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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업·계

친구와 카페를 동업하기 전에 계약서를 꼭 써야 하고 무엇을 적어야 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29 갱신


동업은 계약서 없이도 성립하지만, 출자 금액과 기한·손익 분배 비율·지분 양도·탈퇴 시 정산 방법을 적어 두지 않으면 민법의 기본 규칙대로 정산되어 분쟁이 생깁니다. 민법 제703조가 동업(조합)의 성립을, 제711조와 제719조가 손익 분배와 탈퇴 정산의 기준을 정합니다. 지금은 첫 출자금을 보내기 전에 네 가지 항목부터 문서로 정해 두십시오.

그 자리에서

동업자와 돈을 나눠 내기로 말만 정했다면 첫 송금 전에 출자 금액과 납입 기한, 손익 분배 비율, 한 사람이 빠질 때 정산 방법 네 가지를 적은 계약서부터 쓰십시오. 이 네 가지를 정하지 않으면 민법의 기본 규칙이 그대로 적용되어 예상과 다른 결론이 나옵니다.

동업계약서를 꼭 공증해야 효력이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두 사람이 서명한 계약서만으로도 조합계약은 유효하고, 공증은 나중에 서명 사실을 다툴 여지를 줄이는 방법입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R씨는 2025년 5월 친구와 5,000만원씩 내 동네에 브런치 카페를 열기로 하고, 계약서 없이 R씨 명의로 임대차계약과 사업자등록을 했습니다. 친구는 절반인 2,500만원만 먼저 보내고 나머지는 개업 후 주겠다고 했는데 개업 1년 만에 적자가 쌓이자 동업을 그만두겠다며 처음 낸 2,500만원을 돌려 달라고 했습니다. R씨는 출자 기한도, 손실 분담 비율도, 탈퇴 때 정산 방법도 정해 둔 것이 없어 민법 규정에 따라 정산해야 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동업계약서는 꼭 써야 하나요?

법적으로는 계약서 없이도 동업(조합)은 성립하지만, 분쟁을 막으려면 써야 합니다. 2026. 9. 28. 기준 현행 「민법」은 두 사람 이상이 서로 출자해 공동사업을 경영하기로 약정하면 조합이 성립한다고 정하고, 출자는 돈뿐 아니라 부동산 같은 재산이나 노무로도 할 수 있습니다. 누가 무엇을 얼마나 출자했는지가 문서로 없으면 탈퇴·청산 때 지분 계산의 출발점부터 다투게 됩니다.

동업 재산은 동업자들의 합유가 되어, 한 사람이 자기 몫이라고 임의로 처분할 수 없습니다. 사업자등록이나 임대차계약을 한 사람 명의로 했더라도 그것만으로 그 사람의 단독 재산이 되지는 않습니다.

동업계약서에는 어떤 내용을 넣어야 하나요?

출자, 손익 분배, 지분 양도, 탈퇴와 청산의 네 가지가 기본입니다. 출자 항목에는 동업자별 출자 방법(현금·재산·노무)과 금액, 납입 기한을 적습니다. 돈으로 출자하기로 한 사람이 기한을 넘기면 연체이자와 손해를 배상해야 하므로 기한이 분명해야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동업계약서 항목과 약정이 없을 때 기본 규칙
출자 기한
약정이 없으면: 지체 시 연체이자·손해배상(제705조)
손익 분배
약정이 없으면: 출자가액에 비례(제711조)
지분 양도
약정이 없으면: 다른 동업자 전원 동의(제273조)
탈퇴 정산
약정이 없으면: 탈퇴 당시 재산 상태 기준(제719조)
잔여재산
약정이 없으면: 출자가액에 비례(제724조)

출처 - 민법 제273조, 제705조, 제711조, 제719조, 제724조

손익 분배 비율을 정하지 않으면 출자가액에 비례해 나누고, 이익이나 손실 한쪽에 대해서만 비율을 정했다면 그 비율이 이익과 손실 모두에 적용되는 것으로 추정합니다. 노무로 출자한 동업자가 있다면 그 노무를 금액으로 얼마로 평가할지도 함께 적어야 합니다.

