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 절차
대여금 소송에서 상계항변한 채권으로 다른 법원에 소송해도 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네, 대여금 소송에서 상계항변에 쓴 채권으로 다른 법원에 별도 소송을 내도 중복된 소제기가 아니어서 적법합니다. 상계항변은 방어방법일 뿐 소송물이 아니고, 대법원 2000다4050 판결은 반대로 별소 중인 채권으로 상계항변하는 것도 허용했습니다. 지금은 두 사건을 한 법원에서 함께 심리받을 수 있는지부터 확인하십시오.
상대방이 낸 소송에서 상계항변을 했는데 같은 채권으로 따로 소송을 내려 한다면, 두 사건이 어느 법원에 계속 중인지부터 확인하십시오. 같은 법원이면 변론병합을, 다른 법원이면 이송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상계항변을 했다고 그 채권으로 따로 소송하는 길이 막히는 것은 아닙니다. 상계항변은 소송 속 방어방법일 뿐 소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N씨는 2025. 3. 거래처 대표에게서 2,000만원을 빌렸다며 대여금 소송을 당했습니다. N씨는 2026. 4. 그 대표에게 받지 못한 공사대금 3,500만원으로 상계한다는 준비서면을 냈습니다. 남는 1,500만원까지 받으려고 다른 지역 법원에 공사대금 소송을 내려 하면서 중복소송이 아닌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상계항변에 쓴 채권으로 따로 소송해도 중복소송이 아닌가요?
아닙니다, 상계항변에 쓴 채권으로 별도 소송을 내도 중복된 소제기에 해당하지 않아 적법합니다. 중복제소 금지는 법원에 계속된 「사건」에 대해 다시 소를 내는 것을 막는 규정인데, 상계항변은 소송물이 아니라 방어방법이어서 그 채권이 소송에 계속된 것으로 보지 않습니다.
대법원 2001. 4. 27. 선고 2000다4050 판결은 반대 순서, 즉 이미 별소로 계속 중인 채권을 다른 소송에서 자동채권으로 상계항변하는 것도 허용된다고 보았습니다. 법원이 이부·이송·변론병합으로 판단의 모순을 막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그렇다고 상계 주장이 허용되지 않는 것은 아니라는 판단입니다.
두 법원이 서로 다르게 판단하면 어떻게 되나요?
먼저 확정되는 판결이 기준이 됩니다. 상계를 주장한 채권이 성립하는지에 대한 판단은 상계하자고 대항한 액수에 한하여 기판력을 가지므로, 대여금 소송에서 상계항변이 받아들여지거나 배척되어 확정되면 별소에서는 그 판단과 다른 주장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상계항변이 받아들여져 확정되면 그 금액만큼 자동채권은 소멸한 것으로 처리되고, 별소에서는 나머지 금액만 다툴 수 있습니다. 두 사건이 따로 진행되면 이런 조정이 복잡해지므로, 실무에서는 한 법원으로 모아 함께 심리받는 방법을 먼저 찾습니다.
상계항변과 별소 중 무엇을 먼저 해야 하나요?
자동채권이 상대방 청구액보다 크다면 별소도 함께 내는 편이 낫습니다. 상계항변은 상대방 청구를 막는 범위에서만 판단되므로, 남는 금액을 받으려면 별소나 반소가 필요합니다. 같은 법원에서 진행 중이라면 반소로 내면 한 판결로 정리됩니다.
| 상대방 청구액 | 2,000만원 |
|---|---|
| 내 채권액 | 3,500만원 |
| 상계 후 남는 금액 | 1,500만원 |
단순 예시 계산
2026. 9. 30. 기준 현행 「민법」상 상계는 쌍방이 같은 종류의 채무를 지고 모두 이행기가 도래해야 할 수 있습니다. 자동채권의 이행기가 아직 오지 않았다면 상계항변은 받아들여지지 않으므로, 이행기부터 확인합니다.
상계항변 채권 별소 대응 순서
- 자동채권 금액 확인 - 상계에 쓸 채권의 금액과 이행기를 확인합니다. 상대방 청구액보다 큰지 봅니다.
- 상계항변 제출 - 상대방 소송에서 상계항변을 냅니다. 예비적으로 낼지, 주위적으로 낼지 정합니다.
- 별소 또는 반소 선택 - 남는 금액을 받으려면 별소나 반소를 냅니다. 같은 법원이면 반소가 간편합니다.
- 병합·이송 신청 - 다른 법원에 계속 중이면 이송이나 변론병합을 신청합니다. 판단의 모순을 막을 수 있습니다.
- 확정 순서 관리 - 어느 판결이 먼저 확정되는지 확인합니다. 먼저 확정된 판단이 다른 사건을 구속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자동채권에 압류가 걸려 있거나 상대방이 상계금지 특약을 주장한다면 계약서와 압류 기록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대여금·물품대금 분쟁의 본소·반소 소송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대여금 소송을 당한 사람들은 「상계항변을 했으니 그 채권은 이 소송에서만 써야 한다」고 생각해 별소를 망설입니다. 상계항변은 상대방 청구를 막는 범위에서만 판단되므로, 내 채권이 더 크면 남는 금액은 별소나 반소로 따로 청구해야 받을 수 있습니다.
두 사건이 따로 진행될 때는 날짜 기록이 판단의 기준이 됩니다. 상계항변을 낸 준비서면 제출일, 별소 제기일, 각 사건의 변론종결일과 판결 확정일을 모두 정리해 두어야 어느 판단이 먼저 기판력을 갖는지 알 수 있습니다. 상계의 의사표시가 도달한 날도 상계 효력 시점을 정하므로 기록해 둡니다.
상계항변이 받아들여져 확정되면 그 금액만큼 내 채권은 소멸한 것으로 처리되고, 별소 판결로 같은 금액을 다시 집행할 수 없습니다. 반대로 상계항변이 배척되어 확정되면 별소에서도 그 채권은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한 법원으로 모으는 것이 이중 판단의 위험을 줄입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계약·손해배상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대여금·물품대금 분쟁에서 상계항변과 반소·별소를 함께 설계해 왔으며, 자동채권의 금액과 이행기, 두 사건의 진행 단계를 먼저 확인한 뒤 병합·이송 신청 여부를 정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강제집행·채권추심
- 가압류·가처분 신청
- 명도·임대차 분쟁
- 회생·파산 절차 대리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상대방의 소장·상계항변을 적은 준비서면·자동채권을 증명하는 계약서·별소 소장을 준비해 주시면, 중복제소 해당 여부·기판력 충돌 위험·반소와 별소 중 선택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비슷한 상황
출처
- 민사소송법 제259조
- 민사소송법 제216조 제2항
- 대법원 2001. 4. 27. 선고 2000다4050 판결
- 민법 제492조 제1항
2026.09.3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