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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업을 제안한 쪽이 동업을 끝낼 때 친구 출자금을 전부 물어 줘야 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28 갱신


아니요, 동업을 먼저 제안했다는 이유로 상대방의 출자금 전액을 돌려줄 의무는 없습니다. 동업계약은 민법상 조합계약이라 해제하고 원상회복을 구할 수 없고, 탈퇴나 해산 뒤 청산을 거쳐 남은 재산을 출자 비율에 따라 나누는 것이 원칙입니다. 지금은 가게의 남은 재산과 빚을 목록으로 정리하고 동업계약서에 손익분배 비율이 있는지 확인하십시오.

그 자리에서

친구가 출자금 전액을 요구하면 바로 송금하지 말고, 가게의 현재 재산(보증금·집기·재고·통장 잔액)과 빚(대출·미지급 거래대금)을 날짜를 적어 목록으로 만들어 두십시오. 정산의 기준이 되는 자료입니다.

동업을 끝내려고 상대방과 계약 해제 합의서부터 쓸 필요는 없습니다. 탈퇴나 해산 의사를 알리고 정산 절차를 밟으면 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2024년 9월 A씨는 친구에게 동업을 제안해 각자 5,000만원씩 내고 테이크아웃 커피점을 열었습니다. 1년 반 동안 매출이 기대에 못 미쳐 운영비를 메우느라 통장 잔고가 바닥나자, 2026년 3월 친구는 A씨가 동업을 제안했으니 자기 출자금 5,000만원을 전부 돌려달라고 했습니다. A씨는 상담에서 동업은 해제·원상회복이 아니라 청산으로 정리하고, 손실도 출자 비율대로 나눈다는 설명을 들은 뒤 가게 재산과 빚 목록을 만들어 정산안을 보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동업계약을 해제하고 출자금을 돌려받을 수 있나요?

돌려받을 수 없습니다. 두 사람 이상이 서로 출자해 공동사업을 하기로 한 동업계약은 민법상 조합계약입니다. 대법원 1994. 5. 13. 선고 94다7157 판결은 동업계약 같은 조합계약에서는 해산청구·탈퇴·제명을 할 수 있을 뿐, 일반 계약처럼 계약을 해제하고 상대방에게 원상회복 의무를 지울 수는 없다고 보았습니다.

같은 판결은 동업자가 청산절차를 거쳐 출자지분의 반환을 구하는 것은 별개로 하고, 다른 조합원을 상대로 직접 동업계약을 해제하면서 원상회복 명목으로 투자금 전액을 달라고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2026. 9. 28. 기준 현행 「민법」의 조합 규정도 이 구조를 그대로 둡니다.

동업을 먼저 제안했으면 손실을 혼자 부담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누가 먼저 동업을 제안했는지는 손실 분담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손익분배 비율을 정하지 않았다면 각자의 출자가액에 비례해 정하므로, 반반씩 출자했다면 손실도 반반씩 부담합니다.

이익이나 손실 중 한쪽의 분배 비율만 정했다면 그 비율은 이익과 손실에 공통된 것으로 추정합니다. 계약서에 「이익은 반반」이라고만 적었다면 손실도 반반으로 봅니다.

동업을 끝내는 방법은 무엇인가요?

탈퇴, 해산청구, 합의 해산 가운데 상황에 맞는 방법을 고릅니다.

  • 임의탈퇴 - 존속기간을 정하지 않았다면 언제든지 탈퇴할 수 있습니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 없이 조합에 불리한 시기에는 탈퇴하지 못합니다.
  • 해산청구 -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각 조합원이 해산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동업자 사이 신뢰가 깨진 경우가 대표적입니다.
  • 합의 해산 - 두 사람이 모두 사업을 그만두기로 합의하는 방법입니다. 이후 청산으로 넘어갑니다.

청산은 어떻게 하나요?

