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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압류·추심

공사대금이 압류된 뒤 생긴 하자 손해배상금으로 상계할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29 갱신


네, 제3채무자의 반대채권이 압류된 채권과 동시이행 관계에 있다면 압류의 효력이 생긴 뒤에 발생한 채권이라도 상계로 압류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07다35152 판결은 그 발생 원인이 압류 전에 이미 있었으므로 민법 제498조의 압류 후 취득 채권이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지금은 압류명령 송달일과 반대채권의 발생 원인을 확인하십시오.

그 자리에서

압류·전부명령을 송달받았다면 송달받은 날짜와, 내가 가진 반대채권이 피압류채권과 같은 계약에서 나왔는지부터 적어 두십시오. 압류 후 상계가 허용되는지는 이 두 가지로 갈립니다.

압류명령을 받았다고 해서 공사 하자에 대한 손해배상까지 포기하고 전액을 압류채권자에게 줘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동시이행 관계에 있는 채권이면 상계로 대항할 수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건설사 A사는 2024년 물류창고 신축을 수급인 B사에 맡기고 잔금 1억 2천만원을 남겨 두었습니다. 2025년 2월 B사의 채권자가 이 잔금에 압류·전부명령을 받아 A사에 송달했고, 두 달 뒤 창고 바닥 균열이 발견되어 보수비 3,500만원 상당의 손해가 생겼습니다. A사는 압류 뒤에 생긴 이 손해배상채권으로 상계할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압류 뒤에 생긴 채권으로도 상계할 수 있나요?

동시이행 관계에 있는 채권이라면 할 수 있습니다. 제3채무자의 반대채권이 피압류채권과 동시이행 관계에 있으면, 압류명령이 송달되어 압류의 효력이 생긴 뒤에 반대채권이 생겼더라도 제3채무자는 동시이행 항변을 할 수 있고 그 반대채권으로 상계해 압류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습니다.

압류와 하자 손해배상 발생 순서 예시
  1. 2024년

    도급계약·잔금 발생

  2. 2025년 2월

    압류·전부명령 송달

  3. 2025년 4월

    하자 발견·손해배상채권 발생

  4. 이후

    동시이행 관계라 상계 가능

원래 지급금지명령을 받은 제3채무자는 그 뒤에 취득한 채권으로 상계해 명령을 신청한 채권자에게 대항하지 못합니다. 압류는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때 효력이 생기므로, 송달일이 기준입니다. 판례는 동시이행 관계에 있는 반대채권은 발생 원인이 압류 전에 이미 있었으므로 여기서 말하는 「그 후에 취득한 채권」이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동시이행 관계면 왜 압류 뒤 채권으로도 상계할 수 있나요?

압류된 채권은 동일성을 유지한 채 압류채권자에게 넘어가고, 제3채무자는 압류 전에 채무자에게 대항할 수 있던 사유로 압류채권자에게도 대항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전부명령이 있으면 압류된 채권은 지급에 갈음해 압류채권자에게 이전되지만, 그 채권에 붙어 있던 동시이행 항변도 함께 따라갑니다.

대표적인 예가 공사대금과 하자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입니다. 도급인은 하자의 보수에 갈음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이 손해배상채권과 수급인의 공사대금채권은 동시이행 관계에 있습니다. 2026. 9. 28. 기준 현행 「민법」도 이 경우 동시이행 항변권 규정을 준용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동시이행 관계가 아니면 언제 상계할 수 있나요?

압류의 효력이 생길 때 두 채권이 이미 상계할 수 있는 상태였거나, 그때 반대채권의 변제기가 오지 않았다면 그 변제기가 피압류채권의 변제기와 같거나 더 먼저 와야 합니다. 대법원 2012. 2. 16. 선고 2011다45521 전원합의체 판결이 이 기준을 정했습니다.

압류 후 상계 가능 여부
동시이행 관계(압류 뒤 발생)
상계 대항: 가능
압류 당시 상계적상
상계 대항: 가능
변제기가 피압류채권과 같거나 먼저
상계 대항: 가능
압류 뒤 취득한 무관한 채권
상계 대항: 불가

출처 - 민법 제498조, 대법원 2007다35152 판결, 대법원 2011다45521 전원합의체 판결

즉 동시이행 관계가 없는 별개의 채권이라면 압류 당시 이미 가지고 있었고 변제기도 늦지 않아야 상계로 대항할 수 있습니다. 압류 뒤에 새로 취득한 무관한 채권은 상계에 쓸 수 없습니다. 상계는 서로 같은 종류의 채무가 있고 이행기가 도래해야 한다는 기본 요건도 갖춰야 합니다.

압류 후 상계 대응 순서

  • 송달일 확인 - 압류·전부명령을 송달받은 날을 확인합니다. 압류 효력 발생일이 모든 판단의 기준입니다.
  • 반대채권 원인 정리 - 반대채권이 피압류채권과 같은 계약에서 나왔는지 봅니다. 동시이행 관계면 압류 뒤 발생분도 상계할 수 있습니다.
  • 하자 증거 확보 - 하자 사진, 보수 견적서, 감정 자료를 모읍니다. 손해배상 금액을 증명해야 상계액이 정해집니다.
  • 상계 통지 - 압류채권자에게 상계 의사를 내용증명으로 알립니다. 상계 금액과 남은 금액을 적습니다.
  • 소송 대응 - 전부금·추심금 소송이 들어오면 동시이행 항변과 상계 항변을 함께 냅니다. 남은 금액만 지급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반대채권이 다른 계약에서 나왔거나 여러 압류가 겹친 경우에는 계약서와 송달 기록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채권 압류·전부명령에 따른 전부금·추심금 소송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압류명령을 받은 발주처들은 법원 명령이니 압류채권자에게 전액을 줘야 한다고 생각하고, 뒤늦게 발견한 하자는 따로 수급인에게 받으려 합니다. 수급인이 이미 채권을 넘기고 자력이 없다면 하자 손해는 그대로 떠안게 됩니다.

그래서 압류명령 송달일, 하자를 발견한 날, 보수 견적을 받은 날을 모두 기록해 두어야 합니다. 동시이행 관계라는 사실은 도급계약서와 하자 발생 경위로 증명합니다.

이 기록은 전부금·추심금 소송에서 동시이행 항변과 상계 항변의 근거가 되어, 지급할 금액을 하자 손해만큼 줄입니다. 항변 없이 지급하면 다시 돌려받기 어려우므로 지급 전에 상계 통지를 먼저 보내는 편이 안전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돈 받기·빚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채권 압류·전부명령에 따른 전부금·추심금 소송을 수행해 왔으며, 압류 효력 발생일과 반대채권의 발생 원인을 먼저 확정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강제집행·채권추심
  • 가압류·가처분 신청
  • 회생·파산 절차 대리
  • 명도·임대차 분쟁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압류·전부명령 정본과 송달 기록·도급계약서·하자 사진과 보수 견적서를 준비해 주시면, 동시이행 관계 인정 여부와 상계 가능 금액, 전부금 소송 대응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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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09.29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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