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업·계
사업에 관여 없이 동업 지분만 있던 어머니가 돌아가시면 지분을 상속받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29 갱신
일반 동업이면 어머니 사망으로 조합에서 탈퇴되고 상속인은 조합원 지위 대신 사망 당시 지분을 돈으로 돌려받을 권리를 상속합니다. 합자조합의 유한책임조합원이었다면 상법 제86조의8 제3항에 따라 상속인이 지분을 승계해 조합원이 됩니다. 지금은 동업계약서에 상속 승계 조항이 있는지 확인하십시오.
어머니가 참여한 동업이 합자조합으로 등기돼 있는지, 동업계약서에 상속 승계 조항이 있는지부터 확인하십시오. 이 두 가지로 상속인이 조합원이 되는지, 지분 대금만 받는지가 갈립니다.
동업에 관여하지 않았다고 해서 상속받을 것이 없다고 단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조합원 지위가 넘어오지 않더라도 사망 당시 지분을 돈으로 계산해 받을 권리는 상속재산이 되어 상속인들에게 넘어갑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F씨의 어머니는 2022년 지인의 식당 동업에 1억원을 출자하고 운영에는 관여하지 않았습니다. 어머니가 2026년 2월 돌아가시자 남은 동업자는 조합원이 사망했으니 관계가 끝났다며 정산 이야기를 꺼내지 않았습니다. F씨 형제 셋은 어머니 지분을 상속받아 동업자가 될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동업 지분만 가진 어머니가 돌아가시면 지분을 상속받나요?
동업의 형태에 따라 다릅니다. 일반 동업, 즉 민법상 조합이라면 조합원이 사망하면 조합에서 당연히 탈퇴하고, 조합계약에 승계 약정이 없으면 조합원 지위는 상속되지 않습니다. 대법원 1987. 6. 23. 선고 86다카2951 판결의 기준입니다. 2026. 9. 28. 기준 현행 「민법」과 「상법」을 함께 봐야 합니다.
이때 상속인이 받는 것은 사망 당시 조합재산 상태로 계산한 지분 환급금이고, 남은 동업자에게 청구합니다. 금전으로 반환받을 수 있고, 계산 기준 시점은 사망일입니다.
합자조합의 유한책임조합원이면 무엇이 달라지나요?
상속인이 지분을 승계해 유한책임조합원이 됩니다. 합자조합은 무한책임을 지는 업무집행조합원과 출자가액 한도로 책임지는 유한책임조합원이 함께 만드는 상법상 조합이고, 조합계약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유한책임사원 사망 시 상속인이 사원이 된다는 합자회사 규정이 준용됩니다.
| 동업 형태 | 사망의 효과 | 상속인이 받는 것 |
|---|---|---|
| 민법상 조합(승계 약정 없음) | 당연 탈퇴 | 사망 당시 지분 환급금 |
| 민법상 조합(승계 약정 있음) | 약정에 따라 승계 | 조합원 지위 |
| 합자조합 유한책임조합원 | 상속인이 지분 승계 | 유한책임조합원 지위 |
- 민법상 조합(승계 약정 없음)
- 사망의 효과: 당연 탈퇴
- 상속인이 받는 것: 사망 당시 지분 환급금
- 민법상 조합(승계 약정 있음)
- 사망의 효과: 약정에 따라 승계
- 상속인이 받는 것: 조합원 지위
- 합자조합 유한책임조합원
- 사망의 효과: 상속인이 지분 승계
- 상속인이 받는 것: 유한책임조합원 지위
출처 - 민법 제717조·제719조, 상법 제86조의8 제3항·제283조
사업에 관여하지 않고 돈만 냈다는 사정만으로 합자조합이 되지는 않습니다. 계약서에서 유한책임조합원으로 정하고 상법상 합자조합의 형식을 갖췄는지를 봐야 합니다.