해산하면 조합원 전원이 함께, 또는 조합원 과반수로 선임한 청산인이 청산 사무를 집행합니다. 빚을 먼저 갚고 남은 재산은 각 조합원의 출자가액에 비례해 나눕니다. 예를 들어 두 사람이 5,000만원씩 냈는데 빚을 갚고 남은 순재산이 6,000만원이라면 각자 3,000만원씩 받습니다.

반반 출자 동업의 청산 예시
반반 출자 동업의 청산 예시
각자 출자금5,000만원
남은 순재산 총액6,000만원
각자 분배액3,000만원

단순 예시 계산

한 사람이 탈퇴하는 경우라면 탈퇴 당시의 조합재산 상태를 기준으로 계산하고, 탈퇴한 사람의 지분은 금전으로 돌려줄 수 있습니다. 가게가 적자라 남은 재산이 출자금보다 적다면 돌려받는 금액도 그만큼 줄어듭니다. 원안이 적은 대로, 남은 업무가 없고 재산 분배만 남았다면 별도의 청산절차 없이 바로 나누어도 됩니다.

동업 정산 대응 순서

  • 재산·빚 목록 작성 - 기준일을 정해 보증금, 집기, 재고, 예금과 대출, 미지급금을 정리합니다. 탈퇴 당시 재산 상태가 계산 기준입니다.
  • 계약서 확인 - 출자 비율, 손익분배 비율, 탈퇴·해산 조항을 봅니다. 약정이 있으면 그에 따릅니다.
  • 종료 방식 통지 - 탈퇴인지 해산인지 정해 상대방에게 내용증명으로 알립니다. 통지일이 정산 기준일이 됩니다.
  • 정산안 제시 - 빚을 뺀 순재산을 출자 비율로 나눈 정산안을 서면으로 보냅니다. 감정이 필요한 재산은 시세 자료를 붙입니다.
  • 합의서 작성 - 정산 금액과 지급일, 사업자 명의 정리, 남은 채무 부담자를 적어 서명합니다. 합의가 안 되면 지분 정산 소송을 검토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사업자등록이 한 사람 명의로만 돼 있거나 두 사람 동업에서 한 사람이 빠지는 경우에는 재산 귀속과 대외 채무 책임이 달라지므로 계약서와 장부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동업 해소에 따른 지분 정산 소송과 가압류·강제집행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동업을 끝낼 때 가장 흔한 요구가 「내 돈 그대로 돌려줘」입니다. 그러나 동업은 함께 이익과 손실을 나누기로 한 관계라서, 적자가 난 사업에서 한쪽만 원금을 보전받는 구조가 아닙니다. 먼저 제안했다는 도의적 부담과 법적 정산 의무는 따로 봐야 합니다.

정산에서는 기준일 기록이 결론을 좌우합니다. 탈퇴나 해산을 통지한 날의 통장 잔액, 재고, 집기 시세, 미지급 대금이 문서로 남아야 하고, 그 뒤 한쪽이 가게를 계속 운영하며 생긴 손익은 따로 떼어 계산해야 합니다. 통지를 말로만 하면 기준일부터 다툼이 됩니다.

이 기록은 지분 정산 소송에서 청구 금액을 정하는 근거가 됩니다. 기준일 재산 목록과 계약서의 분배 비율이 있으면 법원은 그에 따라 지분 금액을 계산하고, 없으면 감정과 장부 검증에 시간이 걸리는 동안 가게 재산이 빠져나갈 수 있어 가압류를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계약·손해배상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동업 해소에 따른 지분 정산 분쟁을 수행해 왔으며, 탈퇴·해산 기준일의 재산 상태와 계약서의 분배 비율을 먼저 확정한 뒤 정산 금액과 보전처분 필요성을 함께 검토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가압류·가처분 신청
  • 강제집행·채권추심
  • 회사 해산 청구 대응
  • 업무상횡령·업무상배임 형사 방어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동업계약서·출자 내역·가게 통장과 장부·임대차계약서를 준비해 주시면, 탈퇴와 해산 중 맞는 종료 방식·출자 비율에 따른 정산 금액·보전처분 필요성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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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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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09.28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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