지분을 다른 사람에게 넘기는 것은 다른 동업자 전원의 동의가 필요하다는 것이 민법의 기본 규칙입니다. 동의 절차나 우선매수권을 계약서에 따로 정해 두면 한 사람이 빠질 때 대체 동업자를 들이는 방법이 분명해집니다.

적자가 나서 한 사람이 빠지면 출자금을 그대로 돌려줘야 하나요?

아니요, 원금을 그대로 돌려줄 의무는 없습니다. 탈퇴한 동업자와의 정산은 탈퇴 당시의 동업 재산 상태를 기준으로 하므로, 적자로 재산이 줄었다면 돌려받을 지분도 그만큼 줄어듭니다. 지분은 출자 종류와 상관없이 돈으로 돌려줄 수 있고, 탈퇴 당시 끝나지 않은 거래는 끝난 뒤 계산할 수 있습니다.

동업을 끝낼 때 남은 재산도 각자의 출자가액에 비례해 나눕니다. 계약서에 탈퇴 시점의 재산 평가 방법, 정산 기한, 원금 보장 여부를 따로 정해 두면 그 약정이 우선합니다.

동업계약서 작성 대응 순서

  • 출자 확정 - 동업자별 출자 금액·방법·납입 기한을 적습니다. 노무 출자는 평가액을 정합니다.
  • 손익·업무 분담 - 손익 분배 비율과 업무집행자, 중요한 결정의 찬성 요건을 정합니다.
  • 명의 정리 - 임대차계약·사업자등록·통장 명의를 누구로 할지와 그 재산이 동업 재산이라는 점을 적습니다.
  • 탈퇴·청산 규칙 - 탈퇴 사유, 재산 평가 방법, 정산 기한, 지분 양도 동의 절차를 적습니다.
  • 서명·공증 - 전원이 서명·날인하고 필요하면 공증인의 인증을 받습니다. 금전 지급 약정은 집행인낙 공정증서로 따로 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공동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할지, 법인을 세울지에 따라 세금과 책임 범위가 달라지므로 사업 규모와 출자 구조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동업계약서 검토와 동업 탈퇴·정산 분쟁 소송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친한 사이일수록 동업계약서를 쓰는 것이 서로를 의심하는 것 같아 미루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동업 분쟁의 대부분은 사업이 어려워졌을 때 「낸 돈을 그대로 돌려달라」는 요구에서 시작되고, 계약서가 없으면 민법의 기본 규칙에 따라 탈퇴 당시 재산 상태로 정산하게 되어 기대와 전혀 다른 결론이 나옵니다.

분쟁이 생기면 누가 언제 얼마를 냈는지가 결론을 가릅니다. 출자금 송금 내역과 날짜, 노무 출자를 약속한 내용, 손익 분배를 정한 대화, 탈퇴 의사를 밝힌 문자의 도달일이 모두 남아야 합니다. 한 사람 명의로 한 임대차계약과 사업자등록이 동업 재산이라는 점도 문서로 확인해 두어야 합니다.

이 기록은 탈퇴 정산 소송에서 지분 계산의 기초가 되고, 동업자가 동업 재산을 임의로 처분했을 때 횡령 고소나 가압류의 근거가 됩니다. 출자 지체가 있었다면 송금 기한과 실제 송금일의 차이가 연체이자와 손해배상 청구의 기준이 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계약·손해배상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동업계약서 검토와 동업 탈퇴·청산 분쟁을 수행해 왔으며, 출자 내역과 명의 관계를 먼저 확정한 뒤 계약서 조항 설계와 정산·가압류 대응을 함께 검토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업무상횡령·업무상배임 형사 방어
  • 가압류·가처분 신청
  • 강제집행·채권추심
  • 업무상배임 고소 대리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동업 관련 대화 기록·출자금 송금 내역·임대차계약서와 사업자등록증·작성 중인 동업계약서 초안을 준비해 주시면, 출자와 손익 분배 조항·탈퇴 시 정산 방법·명의 관계의 위험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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