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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한 친구와 반씩 내서 약국을 하는데 동업계약서를 꼭 써야 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28 갱신


네, 사이가 좋을 때 써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동업은 민법상 조합이라 계약서가 없으면 손익분배·탈퇴·잔여재산 분배가 모두 법의 기본 규정대로 정해지고, 실제 기여와 다르게 나뉠 수 있습니다. 약국이라면 먼저 두 사람 모두 약사인지와 개설등록을 누구 명의로 할지부터 확인하십시오.

그 자리에서

약국 동업을 시작하기 전에 두 사람 모두 약사 면허가 있는지 확인하십시오. 약사나 한약사가 아닌 사람은 약국을 개설할 수 없습니다.

계약서를 쓴다고 해서 친구를 의심하는 것은 아닙니다. 계약서는 나중에 누가 옳은지를 가리는 문서가 아니라, 처음 합의한 내용을 둘이 같이 기억하려는 문서입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2026년 8월 약사 A씨는 대학 동기인 약사 B씨와 각자 1억 5,000만원을 내 신도시 상가에 약국을 열기로 했습니다. 둘은 20년 지기라 계약서 없이 시작하려 했지만, 개설등록을 A씨 명의로 하고 B씨가 주말 근무를 더 맡기로 하면서 수익 배분을 어떻게 할지 의견이 엇갈렸습니다. 상담에서 계약서가 없으면 출자 비율대로 나뉘고 두 사람 동업은 의견이 갈리면 결정이 막힌다는 설명을 듣고, 노무 평가와 종료 시 정산 방법을 적은 계약서를 작성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계약서가 없으면 동업 관계는 어떻게 정해지나요?

민법의 조합 규정이 기본값으로 적용됩니다. 두 사람 이상이 서로 출자해 공동사업을 하기로 약정하면 조합이 성립하고, 출자는 돈뿐 아니라 재산이나 노무로도 할 수 있습니다. 2026. 9. 28. 기준 현행 「민법」의 규정입니다.

손익분배 비율을 정하지 않으면 출자가액에 비례하고, 업무집행은 조합원 과반수로 결정합니다. 두 사람 동업에서는 과반수가 곧 두 사람 모두의 동의라서, 의견이 갈리면 아무것도 결정하지 못하는 상황이 생깁니다.

동업계약서에는 무엇을 적어야 하나요?

나중에 다툼이 생기는 지점을 미리 적습니다.

동업계약서 필수 항목과 기본 규정
손익분배
계약서가 없으면: 출자가액 비례
업무 결정
계약서가 없으면: 조합원 과반수
탈퇴
계약서가 없으면: 기간 없으면 언제든지, 불리한 시기 제한
탈퇴 정산
계약서가 없으면: 탈퇴 당시 재산 상태로 계산
잔여재산
계약서가 없으면: 출자가액 비례 분배

출처 - 민법 제706조, 제711조, 제716조, 제719조, 제724조

  • 출자 - 누가 무엇을 얼마나, 언제까지 내는지 적습니다. 한 사람이 약국 운영 노무를 더 맡는다면 그 가치도 정합니다.
  • 손익분배 - 흑자와 적자일 때 각각 어떻게 나누는지 적습니다. 한쪽 비율만 적으면 이익과 손실에 공통된 비율로 추정합니다.
  • 업무 분담과 결정 방법 - 누가 조제·재고·회계를 맡는지, 의견이 갈릴 때 어떻게 정하는지 적습니다.
  • 지분 양도 - 한 사람이 지분을 넘기려면 다른 사람 동의가 필요한지 적습니다.
  • 탈퇴와 정산 - 언제 탈퇴할 수 있고 지분을 어떻게 계산해 언제 돌려주는지 적습니다.
  • 해산과 잔여재산 분배 - 약국을 접을 때 권리금·재고·보증금을 어떻게 나누는지 적습니다.

약국 동업에서 따로 확인할 것은 무엇인가요?

