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압류·추심
가압류 뒤 대신 공탁한 돈으로 추심채권자에게 상계할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29 갱신
네, 부동산 매수인이 매도인 채권자의 강제경매를 막으려고 집행채권액을 대신 공탁했다면 그 구상금채권은 잔대금과 동시이행 관계여서, 잔대금을 압류·추심한 채권자에게 상계로 대항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00다43819 판결은 이런 채권이 민법 제498조의 가압류 후 취득 채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지금은 채권가압류 결정의 송달일과 공탁일을 확인하십시오.
추심금 청구를 받았다면 채권가압류 결정이 나에게 송달된 날과, 내가 대신 공탁한 날·금액을 공탁서로 먼저 확인해 두십시오. 상계 가능 여부가 이 두 날짜와 채권 발생 원인으로 갈립니다.
가압류 뒤에 생긴 채권이라는 이유만으로 상계를 포기하고 추심금을 먼저 낼 필요는 없습니다. 채권 발생의 원인이 가압류 전에 있었다면 상계로 대항할 수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24년 B씨 소유 상가를 6억원에 사기로 하고 잔금 2억원을 남겨 두었는데, B씨의 채권자 C씨가 상가에 가압류를 했습니다. C씨가 2025년 판결을 받아 강제경매를 신청하자 A씨는 경매를 막으려고 집행채권액과 집행비용 7,000만원을 공탁했습니다. 이후 B씨의 다른 채권자 D씨가 A씨의 잔금 2억원을 가압류했다가 본압류로 전이하는 압류·추심명령을 받아 A씨에게 전액을 청구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가압류 뒤에 생긴 채권으로도 상계할 수 있나요?
동시이행 관계에 있는 채권이라면 할 수 있습니다. 가압류에서 본압류로 전이하는 압류·추심명령이 있을 때 제3채무자는 채권이 가압류되기 전에 채무자에게 대항할 수 있던 사유로 압류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으므로, 자동채권이 피압류채권과 동시이행 관계에 있으면 가압류 효력이 생긴 뒤 발생했더라도 상계로 대항할 수 있습니다.
| 잔금 | 20,000만원 |
|---|---|
| 구상금 | 7,000만원 |
| 상계 후 지급할 금액 | 13,000만원 |
단순 예시 계산
대법원 2001. 3. 27. 선고 2000다43819 판결은 이 경우 자동채권 발생의 기초가 되는 원인이 가압류 전에 이미 성립해 있었으므로, 민법 제498조의 「지급을 금지하는 명령을 받은 제3채무자가 그 후에 취득한 채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2026. 9. 28. 기준 현행 「민법」 제498조는 원칙적으로 지급금지명령을 받은 뒤 취득한 채권으로는 상계하지 못한다고 정합니다. 이 판례는 그 원칙의 예외를 인정한 것이므로 동시이행 관계가 인정되는지가 핵심 쟁점이 됩니다.
매수인이 대신 낸 경매 집행채권액은 어떤 채권이 되나요?
매도인에 대한 구상금채권이 되고, 이 구상금채권은 매수인의 잔대금 지급의무와 동시이행 관계에 있습니다. 매수인의 잔대금 지급의무와 매도인의 가압류기입등기 말소의무가 동시이행 관계였는데, 가압류에 기한 강제경매가 진행되어 매수인이 집행채권액과 집행비용을 변제공탁하면 매도인은 대위변제로 인한 구상채무를 지게 됩니다.
2024년
매매계약, 잔금 2억원 남김
가압류
C씨의 부동산 가압류
2025년
강제경매, 7,000만원 공탁
잔금 압류
D씨의 압류·추심명령
상계
구상금 7,000만원으로 대항
판례는 이 구상채무가 가압류기입등기 말소의무가 모습을 바꾼 것으로서 잔대금 지급의무와 여전히 대가적 의미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매수인은 잔대금채권을 압류·추심한 다른 채권자에게 가압류 뒤에 생긴 구상금채권으로 상계해 대항할 수 있습니다. 동시이행 항변권은 고유의 대가관계가 아니더라도 이행상 견련관계를 인정할 사정이 있으면 인정됩니다.
