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업·계
동업을 그만두면 상대에게 받은 출자금을 전액 돌려줘야 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29 갱신
아니요, 동업을 그만둘 때 상대의 출자금을 전액 돌려줄 의무는 없고 탈퇴나 청산 시점의 동업 재산으로 지분을 계산해 정산합니다. 대법원은 동업계약을 해제하고 원상회복으로 출자금 전액을 청구할 수는 없다고 봅니다. 지금은 탈퇴인지 해산 청구인지부터 정하십시오.
동업자에게 「계약을 해제하니 출자금을 돌려 달라」는 문자를 보내기 전에, 탈퇴 의사인지 해산 청구인지부터 정하십시오. 동업을 끝내는 방법에 따라 돌려받는 금액의 계산 방식이 달라집니다.
동업이 깨졌다고 해서 출자금 전액을 돌려주거나 돌려받아야 한다고 생각할 필요는 없습니다. 돌려주는 것은 그 시점 동업 재산을 기준으로 계산한 지분입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D씨와 E씨는 2024년 4월 각각 5,000만원을 내서 카페를 열었습니다. 2025년 말부터 운영 방식을 두고 다툼이 잦아졌고, E씨는 2026년 6월 동업계약을 해지하니 5,000만원을 돌려 달라는 문자를 보냈습니다. 그동안 카페는 적자가 이어져 대출 잔액이 3,000만원 남아 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동업을 끝내면 출자금 전액을 돌려줘야 하나요?
아니요. 동업계약은 민법상 조합계약이어서 일반 매매처럼 계약을 해제하고 원상회복으로 출자금 전액을 돌려받는 구조가 아닙니다. 대법원은 조합원은 해산청구·탈퇴·제명만 할 수 있고, 조합계약을 해제해 상대방에게 원상회복 의무를 지울 수는 없다고 보았습니다. 2026. 9. 28. 기준 현행 「민법」 조합 규정도 같은 구조입니다.
- 1
탈퇴
탈퇴 당시 재산 상태로 지분 계산
- 2
해산 청구
부득이한 사유 필요
- 3
청산
채무 변제 후 잔여재산 확정
- 4
분배
출자가액 비례로 분배
따라서 동업자는 청산절차를 거쳐 출자지분의 반환을 구하거나, 탈퇴한 뒤 탈퇴 당시 조합재산 상태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받게 됩니다. 사업이 손실을 봤다면 출자금보다 적게, 이익이 났다면 더 많이 받을 수 있습니다.
둘이서 한 동업에서 한 명이 나가면 어떻게 정산하나요?
두 사람으로 된 동업에서 한 명이 탈퇴하면 조합은 해산 없이 끝나고, 동업 재산은 남은 사람의 단독 소유가 됩니다. 나간 사람은 탈퇴로 인한 계산을 청구합니다. 대법원 1999. 3. 12. 선고 98다54458 판결은 출자 직후 불화로 동업에서 완전히 배제된 조합원은 부득이한 사유로 해산을 청구할 수 있고, 탈퇴 계산으로 자기 출자금 반환을 구할 수도 있다고 보았습니다.
| 출자금 | 5,000만원 |
|---|---|
| 탈퇴 시 지분(재산 7,000만원·채무 3,000만원의 절반) | 2,000만원 |
단순 예시 계산
해산을 청구하려면 어떤 사유가 필요한가요?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동업자 사이 신뢰가 깨져 공동사업을 계속하기 어렵거나, 한 사람이 동업에서 배제된 상태가 대표적입니다. 해산되면 조합원 전원이나 선임한 청산인이 청산 사무를 맡습니다.
존속기간을 정하지 않은 동업이라면 각 조합원은 언제든 탈퇴할 수 있습니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 없이 조합에 불리한 시기에 탈퇴하지는 못합니다.
해산 후 청산인은 진행 중인 거래를 마무리하고, 받을 돈을 거두고 동업 빚을 갚은 뒤 남은 재산을 나눕니다. 동업 빚이 남아 있는 상태에서 한 동업자에게만 출자금을 먼저 돌려주면 다른 채권자나 동업자와 새 분쟁이 생길 수 있어, 순서를 지키는 편이 안전합니다.
동업 해지 출자금 정산 대응 순서
- 동업계약서 확인 - 출자 비율, 존속기간, 탈퇴 시 정산 방법을 정한 조항을 찾습니다. 약정이 있으면 그 조항이 먼저 적용됩니다.
- 종료 방식 결정 - 탈퇴할지 해산을 청구할지 정합니다. 탈퇴는 탈퇴 당시 재산 상태로, 해산은 청산 후 잔여재산으로 계산합니다.
- 동업 재산 목록 작성 - 보증금·시설·재고·채권과 대출 등 채무를 기준일별로 정리합니다. 지분 계산의 바탕이 됩니다.
- 정산 요구 통지 - 탈퇴 또는 해산 의사와 정산 요구를 내용증명으로 보냅니다. 도달일이 탈퇴 시점 다툼의 기준이 됩니다.
- 소송·보전처분 - 협의가 안 되면 지분 반환이나 정산금 청구 소송을 제기하고, 재산 처분 우려가 있으면 가압류를 먼저 검토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동업계약서에 투자금 보장 약정이 있거나 실제로는 대여금으로 볼 사정이 있으면 계약서와 송금 내역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동업 해소에 따른 정산금·지분 반환 소송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동업이 깨지면 투자한 쪽은 「넣은 돈 그대로 돌려 달라」고, 받은 쪽은 「사업이 망했으니 줄 게 없다」고 맞섭니다. 법은 둘 다 아니라고 봅니다. 출자금 원금이 아니라 탈퇴나 청산 시점의 동업 재산을 기준으로 지분을 계산하고, 그 결과는 원금보다 많을 수도 적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기준 시점이 결론을 좌우합니다. 탈퇴 의사가 상대방에게 도달한 날, 그날 현재 통장 잔액·재고·보증금·미수금·대출 잔액이 확인돼야 지분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불화 이후 한 사람이 가게를 혼자 운영했다면 배제된 날짜를 보여 주는 문자와 출입 기록도 필요합니다.
이 자료는 정산금 소송에서 감정의 기준이 됩니다. 법원은 탈퇴 당시 재산을 감정해 지분을 산정하므로, 기준일 자료가 없으면 감정 비용이 늘고 결론도 불리해질 수 있습니다. 상대가 재산을 빼돌릴 조짐이 있으면 기준일 자료를 소명 자료로 삼아 가압류를 먼저 신청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계약·손해배상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동업 해소에 따른 정산 분쟁을 수행해 왔으며, 종료 방식과 기준일을 먼저 확정한 뒤 동업 재산 목록을 바탕으로 지분 계산과 보전처분을 함께 설계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회사 해산 청구 대응
- 가압류·가처분 신청
- 강제집행·채권추심
- 업무상횡령·업무상배임 형사 방어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동업계약서·출자 송금 내역·동업 통장 거래내역·탈퇴 통지 문자를 준비해 주시면, 탈퇴와 해산 중 종료 방식, 기준일 재산 상태, 지분 계산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비슷한 상황
출처
- 대법원 1994. 5. 13. 선고 94다7157 판결
- 민법 제719조 제1항
- 민법 제703조 제1항
- 민법 제724조 제2항
- 대법원 1999. 3. 12. 선고 98다54458 판결
- 민법 제720조
- 민법 제716조 제1항
- 민법 제724조 제1항
- 민법 제719조 제1항·제2항
- 민법 제716조
- 민법 제718조
2026.09.29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