록은 청구 금액을 깎는 근거가 됩니다. 장래 이자를 뺀 금액만 인정되는 경우가 많고, 채권자에게 직접 갚아 보증인을 면책시킨 부분은 구상금에서 빠집니다. 판결 뒤 급여나 예금이 압류되기 전에 이 정리를 끝내 두어야 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돈 받기·빚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보증인과 주채무자 사이의 구상금 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보증 경위와 인수 약정 문구를 먼저 확인한 뒤 사전구상의 요건과 범위를 따지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강제집행·채권추심
  • 가압류·가처분 신청
  • 회생·파산 절차 대리
  • 명도·임대차 분쟁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보증계약서·채무인수 약정서·대출 약정서와 만기 연장 내역·구상 요구서를 준비해 주시면, 보증인 지위 유지 여부·사전구상 요건과 범위·면책 방법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이 상황으로 시작하기채팅으로 시작 · 회원가입 없이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비슷한 상황

출처

2026.09.29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