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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업계약도 맺는 방식에 따라 종류와 적용 법률이 달라지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29 갱신


네, 동업계약은 누가 무엇을 내고 누가 영업하며 빚을 어디까지 책임지는지에 따라 민법상 조합, 익명조합, 합자조합, 회사로 나뉘고 적용 법률도 달라집니다. 민법 제703조와 상법 제78조·제86조의2·제170조가 각 형태를 따로 정합니다. 지금은 출자 내용과 영업 주체부터 정리하십시오.

그 자리에서

동업계약서를 쓰기 전에 각자 무엇을 내고(돈·건물·노무), 누가 영업을 맡으며, 빚을 누가 어디까지 책임질지 세 가지를 먼저 정하십시오. 이 세 가지 답에 따라 민법상 조합, 익명조합, 합자조합, 회사 중 하나로 갈립니다.

동업 형태를 고른다고 반드시 회사를 세워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계약만으로 성립하는 조합 형태도 법이 인정하는 동업 방식입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K씨는 2026년 여름 지인이 운영할 브런치 카페에 1억원을 대기로 했습니다. K씨는 운영에는 참여하지 않고 매달 이익의 30%를 받기로 했는데, 가게가 망하면 빚까지 떠안게 되는지, 낸 돈이 누구 재산이 되는지 몰라 계약서를 쓰기 전에 상담을 요청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동업계약은 어떤 종류로 나뉘나요?

네 가지로 나뉩니다. 모두가 돈이나 노무를 내고 함께 사업하는 민법상 조합, 한 사람은 돈만 내고 영업은 상대방이 하는 익명조합, 무한책임을 지는 업무집행조합원과 출자 한도로 책임지는 유한책임조합원이 함께하는 합자조합, 그리고 회사를 세우는 방식입니다. 2026. 9. 28. 기준 현행 「민법」과 「상법」이 각 형태를 따로 규율합니다.

동업 형태별 비교(2026. 9. 28. 기준)
민법상 조합
출자 재산: 조합원 공동 소유(합유)
영업: 조합원 공동
대외 책임: 각 조합원 개인 책임
익명조합
출자 재산: 영업자 재산
영업: 영업자 단독
대외 책임: 익명조합원은 원칙적으로 없음
합자조합
출자 재산: 조합원 공동 소유
영업: 업무집행조합원
대외 책임: 업무집행 무한, 유한은 출자 한도
회사
출자 재산: 회사 재산
영업: 회사 기관
대외 책임: 회사 종류별로 다름

출처 - 민법 제703조, 상법 제79조·제80조·제86조의2·제86조의6·제170조

돈만 대고 영업은 상대방이 하면 어떤 형태인가요?

익명조합입니다. 한쪽이 상대방의 영업을 위해 출자하고 상대방은 영업 이익을 나눠 주기로 약정하면 성립합니다. 익명조합원이 낸 돈은 영업자의 재산으로 보므로, 출자한 돈이 공동 소유가 되지 않습니다.

익명조합원은 영업자의 거래에 대해 제3자와 권리나 의무가 없습니다. 거래처 빚을 직접 떠안지 않는 대신, 영업자가 재산을 처분해도 제3자에게 직접 권리를 주장하기 어렵습니다.

예외가 있습니다. 익명조합원이 자기 성명을 영업자의 상호에 넣게 하거나 자기 상호를 영업자 상호로 쓰도록 허락했다면, 그 사용 이후 생긴 영업자의 채무는 영업자와 연대해 갚아야 합니다. 간판이나 사업자등록에 투자자 이름을 넣는 것은 신중해야 합니다.

합자조합은 익명조합과 무엇이 다른가요?

합자조합에서는 출자 재산이 조합원의 공동 소유가 되고, 업무집행조합원은 조합 빚에 무한책임을, 유한책임조합원은 출자가액 한도의 책임을 집니다. 익명조합과 달리 유한책임조합원도 조합의 구성원으로서 대외적으로 드러납니다.

합자조합에 관하여 상법이나 조합계약에 규정이 없는 사항은 민법의 조합 규정이 준용됩니다. 다만 유한책임조합원에게는 조합채권자가 각 조합원에게 균분해 청구하는 규정과 무자력 조합원 몫을 다른 조합원이 나눠 갚는 규정이 준용되지 않아 책임이 출자 한도에 머뭅니다.

동업으로 회사를 세우면 어떤 종류가 있나요?

회사는 합명회사, 합자회사, 유한책임회사, 주식회사, 유한회사의 5종입니다. 원안이 소개한 합명·합자회사 외에 출자자 전원이 유한책임을 지면서 내부 운영을 조합처럼 자유롭게 정할 수 있는 유한책임회사도 동업 형태로 쓰입니다.

동업 형태 선택 대응 순서

  • 출자 내용 정리 - 각자 내는 돈·부동산·노무와 그 가치를 적습니다. 노무 출자는 민법상 조합에서 인정됩니다.
  • 영업 주체 결정 - 함께 운영할지, 한 사람이 운영하고 다른 사람은 돈만 낼지 정합니다. 후자라면 익명조합이나 합자조합이 맞습니다.
  • 책임 범위 결정 - 동업 빚을 개인 재산으로도 책임질지 출자 한도로 제한할지 정합니다. 제한하려면 합자조합이나 회사가 필요합니다.
  • 계약서·등기 - 형태에 맞는 계약서를 쓰고, 합자조합이나 회사라면 등기를 마칩니다. 형식이 갖춰져야 법이 정한 효과가 생깁니다.
  • 종료 조항 - 탈퇴·해산·정산 방법을 미리 정합니다. 분쟁이 생기면 이 조항이 가장 먼저 적용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세금 신고 방식(공동사업자 등록)이나 투자 유치 계획이 있다면 사업 계획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동업계약 검토와 동업 해소 분쟁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동업을 시작하는 분들은 「동업계약서 한 장이면 된다」고 생각하고 형태를 따지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분쟁이 생긴 뒤에야 그 계약이 조합인지 익명조합인지에 따라 출자금이 공동 재산인지 상대방 재산인지, 빚을 누가 책임지는지가 완전히 달라진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시작 시점의 기록이 중요합니다. 계약서에 각자 낸 재산과 그 날짜, 영업 명의, 이익 배분 방식, 손실 부담 방식이 적혀 있어야 나중에 형태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사업자등록을 공동 명의로 했는지 한 사람 명의로 했는지도 형태 판단의 자료가 됩니다.

이 기록은 동업 해소 소송에서 청구의 성격을 정합니다. 민법상 조합이면 탈퇴 계산이나 청산을, 익명조합이면 계약 종료에 따른 출자가액 반환을 청구하게 되어 소송의 청구원인과 입증 대상이 달라집니다. 형태를 잘못 잡으면 청구가 기각될 수 있어 소 제기 전에 계약서와 명의 자료로 형태부터 확정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계약·손해배상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동업계약 검토와 동업 해소 분쟁을 수행해 왔으며, 출자 내용·영업 주체·책임 범위를 먼저 확인한 뒤 계약 형태에 맞춰 조항과 청구 구조를 정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회사 해산 청구 대응
  • 경업금지·비밀유지 약정 자문
  • 가압류·가처분 신청
  • 주주대표소송 대응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동업계약서 초안·사업자등록증명·출자 재산 목록·사업계획서를 준비해 주시면, 동업 형태 판단, 출자 재산의 소유 관계, 책임 범위 설계를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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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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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09.29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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