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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업 자금을 빼돌린 조합원 두 명을 한꺼번에 제명할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28 갱신


한꺼번에 제명할 수는 없고, 두 사람 각각에 대해 따로 제명 결의를 해야 합니다. 민법은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 제명 대상자를 뺀 다른 조합원 전원의 일치로 제명하도록 정하므로, 한 사람을 제명할 때는 다른 한 사람의 동의도 받아야 합니다. 지금은 횡령을 보여 주는 계좌 내역과 동업계약서의 제명·탈퇴 조항을 먼저 확인해 두십시오.

그 자리에서

제명 결의를 이미 했다면 결의 방식부터 다시 확인하십시오. 제명 대상자 한 명씩 결의했는지, 다른 조합원 전원이 찬성했는지, 결의 결과를 당사자에게 통지했는지가 효력을 가릅니다.

제명 절차를 다시 밟는 동안에도 공동 계좌 출금 제한이나 업무집행 방법 결정은 별도로 할 수 있습니다. 제명이 끝날 때까지 손 놓고 기다릴 필요는 없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다섯 명이 1억원씩 내 2024년 봄부터 함께 운영해 온 캠핑장 동업체에서, 회계를 맡은 조합원 두 명이 2026년 초 공동 계좌에서 7,000만원을 개인 용도로 빼 쓴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나머지 세 명은 두 사람을 한꺼번에 내보내기로 하고, 두 사람을 빼고 셋이서만 모여 제명을 의결한 뒤 통지했습니다. 제명된 두 사람은 「우리에게 의결권도 주지 않은 제명은 무효」라며 캠핑장 운영에 계속 관여하겠다고 맞섰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조합원 제명은 어떤 요건이 필요하나요?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하고, 제명 대상자를 뺀 다른 조합원 전원이 일치해야 합니다. 2026. 9. 28. 기준 현행 「민법」은 이 두 요건을 정하고, 제명 결정을 제명된 조합원에게 통지하지 않으면 그 조합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고 정합니다. 다수결로 제명할 수 있다는 조항이 동업계약서에 따로 있지 않다면 한 명이라도 반대하면 제명이 되지 않습니다.

대법원 2021. 10. 28. 선고 2017다200702 판결은 정당한 사유에 조합원이 동업계약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업무집행 중 부정행위를 한 경우가 포함된다고 보았습니다. 공동 자금을 개인 용도로 쓴 행위는 부정행위의 전형입니다. 명백한 귀책사유가 없어도 신뢰관계가 근본적으로 무너져 공동운영을 기대할 수 없는 경우도 포함됩니다.

두 명을 한 번에 제명하면 왜 문제가 되나요?

「다른 조합원의 일치」에서 다른 조합원에는 함께 제명될 예정인 조합원도 들어가기 때문입니다. 두 사람을 한꺼번에 제명하면서 두 사람의 의결권을 모두 빼고 나머지 조합원만으로 결의하면, 각 제명 대상자 입장에서 다른 조합원 전원의 일치를 거치지 않은 결의가 됩니다. 그래서 한 사람씩, 그 사람을 뺀 나머지 전원의 찬성으로 결의해야 합니다.

5인 조합에서 A·B 두 명 제명 결의 방식
A 제명
찬성이 필요한 조합원: B·C·D·E 전원
효력: B가 반대하면 불성립
B 제명
찬성이 필요한 조합원: A·C·D·E 전원
효력: A가 반대하면 불성립
A·B 일괄
찬성이 필요한 조합원: C·D·E만
효력: 일치 요건 흠결

출처 - 민법 제718조 제1항

사례처럼 두 사람이 함께 횡령했다면 서로의 제명에 반대할 가능성이 큽니다. 이때는 제명 대신 동업계약서의 다수결 제명 조항을 쓰거나, 부득이한 사유를 이유로 조합 해산을 청구하는 방법을 함께 검토합니다.

제명된 조합원의 지분과 횡령금은 어떻게 정리하나요?

