빌려준 돈·보증
친구 부탁으로 보증을 섰는데 빚을 갚기 전에 미리 구상금을 받을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29 갱신
네, 친구의 부탁으로 보증인이 됐다면 채무의 이행기가 왔을 때 등 민법이 정한 경우에는 빚을 대신 갚기 전이라도 친구에게 미리 구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미리 받은 돈은 친구의 빚을 갚는 데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써야 하고 다른 곳에 쓰면 안 된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입니다. 지금은 보증한 채무의 이행기가 지났는지부터 확인하십시오.
사전구상금을 받았다면, 그 돈을 개인 계좌와 섞지 말고 받은 날 채권자에게 송금하거나 따로 관리한 뒤 송금 내역을 친구에게 보내십시오. 받은 돈의 사용처가 나중에 다툼의 쟁점이 됩니다.
사전구상을 하려고 먼저 채권자에게 소송을 당할 때까지 기다릴 필요는 없습니다. 이행기가 오면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24년 5월 친구 B씨의 부탁으로 B씨가 캐피탈 회사에서 빌린 3,000만원에 연대보증을 섰습니다. 대출 만기인 2025년 11월이 지나도 B씨가 갚지 않자, 캐피탈 회사는 2026년 1월 A씨에게 곧 보증채무를 청구하겠다고 알려 왔습니다. A씨는 자기 돈으로 갚기 전에 B씨에게서 미리 구상금을 받을 수 있는지, 받는다면 그 돈을 어떻게 써야 하는지 궁금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사전구상권은 언제 행사할 수 있나요?
주채무자의 부탁으로 보증인이 된 사람은 네 가지 경우에 미리 구상할 수 있습니다. 보증인이 과실 없이 채권자에게 변제하라는 재판을 받은 때, 주채무자가 파산선고를 받았는데 채권자가 파산재단에 가입하지 않은 때, 이행기가 확정되지 않고 그 최장기도 알 수 없는 경우 보증계약 후 5년이 지난 때, 채무의 이행기가 도래한 때입니다. 2026. 9. 29. 기준 현행 「민법」도 같은 요건을 두고 있습니다.
| 호 | 요건 |
|---|---|
| 제1호 | 과실 없이 변제하라는 재판을 받은 때 |
| 제2호 | 주채무자 파산, 채권자가 파산재단 미가입 |
| 제3호 | 이행기 불확정, 보증계약 후 5년 경과 |
| 제4호 | 채무의 이행기가 도래한 때 |
- 제1호
- 요건: 과실 없이 변제하라는 재판을 받은 때
- 제2호
- 요건: 주채무자 파산, 채권자가 파산재단 미가입
- 제3호
- 요건: 이행기 불확정, 보증계약 후 5년 경과
- 제4호
- 요건: 채무의 이행기가 도래한 때
출처 - 민법 제442조 제1항
이행기가 도래한 경우에는 보증계약 뒤 채권자가 주채무자에게 기한을 늦춰 주었더라도 그 연장으로 보증인에게 대항하지 못합니다. 보증인은 원래 이행기를 기준으로 사전구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부탁 없이 스스로 보증을 선 사람에게는 사전구상권이 없습니다. 그런 보증인은 실제로 빚을 갚은 뒤에만 구상할 수 있습니다.
미리 받은 구상금은 어디에 써야 하나요?
주채무자의 빚을 갚는 데 써야 합니다. 대법원 1989. 9. 29. 선고 88다카10524 판결은 사전구상금이 보증인이 채권자에게 부담할 원본, 이자, 비용을 미리 받은 것이고, 수탁보증인은 주채무자에 대해 수임인의 지위에 있으므로 위탁사무 처리를 위해 선급받은 비용의 성질을 가진다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보증인은 이 돈을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주채무자의 면책에 써야 합니다.
같은 판결은 받는 즉시 주채무자의 면책을 위해 써야 한다고 했습니다. 받은 돈을 개인 빚을 갚는 데 쓰거나 오래 묵혀 두는 사이 이자가 불어나면, 그로 인한 손해를 주채무자에게 배상해야 할 수 있습니다.
주채무자는 사전구상에 어떻게 대응할 수 있나요?
주채무자는 보증인에게 돈을 주면서 자기를 면책하게 하거나 담보를 제공하라고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는 배상할 금액을 공탁하거나, 담보를 제공하거나, 보증인을 면책하게 하는 방법으로 사전구상 의무를 면할 수도 있습니다. 보증인이 돈을 받고 채권자에게 갚지 않을 위험을 막으려는 장치입니다.
사전구상금 청구 대응 순서
- 부탁 여부 확인 - 주채무자의 부탁으로 보증을 섰는지 문자·보증서 경위로 확인합니다. 부탁 없는 보증인은 사전구상을 못 합니다.
- 요건 확인 - 이행기 도래, 변제 판결, 파산 등 네 가지 중 무엇에 해당하는지 봅니다.
- 금액 산정 - 원본, 이미 발생한 이자, 피할 수 없는 비용을 계산합니다. 청구 금액이 됩니다.
- 서면 청구 - 주채무자에게 내용증명으로 사전구상금을 청구합니다. 응하지 않으면 소송이나 가압류를 검토합니다.
- 받은 돈 처리 - 받는 즉시 채권자에게 갚고 영수증을 주채무자에게 보냅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보증계약서에 사전구상을 제한하는 특약이 있거나 주채무자가 회생 절차에 들어간 경우에는 계약서와 절차 서류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구상금·보증채무금 청구 소송과 가압류 사건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보증인들은 빚을 대신 갚은 뒤에야 친구에게 돈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 막상 사전구상금을 받으면 자기 돈처럼 쓰기도 합니다. 부탁받은 보증인은 이행기가 오면 미리 구상할 수 있지만, 그 돈은 친구의 빚을 갚으라고 맡긴 돈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받는 순간부터 기록을 남겨야 합니다. 사전구상금을 받은 날과 금액, 채권자에게 송금한 날과 금액, 송금 영수증을 주채무자에게 보낸 기록이 모두 있어야 합니다. 받은 돈을 따로 관리한 계좌 내역이 있으면 다른 용도로 쓰지 않았다는 증거가 됩니다.
이 기록은 뒤이은 소송에서 양쪽을 모두 지킵니다. 보증인은 사전구상금을 제대로 썼다는 증거로 손해배상 청구를 막고, 주채무자는 보증인이 돈을 받고도 갚지 않았다는 사실로 이중 청구를 막습니다. 사전구상금 청구가 거절되면 이 청구권을 근거로 주채무자 재산을 가압류할 수 있습니다.
— 허진영 변호사 · 돈 받기·빚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수탁보증인의 구상금 청구와 보증채무금 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사전구상 요건과 금액을 먼저 확정한 뒤 청구와 가압류, 받은 돈의 면책 사용까지 한 흐름으로 관리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강제집행·채권추심
- 가압류·가처분 신청
- 회생·파산 절차 대리
- 사기 형사 방어 및 사기 고소 대리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보증계약서와 대출 약정서, 보증을 부탁받은 경위를 보여 주는 문자, 채권자에게서 받은 통지서를 준비해 주시면, 사전구상권 요건·청구 금액·받은 돈의 처리 방법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비슷한 상황
출처
- 민법 제442조 제1항
- 대법원 1989. 9. 29. 선고 88다카10524 판결
- 민법 제442조 제2항
- 민법 제681조
- 민법 제443조
- 민법 제444조 제1항
- 민법 제441조 제1항
2026.09.29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