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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만 댄 동업자가 영업자의 사업 재산 처분을 되돌릴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29 갱신


돈만 대고 이익을 나눠 받는 익명조합원이라면 영업자가 제3자에게 한 재산 처분을 되돌릴 수 없습니다. 상법 제79조는 익명조합원이 출자한 재산을 영업자의 재산으로 보고, 제80조는 익명조합원이 영업자의 행위에 관해 제3자에게 권리나 의무가 없다고 정합니다. 지금은 장부 열람으로 처분 내역을 확인하고, 계약 해지와 출자금 반환을 검토하십시오.

그 자리에서

영업자가 재산을 넘긴 사실을 알았다면 영업연도 말 장부 열람을 요구하고, 중요한 사유가 있으면 법원 허가를 받아 언제든지 장부와 재산 상태를 볼 수 있습니다. 처분 날짜와 상대방부터 확인하십시오.

처분을 막으려고 거래처를 상대로 소송부터 낼 필요는 없습니다. 익명조합원은 제3자에게 권리가 없어 그 소송은 받아들여지기 어렵고, 다툴 상대는 영업자입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K씨는 2025년 친구가 운영하는 인테리어 사업에 5,000만원을 대고 이익의 30%를 받기로 약정했습니다. 사업자등록과 거래처 관리는 모두 친구 명의로 했고, K씨는 경영에 관여하지 않았습니다. 2026년 8월 친구가 K씨와 상의 없이 사업용 차량과 공구를 거래처에 넘긴 사실을 알고, 이 처분을 되돌릴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돈만 댄 동업자는 익명조합원인가요?

한쪽이 상대방의 영업을 위해 출자하고 상대방은 그 영업에서 생긴 이익을 나눠 주기로 약정하면 익명조합입니다. 사업은 영업자 이름으로 하고 출자자는 드러나지 않는 구조입니다. 2026. 9. 28. 기준 현행 「상법」이 이렇게 정합니다.

익명조합원이 출자한 돈이나 재산은 영업자의 재산으로 봅니다. 그래서 차량·공구 같은 사업 재산의 소유자는 영업자이고, 영업자가 이를 처분하면 제3자는 유효하게 소유권을 얻습니다. 둘이 함께 사업하는 민법상 조합이라면 조합재산이 공동 소유여서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계약 내용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익명조합원은 영업에 어디까지 관여할 수 있나요?

업무를 집행하거나 대표할 수 없습니다. 다만 영업연도 말에 영업시간 안에서 회계장부·대차대조표 등을 열람하고 업무와 재산 상태를 검사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사유가 있으면 법원의 허가를 얻어 언제든지 열람·검사할 수 있습니다.

익명조합원은 신용이나 노무를 출자할 수 없고 금전 등 재산으로만 출자합니다. 이 규정들은 합자회사 유한책임사원 규정을 준용한 것입니다.

영업자가 멋대로 재산을 처분하면 무엇을 할 수 있나요?

처분 자체를 되돌리는 대신 영업자에게 책임을 묻습니다. 존속기간을 정하지 않은 계약이면 영업연도 말에 6개월 전 예고로 해지할 수 있고, 부득이한 사정이 있으면 언제든지 해지할 수 있습니다. 영업자가 상의 없이 핵심 재산을 넘긴 것은 부득이한 사정으로 주장해 볼 수 있습니다.

계약이 끝나면 영업자는 출자 가액을 돌려줘야 하고, 손실로 출자가 줄었으면 남은 금액만 돌려주면 됩니다. 영업 폐지·양도, 영업자 사망·성년후견개시, 파산도 종료 사유입니다. 영업자가 약정을 어겨 재산을 빼돌렸다면 계약 위반을 이유로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손실이 나면 이미 받은 이익을 돌려줘야 하나요?

아닙니다. 손실이 출자액을 넘어도 익명조합원은 이미 받은 이익을 반환하거나 추가 출자할 의무가 없습니다. 다만 출자가 손실로 줄었으면 그 손실을 메운 뒤가 아니면 이익배당을 청구하지 못하고, 당사자가 다르게 약정했으면 그 약정을 따릅니다.

익명조합원 대응 순서

  • 계약 성격 확인 - 약정서로 익명조합인지 민법상 조합인지 확인합니다. 재산이 누구 것인지가 여기서 갈립니다.
  • 장부 열람 - 영업연도 말 열람을 요구하거나 법원 허가로 즉시 열람합니다. 처분 날짜·대금·상대방을 확인합니다.
  • 처분 대금 추적 - 넘긴 재산의 대금이 사업 계좌로 들어왔는지 봅니다. 대금이 빠져나갔으면 손해가 커집니다.
  • 해지 통지 - 부득이한 사정을 적어 내용증명으로 해지를 통지합니다. 도달일이 종료 시점의 기준이 됩니다.
  • 출자금 반환 청구 - 종료 후 출자 가액 반환을 청구하고, 필요하면 영업자 재산에 가압류를 검토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약정서에 공동 경영이나 공동 명의 조항이 있으면 민법상 조합으로 볼 여지가 있어 약정서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동업 해지·출자금 반환 소송과 가압류 사건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돈만 대고 이익을 받기로 한 분들은 사업 재산 일부가 자기 것이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익명조합이라면 출자한 돈은 영업자의 재산이 되고, 영업자가 제3자에게 넘긴 재산은 되찾을 수 없습니다. 다툴 상대는 거래처가 아니라 영업자이고, 수단은 해지와 출자금 반환, 손해배상입니다.

기록은 약정서와 돈의 흐름에서 시작합니다. 출자한 날과 금액, 이익을 받은 날과 금액, 영업자가 재산을 처분한 날이 이체 내역과 장부로 남아 있어야 합니다. 경영에 관여하지 않았다는 사실도 익명조합 판단의 근거가 되므로 주고받은 문자를 보관합니다.

소송에서는 이 자료가 계약의 성격을 가르고 반환받을 출자 가액을 정합니다. 영업자가 재산을 빼돌리는 중이라면 해지 통지와 함께 가압류를 먼저 걸어야 판결 뒤 집행할 재산이 남으므로, 장부 열람 결과를 보고 바로 보전 조치를 판단해야 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계약·손해배상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동업 해지·출자금 반환 소송과 가압류 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약정서로 익명조합인지 민법상 조합인지 먼저 가린 뒤 장부 열람과 보전 조치를 함께 진행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가압류·가처분 신청
  • 강제집행·채권추심
  • 회계장부 등 열람·등사 가처분
  • 업무상횡령·업무상배임 형사 방어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동업 약정서·출자금 이체 내역·이익 분배 내역·재산 처분 관련 자료를 준비해 주시면, 익명조합 해당 여부·해지 사유·출자금 반환과 가압류 가능성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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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09.29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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