약국 개설 자격과 명의입니다. 약사 또는 한약사가 아니면 약국을 개설할 수 없고, 약사는 하나의 약국만 개설할 수 있습니다. 약사가 아닌 친구가 돈을 대고 수익을 나누는 방식은 약사법 위반 문제로 이어질 수 있어 동업 구조 자체를 다시 검토해야 합니다.

두 사람 모두 약사라도 개설등록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하므로, 등록 명의자가 누구인지와 그 명의자가 약국을 직접 관리하는지를 계약서에 적어 두어야 합니다.

계약서를 쓴 뒤 공증을 받아야 하나요?

필수는 아니지만 증거로서 힘을 키웁니다. 공증인의 인증을 받으면 작성 날짜와 서명의 진정성을 다투기 어려워집니다. 다만 정산금 지급처럼 금전 지급 약속에 대해 강제집행까지 바로 하려면, 일정한 금액의 지급과 강제집행 승낙 문구가 들어간 공정증서로 작성해야 합니다.

약국 동업계약 준비 순서

  • 자격 확인 - 두 사람의 약사 면허와 기존 약국 개설 여부를 확인합니다. 한 사람이 이미 약국을 개설했다면 새 약국을 열 수 없습니다.
  • 출자 내역 확정 - 보증금·인테리어·초도 의약품 비용을 누가 얼마 내는지 표로 만듭니다. 이 표가 출자가액의 근거가 됩니다.
  • 분배·결정 규칙 합의 - 월 정산 방법, 적자 때 추가 출자, 의견이 갈릴 때의 방법을 정합니다. 두 사람 동업은 교착을 대비해야 합니다.
  • 종료 조항 작성 - 탈퇴 통지 기간, 지분 계산 기준일, 지급 기한을 적습니다. 권리금 처리도 넣습니다.
  • 서명과 인증 - 두 사람이 기명날인하고 공증인 인증을 받습니다. 금전 지급 약정은 공정증서를 검토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약국 개설 명의와 실제 출자·운영 구조가 다르거나 한 사람이 약사가 아닌 경우에는 약사법상 문제를 먼저 따져야 하므로 계획 단계에서 따로 검토해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동업 해소에 따른 지분 정산 소송과 가압류·강제집행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동업 분쟁 상담에서 가장 자주 듣는 말은 「그때는 너무 친해서 계약서 얘기를 꺼내지 못했다」입니다. 사이가 틀어진 뒤에는 처음 합의가 무엇이었는지부터 서로 기억이 다르고, 계약서가 없으면 법원은 출자 비율이라는 기본값으로 판단합니다. 한 사람이 매일 약국을 지킨 수고는 그 기본값에 잘 반영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시작할 때의 기록이 가장 값집니다. 누가 언제 얼마를 입금했는지, 노무 출자를 어떻게 평가하기로 했는지, 개설 명의자가 누구인지가 계약서와 계좌 내역으로 남아야 합니다. 구두 약속은 입증이 어렵습니다.

이 기록은 동업을 끝낼 때 지분 정산 소송의 출발점이 됩니다. 계약서에 정산 기준일과 계산 방법이 있으면 그대로 금액이 정해지고, 공정증서로 받아 둔 지급 약정은 판결 없이도 집행할 수 있어 분쟁 기간이 크게 줄어듭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계약·손해배상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동업 해소에 따른 지분 정산 분쟁을 수행해 왔으며, 출자 구조와 사업의 인허가 요건을 먼저 확인한 뒤 분쟁을 막는 계약 조항과 종료 시 정산 기준을 함께 검토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경업금지·비밀유지 약정 자문
  • 가압류·가처분 신청
  • 강제집행·채권추심
  • 회사 해산 청구 대응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동업계약서 초안·출자 계획표·약사 면허와 개설 예정 약국의 임대차계약서를 준비해 주시면, 약사법상 개설 요건·손익분배와 종료 조항·공정증서 필요성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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