승계한 상속인은 어머니와 같은 유한책임조합원이 되므로, 조합 빚에 대해서는 조합계약에서 정한 출자가액 중 아직 내지 않은 부분까지만 책임집니다. 어머니가 출자를 모두 마쳤다면 상속인이 조합 빚을 더 부담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조합에 이익이 없는데 배당을 받은 금액이 있으면 그만큼 책임 한도가 늘어납니다.
상속인이 여러 명이면 누가 조합원 권리를 행사하나요?
상속인이 여럿이면 조합원의 권리를 행사할 사람 1명을 정해야 합니다. 정하지 않으면 조합이 상속인 중 1명에게만 통지·최고를 해도 전원에게 효력이 있습니다.
동업 지분 상속 대응 순서
- 동업 형태 확인 - 동업계약서와 등기 여부로 민법상 조합인지 합자조합인지 확인합니다. 형태에 따라 승계 여부가 달라집니다.
- 승계 약정 확인 - 계약서에 상속인이 지위를 잇는다는 조항이 있는지 봅니다. 약정이 있으면 민법상 조합도 승계됩니다.
- 사망 당시 재산 파악 - 사망일 기준 동업 재산과 채무를 정리합니다. 지분 환급금 계산의 기준이 됩니다.
- 상속인 대표 선정 - 상속인이 여럿이면 권리 행사자 1명을 정해 조합에 알립니다. 통지 효력 다툼을 줄입니다.
- 환급 청구 또는 승계 통지 - 탈퇴라면 지분 환급을, 승계라면 조합원 지위 승계를 서면으로 알립니다. 협의가 안 되면 소송으로 정리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어머니 명의 지분이 실제로는 다른 가족의 명의신탁이거나 상속세 신고가 걸려 있으면 계약서와 금융 자료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동업 지분 정산과 상속재산 분쟁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동업 지분을 남기고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자녀들은 「지분도 상속재산이니 우리가 동업자가 된다」고 생각하고, 남은 동업자는 「돌아가셨으니 끝」이라고 생각합니다. 일반 동업은 사망으로 탈퇴되고 지분 환급금만 상속되며, 합자조합 유한책임조합원이면 지분 자체가 승계되는 식으로 형태에 따라 결론이 갈립니다.
그래서 사망일 기준 자료가 중요합니다. 사망 당시 동업 통장 잔액, 보증금, 재고, 채무를 확인할 자료와 동업계약서 원본을 확보해야 지분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남은 동업자가 자료를 쥐고 있는 경우가 많으므로, 상속인이 정산 요구를 내용증명으로 보내 자료 제공을 요청한 날짜를 남겨 둡니다.
이 기록은 지분 환급 소송에서 감정 기준일을 정하는 근거가 됩니다. 법원은 탈퇴 당시, 즉 사망일 조합재산을 감정해 환급금을 정하므로 사망 이후 매출이나 손실은 원칙적으로 반영하지 않습니다. 상속세 신고에서도 같은 기준일의 지분 평가가 필요해, 소송 자료와 세무 자료를 함께 맞춰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계약·손해배상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동업 지분 정산과 상속재산 분쟁을 수행해 왔으며, 동업 형태와 승계 약정을 먼저 확인한 뒤 사망일 기준 지분 평가와 상속 절차를 함께 검토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가사·상속 사건
- 상속세 신고 자문
- 회사 해산 청구 대응
- 가압류·가처분 신청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동업계약서·가족관계증명서·동업 통장 거래내역·합자조합 등기사항증명서를 준비해 주시면, 동업 형태, 승계 약정 유무, 사망일 기준 지분 평가를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비슷한 상황
출처
- 민법 제717조 제1호
- 상법 제86조의8 제3항
- 대법원 1987. 6. 23. 선고 86다카2951 판결
- 민법 제719조 제1항
- 상법 제283조 제1항
- 상법 제86조의2
- 상법 제86조의6 제1항
- 상법 제283조 제2항
- 상법 제86조의6
2026.09.29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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