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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 절차

피고가 상계를 주장하는데 원고도 다른 채권으로 상계할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29 갱신


원칙적으로 아니요, 피고의 소송상 상계항변에 원고가 다시 소송상 상계로 맞서는 재항변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허용되지 않습니다. 원고는 그 채권을 청구의 추가적 변경이나 별소로 청구할 수 있어 재항변을 허용할 이익이 없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입니다. 지금은 내 반대채권의 금액과 소멸시효부터 확인해 두십시오.

그 자리에서

상대방이 준비서면으로 상계항변을 냈다면, 내가 따로 가진 채권을 재항변으로 쓰지 말고 청구취지 추가나 별도 소송으로 낼 준비를 하십시오. 변론이 끝나면 같은 소송에서 청구를 늘리기 어렵습니다.

상대방의 상계항변이 나왔다고 해서 곧바로 내 청구가 그만큼 깎인다고 볼 필요는 없습니다. 법원이 상계항변의 당부를 실제로 판단해야 효과가 생깁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24년 공동으로 운영하던 건물 관리 업무에서 손해를 입었다며 B씨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습니다. B씨는 그동안 관리 비용을 대신 냈다며 사무관리 비용 채권으로 상계항변을 했습니다. 그러자 A씨는 2023년 B씨가 A씨 명의 예금계좌에서 5억 3,000만원가량을 임의로 이체해 가져갔다며, 그 손해배상채권으로 B씨의 비용채권과 상계한다는 재항변을 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피고가 상계항변을 하면 원고가 다시 상계로 맞설 수 있나요?

원칙적으로 할 수 없습니다. 피고의 소송상 상계항변에 대해 원고가 피고의 자동채권을 없애려고 다시 소송상 상계를 주장하는 재항변은,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허용되지 않습니다. 대법원 2014. 6. 12. 선고 2013다95964 판결의 판단입니다.

상계항변과 재항변의 처리
  1. 1

    원고 청구

    손해배상 청구(수동채권)

  2. 2

    피고 상계항변

    비용채권(자동채권)으로 예비적 상계

  3. 3

    원고 재항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음

  4. 4

    원고의 대안

    청구 추가적 변경 또는 별소와 병합 신청

출처 - 대법원 2014. 6. 12. 선고 2013다95964 판결

이유는 이렇습니다. 법원이 재항변과 무관한 사유로 상계항변을 배척하면 재항변을 판단할 필요가 없고, 상계항변을 받아들이면 피고의 자동채권은 이미 그 범위에서 소멸해 재항변으로 상계할 대상이 없어집니다. 원고는 다른 채권을 소의 추가적 변경이나 별소로 청구할 수 있으므로 재항변을 허용할 이익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소송상 상계항변은 언제 효력이 생기나요?

법원이 수동채권의 존재 등 상계에 관한 실질적 판단을 한 때 비로소 실체법상 상계의 효과가 생깁니다. 소송상 상계항변은 수동채권의 존재가 확정되는 것을 전제로 한 예비적 항변이어서, 의사표시만으로 확정적 효과가 생기지 않습니다.

효과가 생기면 두 채권은 상계적상이 생긴 때로 거슬러 올라가 대등액에서 소멸합니다. 2026. 9. 28. 기준 현행 「민법」도 상계의 의사표시는 각 채무가 상계할 수 있는 때에 대등액에 관해 소멸한 것으로 본다고 정합니다.

재항변이 막히면 내 다른 채권은 어떻게 청구하나요?

같은 소송에서 청구를 추가하거나 따로 소를 제기합니다. 청구의 기초가 바뀌지 않는 범위에서 변론을 종결할 때까지 청구취지나 원인을 바꿀 수 있습니다. 청구의 기초가 달라 추가가 어렵다면 별소로 청구하고, 법원에 변론 병합을 신청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사례처럼 상대방이 내 계좌에서 무단으로 가져간 돈이 있다면 불법행위 손해배상이나 부당이득반환으로 청구합니다. 불법행위 손해배상은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불법행위를 한 날부터 10년 안에 청구해야 하므로 시효부터 확인합니다.

소송상 상계 대응 순서

  • 상계항변 분석 - 피고가 내세운 자동채권의 발생 원인과 금액을 확인합니다. 존재 자체를 다투는 것이 먼저입니다.
  • 재항변 대신 청구 추가 - 내 반대채권은 재항변이 아니라 청구의 추가적 변경으로 냅니다. 청구 기초의 동일성을 검토합니다.
  • 별소 검토 - 추가가 어렵다면 별도 소송을 내고 병합을 신청합니다. 판결 결과가 엇갈리지 않게 합니다.
  • 시효 점검 - 반대채권의 소멸시효를 확인합니다. 재항변만 믿고 기다리면 시효가 지날 수 있습니다.
  • 판결 후 정산 - 상계가 인정된 범위와 남은 채권을 판결문으로 확정합니다. 집행 금액의 기준이 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상계 대상 채권이 여러 개이거나 상계 충당 순서가 다투어지면 소송 기록 전체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대여금·관리비·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와 피고 쪽 사건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소송 중 상대방이 상계를 주장하면 「나도 받을 돈이 있으니 상계로 맞서면 된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판례는 이런 재항변을 원칙적으로 받아주지 않습니다. 재항변으로만 버티다가 판결에서 판단조차 받지 못하고 채권을 따로 청구해야 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그래서 내 채권의 기록을 별도 청구에 맞게 정리해야 합니다. 상대방이 돈을 가져간 날짜와 금액을 계좌 거래내역으로 특정하고, 그 사실을 안 날도 적어 둡니다. 불법행위 손해배상은 안 날부터 3년이 지나면 시효로 소멸하기 때문입니다.

이 기록은 청구의 추가적 변경 신청서나 별소 소장의 청구원인이 됩니다. 같은 사건에서 판단받으면 판결 하나로 정산되고, 별소로 가면 두 판결의 금액을 맞춰 집행해야 합니다. 어느 쪽이든 변론종결 전에 방향을 정해야 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계약·손해배상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상계 주장이 오가는 금전 청구 소송을 수행해 왔으며, 상대방 자동채권의 존부를 먼저 다투고 의뢰인의 반대채권은 청구 추가나 별소로 확실히 판단받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강제집행·채권추심
  • 가압류·가처분 신청
  • 회생·파산 절차 대리
  • 사기 형사 방어 및 사기 고소 대리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소장·상대방 준비서면·계좌 거래내역·비용 지출 증빙을 준비해 주시면, 상대방 상계항변의 당부·반대채권의 청구 방법·소멸시효를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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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09.29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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