빌려준 돈·보증
파산한 보증인이 미리 구상금을 달라는데 주채무자가 줘야 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29 갱신
아니요, 파산선고를 받은 수탁보증인이 사전구상을 청구하면 주채무자는 그 돈이 채권자 변제에 쓰인다는 확인이 있을 때까지 이행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01다833 판결은 이 경우 민법 제536조 제2항을 유추적용해 거절을 허용했습니다. 지금은 보증인의 파산선고 날짜와 청구 날짜부터 확인해 두십시오.
파산한 보증인 측에서 사전구상 내용증명을 받았다면, 돈을 보내기 전에 보증인의 파산선고 날짜와 파산관재인이 누구인지부터 확인하십시오. 파산선고 뒤의 사전구상이면 이행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주채무자는 보증인이 파산한 뒤 보낸 사전구상 청구에 곧바로 응해야 한다고 생각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 돈이 채권자에게 갚는 데 쓰인다는 확인이 먼저입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B씨는 2025년 3월 A씨에게서 1,000만원을 변제기 2025. 9. 30.로 빌렸고, 지인 C씨가 B씨의 부탁을 받고 이 빚을 보증했습니다. C씨는 2025년 8월 파산선고를 받았습니다. 변제기가 지난 2025년 11월 C씨 측이 「보증인으로서 미리 구상하겠다」며 1,000만원을 보내라는 내용증명을 B씨에게 보냈고, B씨는 이 돈을 줘도 A씨에게 갚는 데 쓰일지 알 수 없어 망설이고 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보증인은 언제 주채무자에게 미리 구상할 수 있나요?
주채무자의 부탁으로 보증인이 된 수탁보증인은 주채무의 이행기가 도래하면 채권자에게 대신 갚기 전이라도 주채무자에게 미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2026. 9. 29. 기준 현행 「민법」은 이 밖에 보증인이 과실 없이 채권자에게 변제할 재판을 받은 때, 주채무자가 파산선고를 받았는데 채권자가 파산재단에 가입하지 않은 때에도 사전구상을 허용합니다.
사례에서 변제기인 2025. 9. 30.이 지났으므로 C씨 쪽은 형식상 사전구상 요건을 갖췄습니다. 부탁 없이 보증한 사람에게는 이 권리가 없고, 대신 갚은 뒤에 하는 사후구상만 가능합니다.
보증인이 파산했으면 사전구상을 거절할 수 있나요?
있습니다. 대법원 2002. 11. 26. 선고 2001다833 판결은 구상권자에게 파산이 선고된 뒤 사전구상권을 행사하면, 구상금이 전액 주채무자의 면책에 쓰일 것이라는 점이 확인되기 전까지 신의칙과 공평의 원칙에 따라 민법 제536조 제2항을 유추적용해 이행을 거절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2025년 3월
대여와 수탁보증
2025년 8월
보증인 파산선고
2025. 9. 30.
주채무 변제기 도래
2025년 11월
사전구상 내용증명 도달
대응
구상금 용도 확인 전까지 이행거절
사전구상금은 보증인이 채권자에게 갚는 데 쓰라고 미리 받는 비용입니다. 그런데 보증인이 파산하면 그 돈은 파산재단에 들어가 파산관재인이 관리하고 다른 파산채권자에게 배당될 수 있습니다. 주채무자는 돈을 주고도 채권자에게 여전히 빚을 지는 위험을 지게 되므로 거절이 허용됩니다.
사전구상에 응할 때 주채무자가 요구할 수 있는 것은?
주채무자는 사전구상금을 주는 대신 보증인에게 자기를 면책시켜 달라거나 담보를 제공하라고 요구할 수 있습니다. 또 배상할 금액을 공탁하거나 담보를 제공하거나 보증인을 직접 면책시켜 배상의무를 면할 수도 있습니다. 가장 확실한 방법은 채권자에게 직접 갚아 주채무를 없애는 것입니다.
보증인이 파산하지 않았더라도 사전구상금을 받은 보증인은 그 돈을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주채무자의 면책에 써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대법원 2001다833 판결은 사전구상금이 위탁사무 처리를 위해 선급받은 비용의 성질을 가진다고 보았습니다. 수탁보증인은 주채무자에 대해 수임인과 같은 지위에 있기 때문입니다.
수탁보증인 사전구상 대응 순서
- 파산 여부 확인 - 보증인의 파산선고 날짜와 사건번호, 파산관재인을 확인합니다. 사전구상 청구가 파산선고 뒤인지가 거절 가능 여부를 가릅니다.
- 청구 주체 확인 - 내용증명을 보낸 사람이 보증인 본인인지 파산관재인인지 봅니다. 파산선고 뒤 파산재단의 관리처분권은 파산관재인에게 있습니다.
- 거절 회신 - 구상금이 채권자 변제에 쓰인다는 확인이 없으면 이행을 거절한다는 회신을 보냅니다. 청구를 받은 뒤 곧바로 보냅니다.
- 채권자와 직접 정리 - 가능하면 채권자에게 직접 갚거나 변제기 연장을 협의합니다. 주채무가 없어지면 사전구상 문제도 사라집니다.
- 면책청구·공탁 검토 - 응해야 하는 사정이 있으면 면책이나 담보 제공을 요구하거나 공탁합니다. 이중 지급을 막는 방법입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보증위탁계약에 사전구상에 관한 특약이 있거나 파산관재인이 구상금의 용도를 약속한 경우에는 계약서와 파산절차 기록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보증채무·구상금 청구 소송과 파산 절차 대리를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주채무자들은 보증인이 사전구상을 청구하면 법에 정해진 권리이니 줄 수밖에 없다고 여깁니다. 그러나 보증인이 파산한 뒤라면 그 돈은 파산재단으로 들어가 다른 채권자 몫이 될 수 있고, 주채무자는 채권자에게 또 갚아야 합니다. 판례가 거절을 허용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다툼은 날짜로 정해집니다. 보증인의 파산선고일, 주채무의 변제기, 사전구상 내용증명이 도달한 날을 서류로 남겨 두어야 합니다. 거절 회신도 내용증명으로 보내 두어야 나중에 지연손해금 다툼에서 거절 사유를 제때 주장했다는 기록이 됩니다.
이 기록은 파산관재인이 구상금 청구 소송을 낼 때 이행거절 항변의 근거가 되고, 채권자가 주채무자 재산에 강제집행을 할 때에는 채권자에게 직접 갚아 주채무를 없앴다는 변제 증빙과 함께 이중 지급을 막는 자료가 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돈 받기·빚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보증채무와 구상금을 둘러싼 민사 사건과 파산 절차를 수행해 왔으며, 보증인의 파산선고 시점과 구상금의 용도를 먼저 확인한 뒤 이행거절과 채권자 직접 변제를 함께 검토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회생·파산 절차 대리
- 강제집행·채권추심
- 가압류·가처분 신청
- 후발적 경정청구 및 관련 민사 조정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차용증·보증위탁 관련 서류·사전구상 내용증명·보증인 파산선고 결정문을 준비해 주시면, 사전구상 요건 충족 여부·이행거절 가능성·채권자 직접 변제 방안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비슷한 상황
출처
- 대법원 2002. 11. 26. 선고 2001다833 판결
- 민법 제536조 제2항
- 민법 제442조 제1항 제4호
- 민법 제441조 제1항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84조
- 민법 제443조
- 민법 제681조
- 민법 제442조 제1항
- 제2항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82조 제1항
2026.09.29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