추심명령이 여러 개면 누구에게 상계를 주장하나요?
정당한 추심권자 누구에게 상계를 주장해도 그 효력은 압류가 경합한 모든 채권자에게 미칩니다. 같은 채권에 추심명령이 여러 번 발부되어도 순위의 우열이 없고, 추심채권자는 압류나 배당에 참가한 모든 채권자를 위한 추심기관으로서 압류된 채권 전액을 추심할 수 있습니다.
제3채무자가 정당한 추심권자에게 변제하거나 집행공탁을 하거나 상계로 압류채권을 소멸시키면 그 효력은 경합한 모든 채권자에게 미칩니다. 채권자별로 금액을 나눠 갚을 필요는 없습니다.
추심금 청구 상계 대응 순서
- 송달일 확인 - 채권가압류 결정문이 나에게 송달된 날을 확인합니다. 상계 가능 여부의 기준 시점입니다.
- 자동채권 정리 - 대신 공탁한 날과 금액, 집행비용을 공탁서로 정리합니다. 구상금채권의 근거가 됩니다.
- 동시이행 관계 정리 - 매매계약서에서 잔대금과 가압류 말소의 선후를 확인합니다. 견련관계 주장의 근거입니다.
- 상계 의사표시 - 추심채권자에게 내용증명으로 상계를 통지합니다. 소송 중이면 답변서에 상계 항변을 적습니다.
- 남은 금액 처리 - 상계 뒤 남은 잔대금은 정당한 추심권자에게 지급하거나 집행공탁합니다. 이중 지급을 막습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자동채권이 매매와 관계없는 다른 거래에서 생겼거나 가압류 송달 뒤 새로 약정한 채권이라면 계약서와 발생 경위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추심금·전부금 청구 소송과 제3채무자 쪽 방어 사건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추심금 청구를 받은 제3채무자는 가압류 뒤에 생긴 채권으로는 상계할 수 없다고 생각해 잔대금 전액을 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판례는 채권 발생의 원인이 가압류 전에 있었고 동시이행 관계라면 예외를 인정합니다. 부동산 매수인이 매도인 채무를 대신 갚은 경우가 대표적입니다.
그래서 날짜 기록이 중요합니다. 매매계약일, 가압류 송달일, 강제경매 개시일, 변제공탁일, 추심명령 송달일이 결정문과 공탁서로 남아 있어야 동시이행 관계와 상계 가능 여부를 증명할 수 있습니다.
추심금 소송에서 이 기록은 상계 항변의 근거가 되고, 상계가 인정되면 그만큼 추심금 채무가 소멸합니다. 기록 없이 전액을 먼저 지급하면 나중에 매도인에게 구상금을 받아야 하는데, 매도인은 이미 재산이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 허진영 변호사 · 돈 받기·빚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추심금 청구 사건에서 제3채무자 쪽 방어를 수행해 왔으며, 가압류 송달일과 자동채권의 발생 원인을 먼저 정리한 뒤 동시이행 관계를 근거로 상계 항변을 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강제집행·채권추심
- 가압류·가처분 신청
- 회생·파산 절차 대리
- 명도·임대차 분쟁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매매계약서·채권가압류 결정문과 송달증명·변제공탁서·추심명령 결정문을 준비해 주시면, 동시이행 관계 인정 여부·상계 가능 범위·추심금 지급 방법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비슷한 상황
출처
- 대법원 2001. 3. 27. 선고 2000다43819 판결
- 민사집행법 제227조 제3항
- 민법 제498조
- 민법 제536조 제1항
- 민사집행법 제229조 제2항
- 민법 제492조 제1항
2026.09.29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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