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 막기
패소 확정 뒤에 대여금으로 상계하면 청구이의 소송으로 경매를 막을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28 갱신
네, 변론종결 전에 상계할 수 있었더라도 변론종결 뒤에 상계 의사표시를 했다면 청구이의 사유가 됩니다. 상계는 의사표시를 해야 비로소 채무가 소멸하므로 그 사유는 변론종결 뒤에 생긴 것으로 봅니다. 지금은 상계 의사표시가 상대방에게 도달한 날짜부터 확인하십시오.
청구이의의 소를 내는 것만으로는 경매가 멈추지 않습니다. 소를 내면서 강제집행정지를 따로 신청해야 합니다.
변론종결 전에 대여금 채권이 있다는 사실을 알았는지 몰랐는지는 따지지 않습니다. 몰라서 못 했다는 사정을 증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대여금을 따로 소송으로 받아 낼 필요도 없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24년 거래처 B씨가 낸 물품대금 3,500만원 청구소송에서 패소했고 판결은 확정됐습니다. A씨는 B씨에게 빌려준 2,000만원이 있었고 그 변제기는 소송 변론종결 전에 이미 지났지만, 소송에서 상계를 주장하지 못했습니다. 판결 확정 뒤인 2025년 3월 A씨는 내용증명으로 대여금 2,000만원과 물품대금을 상계한다고 통지했습니다. B씨는 이를 무시하고 확정판결로 A씨의 아파트에 강제경매를 신청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변론종결 뒤에 한 상계도 청구이의 사유가 되나요?
됩니다. 청구이의 사유는 변론종결 뒤에 생긴 것이어야 하는데, 상계는 서로 상계할 수 있는 상태만으로 채무가 소멸하지 않고 의사표시를 해야 소멸합니다. 대법원은 변론종결 전에 상계적상에 있던 채권이라도 변론종결 뒤에 비로소 상계 의사표시를 했다면 적법한 청구이의 사유가 된다고 보았습니다. 같은 취지의 판결로 대법원 2005. 11. 10. 선고 2005다41443 판결이 있습니다.
대여금 변제기 도래
상계적상
변론종결
상계 주장 안 함
판결 확정
집행권원 성립
상계 통지 도달
청구이의 사유 발생
강제경매 신청
청구이의 소·집행정지
상계 의사표시의 효력은 상계할 수 있었던 때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그래서 대여금 변제기와 물품대금 변제기가 모두 지난 시점에 대등액만큼 채무가 소멸한 것으로 보고, 그 뒤의 지연손해금도 그만큼 줄어듭니다. 예시 사례라면 판결 원금 3,500만원 가운데 2,000만원이 소멸하고 1,500만원과 그 지연손해금만 남습니다.
상계는 어떤 요건을 갖춰야 하나요?
두 채무가 같은 종류이고 둘 다 이행기가 됐어야 합니다. 대여금과 물품대금은 모두 금전채무여서 같은 종류입니다. 채무의 성질상 상계가 허용되지 않거나 당사자가 상계 금지를 약정했다면 상계할 수 없습니다.
| 판결 원금 | 3,500만원 |
|---|---|
| 상계한 대여금 | 2,000만원 |
| 상계 뒤 남은 원금 | 1,500만원 |
단순 예시 계산(지연손해금 제외)
상계 의사표시는 상대방에게 하고 조건이나 기한을 붙이지 못합니다. 내용증명에 「돈을 안 주면 상계하겠다」처럼 조건을 달면 효력이 문제될 수 있으므로, 상계할 두 채권과 금액을 특정해 「대등액에서 상계한다」고만 적습니다.
청구이의 소송은 어디에 어떻게 내나요?
확정판결을 한 제1심 법원에 냅니다. 이의 사유가 여러 가지면 한 번에 모두 주장해야 하므로, 상계 외에 변제나 일부 면제가 있었다면 함께 적습니다. 나중에 따로 주장하면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강제집행정지는 이의 사유가 법률상 정당하고 사실에 대한 소명이 있을 때 수소법원이 명합니다. 대부분 담보 제공을 조건으로 하므로 공탁할 돈을 미리 준비해야 합니다. 2026. 9. 28. 기준 현행 「민사집행법」 제44조·제46조는 내용이 같습니다.
청구이의 상계 대응 순서
- 상계 통지 확인 - 내용증명과 도달 증명을 확보합니다. 통지가 없었다면 지금 바로 보냅니다.
- 상계적상 정리 - 두 채권의 발생일·변제기·금액을 표로 만듭니다. 소멸한 금액과 남은 금액을 계산합니다.
- 청구이의 소 제기 - 제1심 판결법원에 냅니다. 이의 사유는 한꺼번에 적습니다.
- 집행정지 신청 - 소장 접수증명과 함께 신청합니다. 담보 제공 명령에 대비해 공탁금을 준비합니다.
- 경매법원 제출 - 집행정지 결정 정본을 경매법원에 냅니다. 제출해야 경매가 실제로 멈춥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대여금 채권에 다툼이 있거나 상대가 그 채권을 이미 다른 사람에게 넘겼다면 차용증과 거래내역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청구이의 소송과 강제집행정지 사건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소송에서 상계를 주장하지 못하고 패소가 확정되면 대부분 그 채권은 따로 소송을 내야만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판결 뒤에 상계 의사표시를 하면 그것이 새 청구이의 사유가 됩니다. 확정판결에 따른 집행을 대등액만큼 막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는 통지 기록이 결론을 좌우합니다. 상계 내용증명의 발송일과 도달일, 두 채권의 변제기를 증명하는 차용증·거래명세서가 필요합니다. 상대가 통지를 받지 못했다고 다투면 도달 증명이 없어 처음부터 다시 해야 합니다.
이 기록은 청구이의 소송의 청구원인이자 집행정지 신청의 소명 자료입니다. 경매가 이미 진행 중이라면 매각기일 전에 정지 결정을 경매법원에 내야 하므로, 통지와 소 제기를 늦추지 않는 것이 실무입니다.
— 허진영 변호사 · 돈 받기·빚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확정판결에 대한 청구이의 소송과 강제집행정지 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상계 통지 도달일과 두 채권의 변제기를 먼저 정리한 뒤 청구이의 소와 집행정지를 함께 신청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강제집행·채권추심
- 가압류·가처분 신청
- 매각결정 집행정지 신청
- 회생·파산 절차 대리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확정판결문·상계 내용증명과 도달 증명·차용증·경매개시결정문을 준비해 주시면, 상계적상 여부·청구이의 사유·집행정지 담보 규모를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비슷한 상황
출처
- 대법원 1998. 11. 24. 선고 98다25344 판결
- 민사집행법 제46조 제1항
- 민사집행법 제44조 제2항
- 민법 제493조 제2항
- 민법 제492조 제1항
- 민법 제493조 제1항
- 민사집행법 제44조 제3항
- 민사집행법 제46조 제2항
- 민사집행법 제44조 제1항
2026.09.28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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