제명된 조합원은 탈퇴한 것과 같이 정산하고, 지분은 제명 당시의 조합재산 상태를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출자가 무엇이었든 금전으로 반환할 수 있고, 제명 당시 끝나지 않은 사업은 끝난 뒤 계산할 수 있습니다. 횡령한 금액은 조합에 대한 손해배상 채무로 지분 정산에서 상계하는 방식으로 정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횡령은 형사 고소 대상입니다. 동업 자금을 보관하던 조합원이 이를 개인 용도로 쓰면 횡령죄가 문제되고, 민사로는 불법행위 손해배상을 청구합니다.

조합원 제명 대응 순서

  • 계약서 조항 확인 - 동업계약서에 제명 사유·의결 방법 조항이 있는지 봅니다. 다수결 조항이 있으면 그 절차를 따릅니다.
  • 횡령 증거 확보 - 공동 계좌 출금 내역과 영수증을 정리합니다. 정당한 사유의 증거이자 형사 고소 자료입니다.
  • 개별 제명 결의 - 한 사람씩 그 사람을 뺀 나머지 전원의 찬성으로 결의하고 의사록을 남깁니다. 반대가 나오면 다음 방법으로 넘어갑니다.
  • 제명 통지 - 제명 결정을 내용증명으로 당사자에게 통지합니다. 통지해야 그 조합원에게 대항할 수 있습니다.
  • 정산·고소·해산 검토 - 지분을 제명 당시 기준으로 정산하고 횡령금은 손해배상으로 청구합니다. 제명이 막히면 해산 청구를 검토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동업체가 법인으로 등기돼 있거나 동업계약서에 제명·탈퇴 방식을 따로 정해 두었다면 정관·계약서 원문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동업 분쟁의 제명·정산과 횡령 고소 사건을 수행합니다.

조합원 제명 절차 흐름
  1. 1

    계약서 조항 확인

    다수결 조항 여부

  2. 2

    횡령 증거 확보

    계좌 내역 정리

  3. 3

    개별 제명 결의

    한 명씩 전원 일치

  4. 4

    제명 통지

    내용증명으로 도달

  5. 5

    정산·고소·해산

    지분 정산과 손해배상

실무상 착안점

동업자 여러 명이 문제를 일으키면 나머지 조합원들은 「다수가 찬성했으니 한 번에 내보내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민법의 제명은 다수결이 아니라 다른 조합원 전원의 일치라서, 여러 명을 한꺼번에 제명한 결의는 뒤집히기 쉽습니다. 절차 하나를 놓쳐 제명 무효 소송에 몇 년을 쓰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결의 기록이 중요합니다. 누구를 대상으로, 누가 참석해 어떻게 찬성했는지를 한 사람씩 의사록으로 남기고, 제명 통지가 당사자에게 도달한 날짜를 내용증명으로 확보해야 합니다. 횡령 사실은 계좌 내역과 함께 날짜순으로 정리합니다.

이 기록은 제명 무효 확인 소송에서 결의의 효력을 방어하는 자료가 되고, 지분 정산 소송에서는 제명 시점, 곧 정산 기준일을 확정하는 근거가 됩니다. 횡령 고소 사건의 수사 결과는 손해배상과 상계 금액을 정하는 데 다시 쓰입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계약·손해배상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동업 조합의 제명·탈퇴 정산 분쟁을 수행해 왔으며, 동업계약서의 의결 조항과 횡령 증거를 먼저 확정한 뒤 개별 제명 결의·지분 정산·형사 고소를 순서대로 진행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업무상배임 고소 대리
  • 업무상횡령·업무상배임 형사 방어
  • 임시총회 소집허가 신청·총회개최금지 가처분
  • 가압류·가처분 신청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동업계약서·공동 계좌 거래 내역·제명 결의 의사록과 통지서를 준비해 주시면, 제명 결의의 유효성·지분 정산 방법·횡령 고소와 손해배상 청구 가능성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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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09.28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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