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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업이 끝났는데 청산 절차 없이 내 몫의 이익을 바로 달라고 할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4 갱신


동업 사업이 끝나 남은 일이 재산 분배뿐이면 따로 청산 절차 없이 출자 비율대로 내 몫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동업자 각자가 동업체에서 가져간 가지급금 같은 채무는 남은 재산에 넣어 계산하고 공제할 수 있다는 것이 대법원 2019다205206 판결입니다.

청구 전에

사업에서 받은 돈, 쓴 사업비, 동업자 각자가 동업체에서 가져간 돈을 장부와 통장으로 먼저 맞춰 두십시오. 가지급금 같은 내부 채무를 빼고 청구하면 법원이 다시 계산하는 과정에서 결론이 바뀔 수 있습니다.

네, 사업이 끝나고 남은 일이 재산 분배뿐이면 청산 절차 없이 출자 비율대로 내 몫을 바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때 남은 재산은 통장 잔액만이 아니라 동업자 각자가 동업체에 갚아야 할 돈까지 넣어 계산하고, 그 돈은 받을 몫에서 공제할 수 있습니다. 청산인 선임 같은 절차를 먼저 밟아야 소송을 낼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와 B씨는 2022. 3. 상가 건물을 지어 분양하는 사업을 3대 1 비율로 함께 하기로 했습니다. 2025. 12. 분양과 대금 정산이 모두 끝났고, 분양대금은 A씨 명의 통장으로 들어와 사업비를 치르고 4억 원이 남았습니다. B씨는 사업 중에 동업 통장에서 1억 원을 가지급금으로 가져다 썼습니다. 2026. 5. B씨는 남은 4억 원의 4분의 1인 1억 원을 달라고 소송을 냈습니다. A씨는 B씨가 가져간 돈은 어떻게 되는지, 청산부터 해야 하는 것 아닌지 물으셨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청산 절차 없이 남은 재산을 나눌 수 있는 때는 언제인가요?

조합관계가 끝나면 청산을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청산인은 조합원 공동으로 또는 조합원 과반수로 뽑은 사람이 맡아 남은 사무를 처리합니다. 그러나 처리할 잔무가 없고 남은 재산을 나누는 일만 남았다면 따로 청산 절차를 밟을 필요가 없다는 것이 판례입니다.

남은 재산은 특약이 없으면 각 조합원의 출자가액에 비례해 나눕니다. 조합원에게 갚을 조합채무가 남아 있어도, 동업 재산을 가진 사람이 그 채무를 빼고 남은 재산을 산출해 나누면 됩니다. 사업이 아직 진행 중이거나 제3자 채무와 소송이 남아 있다면 이 간이한 방법을 쓰기 어렵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곧바로 분배를 청구하면 남은 재산이 확정되지 않아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2019다205206 사건에서 어떻게 판단했나요?

건물을 지어 분양하는 동업 사업에서 분양대금은 7,513,550,000원, 사업비는 6,943,206,440원이었습니다. 지분은 피고 75%, 다른 동업자 25%였고, 원고는 그 25% 동업자에게서 잔여재산분배청구권을 넘겨받았습니다. 원심은 차액 570,343,560원의 25%인 142,585,890원을 지급하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원고 자신이 동업체에서 받은 가지급금 215,500,000원을 공제하고 청구했고, 피고도 이를 원용했습니다. 대법원은 남은 재산을 산정할 때 조합원에 대한 조합채권도 반영해야 하고 “이 과정에서 채무자인 조합원과의 관계에서 분배할 잔여재산액과 지급받을 조합채권을 상계하거나 공제하는 것도 조합계약 내지 당사자 간의 별도 약정에서 이를 제한하기로 정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허용되고”라고 했습니다. 원심이 가지급금 공제 주장을 판단하지 않았다며 그 부분을 파기환송했습니다. 현행 민법 제724조도 문구가 같습니다.

동업자가 가져간 돈이나 끼친 손해는 어떻게 반영하나요?

동업자가 동업체에 갚아야 할 돈은 동업체의 재산, 즉 조합채권입니다. 그래서 남은 재산을 계산할 때 그 채권을 적극재산에 더하고, 그 동업자에게 줄 몫에서 빼는 방식으로 정리합니다. 다른 내역과 중복되지 않는지는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남은 현금 4억 원, 지분 3대 1, B씨 가지급금 1억 원인 경우
누구의 몫, 계산 방식분배 대상 재산지분에 따른 몫실제 받을 돈
B씨, 가지급금을 빼고 계산4억 원1억 원1억 원
B씨, 가지급금을 재산에 넣고 공제 (핵심 행)5억 원(현금 4억 원 + 가지급금채권 1억 원)1억 2,500만 원2,500만 원(1억 2,500만 원 - 1억 원)
A씨, 같은 방식5억 원3억 7,500만 원3억 7,500만 원(보관 현금 4억 원에서 B씨 몫을 주고 남는 돈)

