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업·계
동업 청산이 안 끝났어도 탈퇴하면 내 지분을 돌려받을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1 갱신
동업 탈퇴에 따른 지분반환 청구는 해산 뒤 잔여재산 분배 청구와 다른 권리여서, 청산이 끝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막히지는 않습니다. 다만 돌려받을 지분은 탈퇴 당시 남아 있던 조합재산을 기준으로 계산하고, 그 재산 상태는 지분을 달라는 사람이 증명해야 합니다. 지금은 탈퇴 의사를 밝힌 날과 그날 기준 조합 명의 재산·채권 목록부터 확인해 두십시오.
동업에서 빠지기로 했다면 탈퇴 의사를 내용증명으로 보내고, 그날 기준으로 동업 재산과 받을 돈, 갚을 돈 목록을 함께 적어 두십시오. 지분 계산은 탈퇴 당시 재산 상태로 합니다.
지분을 돌려받으려고 꼭 동업 재산을 현물로 나눠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출자를 무엇으로 했든 탈퇴한 사람의 지분은 돈으로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16년 지인 두 명과 땅을 함께 사서 개발사업을 하기로 동업약정을 맺었습니다. 약정한 존속기간이 2020년에 끝나 동업은 해산했지만 청산은 몇 년째 끝나지 않았습니다. 2024년 동업자 한 명이 사망해 두 명만 남자, A씨는 2025년 탈퇴 의사를 밝히고 남은 동업자에게 땅 매수자금 일부를 지분으로 돌려달라고 청구했습니다. 그런데 A씨가 지분 대상으로 든 동업체의 돈 반환 채권은 이미 시효가 지난 상태였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동업 탈퇴와 해산은 무엇이 다른가요?
탈퇴는 한 사람이 조합원 지위에서 빠지고 남은 사람들이 동업을 이어 가는 것이고, 해산은 동업 자체가 사업을 멈추고 재산을 정리하는 단계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동업약정은 민법상 조합이고, 조합재산은 조합원 모두의 합유입니다. 2026. 10. 11. 기준 현행 「민법」의 조합 규정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존속기간을 정하지 않았다면 각 조합원은 언제든 탈퇴할 수 있지만, 부득이한 사유 없이 조합에 불리한 시기에는 탈퇴하지 못합니다. 존속기간을 정했더라도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탈퇴할 수 있습니다.
청산이 안 끝나면 지분을 못 받나요?
탈퇴에 따른 지분반환 청구라면 청산 종료를 기다릴 필요는 없습니다. 해산된 조합의 잔여재산은 청산절차가 끝나야 확정되므로 별도 약정이 없으면 청산 전에 잔여재산 분배를 청구할 수 없지만, 탈퇴로 인한 지분반환 청구는 이와 구별되는 별도의 권리입니다. 대법원 2024. 9. 13. 선고 2024다234239 판결은 원심이 청산 미종료를 이유로 탈퇴 지분반환 청구를 배척한 판시가 적절하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 구분 | 탈퇴 지분반환 | 해산 잔여재산 분배 |
|---|---|---|
| 근거 | 민법 제719조 | 민법 제724조 제2항 |
| 발생 시점 | 탈퇴할 때 | 해산 후 청산 종료 때 |
| 계산 기준 | 탈퇴 당시 조합재산 | 청산 후 남은 재산 |
| 청산 종료 필요 | 필요 없음 | 원칙적으로 필요 |
출처 - 민법 제719조, 제724조 제2항, 대법원 2024. 9. 13. 선고 2024다234239 판결
해산 뒤 청산사무는 조합원 전원이 함께 하거나 조합원 과반수로 선임한 청산인이 맡습니다. 잔여재산은 각 조합원의 출자가액에 비례해 나눕니다.
두 명이 하던 동업에서 한 명이 빠지면 재산은 누구 것인가요?
두 명으로 된 조합에서 한 명이 탈퇴하면 조합관계는 끝나지만,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해산이나 청산을 하지 않고 조합재산은 남은 한 명의 단독소유가 됩니다. 그 대신 남은 사람과 탈퇴한 사람 사이에 탈퇴로 인한 계산을 해야 합니다.
- 1
탈퇴 의사표시
내용증명 도달일이 계산 기준일
- 2
조합관계 종료
해산·청산 없이 재산은 남은 조합원 단독소유
- 3
탈퇴 당시 재산 계산
적자가 아니면 지분 환급, 증명책임은 청구자
- 4
지분 금전 반환
미완결 사항은 완결 후 추가 계산
탈퇴한 사람은 탈퇴 당시 조합재산을 계산해 적자가 아닐 때 지분을 돌려받고, 그 재산 상태는 지분 반환을 주장하는 사람이 증명해야 합니다.
