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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업계약은 조합·익명조합·합자조합 중 어떤 형태로 맺느냐에 따라 무엇이 달라지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28 갱신


동업계약은 출자한 재산이 누구 소유가 되는지와 대외 책임 범위에 따라 민법상 조합, 상법상 익명조합, 상법상 합자조합으로 나뉘고 적용 법률도 달라집니다. 민법상 조합은 출자재산이 조합원의 합유가 되고, 익명조합은 영업자 소유가 되며, 합자조합은 유한책임조합원이 출자가액 한도에서만 책임을 집니다. 지금은 내가 낸 돈이 누구 명의 재산이 되는지와 사업 빚에 얼마까지 책임질지부터 정하십시오.

그 자리에서

동업을 시작하기 전에 계약서에 출자재산의 소유자와 각자의 대외 책임 한도를 적으십시오. 이 두 가지가 동업 형태를 가르는 기준입니다.

동업 형태를 정하려고 처음부터 회사를 세울 필요는 없습니다. 조합 형태로도 사업은 할 수 있고, 규모가 커지면 그때 회사로 바꾸어도 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2026년 5월 A씨는 요리사인 지인 B씨가 여는 식당에 1억원을 대기로 하고, 영업은 B씨 이름으로 하되 매달 순이익의 30%를 받기로 했습니다. 계약서 제목은 「동업계약서」였지만 출자금이 누구 소유가 되는지, 식당 빚에 A씨도 책임지는지는 적혀 있지 않았습니다. A씨는 상담에서 출자금이 B씨 재산이 되고 A씨는 내부적으로 이익만 나누는 구조라면 익명조합에 가깝다는 설명을 듣고, 계약서에 그 내용을 분명히 적어 다시 서명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민법상 조합은 어떤 동업인가요?

동업자 모두가 돈이나 재산, 노무를 내고 함께 사업을 하는 가장 일반적인 형태입니다. 두 사람 이상이 서로 출자해 공동사업을 경영하기로 약정하면 조합이 성립하고, 출자는 금전·재산·노무로 할 수 있습니다. 2026. 9. 28. 기준 현행 「민법」의 규정입니다.

동업 형태 비교(2026. 9. 28. 기준)
민법상 조합
출자재산: 조합원 합유
대외 책임: 조합원이 개인 재산으로도
익명조합
출자재산: 영업자 재산
대외 책임: 익명조합원은 제3자에 의무 없음
합자조합
출자재산: 공동사업
대외 책임: 유한책임조합원은 출자가액 한도
회사
출자재산: 회사 재산
대외 책임: 회사 종류별로 다름

출처 - 민법 제703조·제704조, 상법 제78조~제80조, 제86조의2, 제170조

출자한 재산과 사업으로 생긴 재산은 조합원의 합유가 됩니다. 한 사람은 건물을, 한 사람은 현금을, 한 사람은 노무를 내 음식점을 여는 경우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사업 빚에 대해서는 조합원이 개인 재산으로도 책임질 수 있고, 채권자가 손실 분담 비율을 몰랐다면 각 조합원에게 똑같이 나누어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익명조합은 어떤 동업인가요?

한쪽은 돈만 내고, 영업은 상대방이 자기 이름으로 하면서 이익을 나누는 형태입니다. 익명조합은 한쪽이 상대방의 영업을 위해 출자하고 상대방이 그 영업에서 생긴 이익을 분배하기로 약정하면 성립합니다.

익명조합원이 낸 돈은 영업자의 재산으로 봅니다. 그래서 익명조합원은 영업자가 거래처와 한 행위에 대해 제3자에게 권리도 의무도 없습니다. 영화제작사가 투자자를 모아 제작비를 조달하는 방식이 대표적이고, 투자자와는 내부 관계만 남습니다.

합자조합은 어떤 동업인가요?

무한책임을 지는 업무집행조합원과 출자가액 한도에서만 책임지는 유한책임조합원이 함께 하는 형태입니다. 발명가 A씨가 영업을 맡아 무한책임을 지고, 투자자 B씨가 10억원을 내 그 한도에서만 책임지는 구조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상법이나 조합계약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합자조합에는 민법의 조합 규정이 준용됩니다. 다만 유한책임조합원에게는 조합 채권자가 손실 분담 비율을 몰랐을 때 균분 청구를 할 수 있다는 민법 규정이 준용되지 않습니다.

회사를 만들기로 하는 동업은 어떻게 되나요?

회사를 세우기로 하면 상법의 회사 규정이 적용됩니다. 현행 상법상 회사는 합명회사, 합자회사, 유한책임회사, 주식회사, 유한회사의 5종입니다. 원안은 합명회사와 합자회사만 들었지만, 소규모 동업에서는 유한책임회사나 주식회사를 고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동업 형태 선택 순서

  • 출자 방식 정리 - 누가 돈을 내고 누가 영업을 맡는지 정합니다. 한쪽이 돈만 낸다면 익명조합이나 합자조합을 검토합니다.
  • 재산 귀속 결정 - 출자재산을 공동 소유로 할지, 영업자 소유로 할지 정합니다. 합유면 민법상 조합, 영업자 소유면 익명조합입니다.
  • 책임 한도 결정 - 사업 빚에 개인 재산까지 책임질지 정합니다. 출자금 한도로 제한하려면 합자조합이나 회사를 고릅니다.
  • 이익 분배 방식 합의 - 출자 비율대로 할지, 영업 기여를 더 반영할지 정합니다. 정하지 않으면 출자가액 비례입니다.
  • 계약서와 등기 - 고른 형태에 맞는 계약서를 쓰고, 합자조합이나 회사라면 필요한 등기를 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실제 계약서 이름과 관계없이 법원은 출자재산의 귀속과 영업 명의로 동업 형태를 판단하므로, 계약서 문구와 실제 운영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동업 해소에 따른 지분 정산 소송과 가압류·강제집행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동업을 시작할 때 많은 분이 계약서 제목을 「동업계약서」로만 적고 형태는 따지지 않습니다. 그러다 사업이 잘못되면 투자자는 「나는 돈만 냈으니 빚은 모른다」고 하고, 채권자는 투자자에게도 청구하면서 분쟁이 커집니다. 형태를 정하지 않았다면 법원은 실제 운영 모습을 보고 판단합니다.

그래서 시작할 때 남기는 기록이 형태를 정합니다. 출자금이 누구 명의 계좌로 들어갔는지, 사업자등록과 거래처 계약이 누구 이름인지, 이익을 어떤 비율로 나누기로 했는지가 문서로 있어야 합니다. 익명조합이라고 주장하려면 영업자 단독 명의 운영과 내부 이익 분배 약정이 뒷받침돼야 합니다.

이 기록은 동업이 끝날 때와 채권자가 청구할 때 모두 쓰입니다. 익명조합으로 인정되면 투자자는 제3자에게 책임을 지지 않고 영업자에게 출자금 반환과 이익 분배를 청구하게 되고, 민법상 조합으로 판단되면 투자자도 사업 빚에 개인 재산으로 책임질 수 있습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계약·손해배상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동업 관계 설정과 해소에 따른 지분 정산 분쟁을 수행해 왔으며, 출자재산의 귀속과 영업 명의를 먼저 확인한 뒤 동업 형태와 대외 책임 범위를 함께 검토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경업금지·비밀유지 약정 자문
  • 가압류·가처분 신청
  • 강제집행·채권추심
  • 회사 해산 청구 대응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동업계약서나 초안·출자 내역·사업자등록증을 준비해 주시면, 동업 형태 판단·출자재산의 귀속·대외 책임 범위를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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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09.28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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