가지급금이 다른 내역과 중복되지 않는지, 동업체에서 나간 돈인지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단순 예시 계산(민법 제724조 제2항, 대법원 2019. 7. 25. 선고 2019다205206, 205213 판결의 기준 적용)

두 명이 하는 동업에서 한 사람이 주의의무를 어기거나 불법행위로 동업체에 손해를 입혀 사업이 끝난 경우도 같습니다. 다른 동업자는 그 손해배상액 중 자기 출자 비율에 해당하는 돈을 청구하는 방식으로 잔여재산 분배를 구할 수 있습니다. 동업 자금 유용과 관련해서는 「동업자가 동업 통장 돈을 도박에 썼으면 내 몫만 따로 배상받을 수 있나요?」에서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동업 지분을 넘겨받은 사람이 동업체에 빚이 있으면 어떻게 되나요?

지분을 넘겨받은 사람에게도 같은 방식이 적용됩니다. 두 명이 하는 동업에서 한 동업자의 잔여재산분배청구권을 넘겨받은 사람이 동업체에 갚을 돈이 있다면, 그 돈을 남은 재산에 반영하고 받을 몫에서 공제하거나 상계할 수 있습니다. 위 사건의 원고가 바로 지분을 넘겨받은 사람이었고, 청구 상대방은 동업 재산을 가진 남은 동업자였습니다. 다만 동업계약에서 상계를 제한하기로 정했다면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스스로 점검해 보기

해당하는 문항이 있으면 그 할 일부터 챙겨 두세요. 혼자 하기 어려우면 변호사에게 맡기세요.

  1. 동업 사업이 끝나고 제3자 채무나 소송이 남아 있지 않나요?

    청산 절차 없이 잔여재산 분배를 바로 청구할 수 있는지 검토합니다.

    민법 제724조

  2. 동업자 중 동업 통장에서 돈을 가져가 쓴 사람이 있나요?

    인출 내역을 정리해 남은 재산에 넣고 그 사람 몫에서 공제합니다.

    대법원 2019. 7. 25. 선고 2019다205206, 205213 판결

  3. 동업계약서에 상계나 공제를 제한하는 약정이 있나요?

    약정 문구에 따라 공제 가능 범위를 따로 검토합니다.

    민법 제492조

  4. 다른 사람에게서 동업 지분이나 분배청구권을 넘겨받았나요?

    본인이 동업체에 갚을 돈이 공제될 수 있는지 함께 계산합니다.

    대법원 2019. 7. 25. 선고 2019다205206, 205213 판결

동업 종료 후 잔여재산 분배 대응 순서

  • 종료 여부 확인 - 사업이 끝났는지, 제3자 채무나 소송 같은 잔무가 남았는지 확인합니다.
  • 재산 목록 작성 - 수입, 사업비, 남은 현금과 자산, 동업자별 가지급금과 손해배상채무를 정리합니다.
  • 분배 비율 확정 - 동업계약서와 지분 양도 내역으로 출자 비율을 확인합니다.
  • 공제·상계 정리 - 각 동업자 몫에서 동업체에 갚을 돈을 빼고 실제 지급액을 계산합니다.
  • 청구·항변 - 합의가 안 되면 정산금 소송을 내거나, 청구를 받은 쪽은 공제·상계를 항변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처리할 잔무가 남았는지와 동업자별로 가져간 돈, 출자 비율에 따라 청산 절차의 필요 여부와 받을 금액이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동업 해소에 따른 정산금 청구와 방어, 동업계약 분쟁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동업 정산 소송에서 가장 많이 누락되는 것은 가지급금입니다. 사업 중에 생활비나 다른 사업 자금으로 동업 통장에서 돈을 빼 쓴 내역은 장부에 정리되지 않은 경우가 많고, 청구하는 쪽이 이를 빼고 계산해도 법원이 스스로 반영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위 사건도 공제 주장이 있었는데 원심이 판단하지 않아 다시 재판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받는 쪽이든 주는 쪽이든 통장 거래내역을 기준으로 동업자별 인출 내역표를 먼저 만들어야 합니다. 그 돈이 동업체에서 빌린 것인지, 개인 사이에서 빌린 것인지에 따라 공제 대상이 달라집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계약·손해배상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공동 개발·분양·투자 사업의 동업 해소와 정산금 청구 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통장 거래내역과 장부로 동업자별 인출과 분배 몫을 다시 계산합니다.

  • 동업 정산금 청구·방어 소송
  • 동업계약 해지·탈퇴 분쟁
  • 동업 자금 유용 손해배상
  • 지분 양도와 잔여재산 분배 검토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법무법인 윤성 × Lex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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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10.14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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