탈퇴 당시 재산이 없으면 어떻게 되나요?
돌려받을 지분이 없습니다. 이 판결 사건에서 원고는 동업체가 가진 부당이득반환 채권을 지분 대상 재산으로 들었지만, 원고가 탈퇴 의사를 밝힌 무렵에는 그 채권이 이미 소멸시효로 사라졌고 다른 재산에 대한 증명도 없었습니다. 대법원은 결국 지분반환 청구를 기각한 결론은 정당하다고 보고, 원심이 항소심에서 추가된 청구에 대해 주문을 적지 않은 잘못만 바로잡아 직접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탈퇴 당시 끝나지 않은 사항은 끝난 뒤에 계산할 수 있습니다. 진행 중인 소송이나 매각처럼 결과가 나와야 재산 가치가 정해지는 일이 있다면 그 부분은 나중에 따로 정산을 요구합니다.
동업 탈퇴 지분반환 대응 순서
- 동업약정 확인 - 존속기간, 탈퇴 조건, 지분 계산 방법을 정한 조항이 있는지 봅니다. 별도 약정이 있으면 그 방법이 먼저 적용됩니다.
- 해산 여부 정리 - 이미 해산 사유가 생겼는지, 청산인이 선임됐는지 확인합니다. 청구할 권리가 잔여재산 분배인지 탈퇴 지분반환인지가 갈립니다.
- 탈퇴 의사표시 - 탈퇴 의사를 내용증명으로 보내 도달일을 남깁니다. 지분 계산의 기준일이 됩니다.
- 재산 목록 증명 - 탈퇴일 기준 부동산, 예금, 받을 채권과 그 시효, 갚을 빚을 자료로 정리합니다. 증명책임은 지분을 달라는 쪽에 있습니다.
- 청구 방식 선택 - 소송에서 탈퇴 지분반환 청구인지 잔여재산 분배 청구인지 명확히 적습니다. 항소심에서 청구를 추가하면 그 부분 주문을 따로 받아야 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동업 재산이 한 사람 명의로 등기돼 있거나 해산된 조합에서 탈퇴할 수 있는지가 다투어지면 약정서와 등기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동업 정산과 투자금 반환 민사소송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동업이 끝나면 사람들은 청산이 끝나야 돈을 받는다고 생각해 몇 년씩 기다립니다. 반대로 탈퇴만 하면 출자한 돈을 그대로 돌려받는다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실제로 탈퇴 지분반환은 청산과 별개로 청구할 수 있지만, 받을 금액은 탈퇴하는 날 동업에 남아 있는 재산으로만 정해집니다.
그래서 탈퇴일의 재산 기록이 결론을 정합니다. 탈퇴 의사를 담은 내용증명의 도달일, 그날 기준 등기부와 통장 잔액, 동업체가 받을 돈의 변제기와 시효 완성일을 맞춰 두어야 합니다. 이 사건처럼 동업체가 받을 돈을 오래 방치해 시효가 지나면, 탈퇴 지분 계산에서 그 돈은 0원이 됩니다.
이 기록은 지분반환 소송에서 증명책임을 다하는 자료가 되고, 판결을 받으면 남은 동업자의 재산에 강제집행을 할 근거가 됩니다. 남은 동업자가 재산을 처분할 우려가 있으면 탈퇴 직후 가압류를 거는 데에도 같은 재산 목록이 쓰입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계약·손해배상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동업 해산·탈퇴에 따른 정산 분쟁을 수행해 왔으며, 청구가 잔여재산 분배인지 탈퇴 지분반환인지를 먼저 가르고 탈퇴일 기준 조합재산을 자료로 확정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가압류·가처분 신청
- 강제집행·채권추심
- 회사 해산 청구 대응
- 경업금지·비밀유지 약정 자문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법무법인 윤성 × Lex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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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대법원 2024. 9. 13. 선고 2024다234239 판결
- 민법 제719조 제1항·제2항·제3항
- 민법 제704조
- 민법 제716조 제1항
- 민법 제724조 제2항
- 민법 제721조 제2항
- 대법원 2018. 12. 13. 선고 2015다72385 판결
- 대법원 2021. 7. 29. 선고 2019다207851 판결
- 민법 제717조 제1호
2026.10.11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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