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업·계
조합 재산이 있는데 업무집행조합원이 개인 돈으로 먼저 빚을 갚아야 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29 갱신
아니요, 합자조합의 업무집행조합원은 조합 재산으로 채무를 다 갚지 못할 때에만 개인 재산으로 연대해 갚을 책임을 집니다. 상법 제86조의8 제2항이 준용하는 제212조는 채권자에게 채무초과나 집행 불능의 증명을 요구합니다. 지금은 조합 명의 재산 목록부터 정리하십시오.
조합 채권자가 개인 재산을 압류하겠다고 하면, 먼저 조합 명의 예금·재고·채권 목록과 그 집행 방법을 정리해 채권자에게 제시하십시오. 조합 재산으로 갚을 수 있고 집행이 쉽다는 점을 증명하면 개인 재산 책임을 뒤로 미룰 수 있습니다.
조합 빚이 생겼다고 개인 통장부터 털어 갚을 필요는 없습니다. 합자조합의 업무집행조합원 책임은 조합 재산으로 부족할 때 생기는 보충적 책임입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G씨는 2024년 합자조합을 만들어 업무집행조합원으로 인테리어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2026년 8월 자재 납품업체가 밀린 대금 4,000만원을 갚으라며 G씨 개인 아파트를 가압류하겠다고 했습니다. 조합 통장에는 2,500만원이 있고, 공사를 마친 거래처에서 받을 대금도 3,000만원 남아 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조합 재산이 있어도 업무집행조합원이 개인 돈으로 먼저 갚아야 하나요?
아니요. 합자조합의 업무집행조합원은 조합 재산으로 조합 채무를 모두 갚을 수 없을 때, 또는 조합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이 효과가 없을 때 비로소 연대해 갚을 책임을 집니다. 2026. 9. 28. 기준 현행 「상법」은 업무집행조합원에게 합명회사 사원의 책임 규정을 준용합니다.
- 1
조합 채무 발생
채권자가 조합에 청구
- 2
조합 재산 집행
채무초과·집행 불능 여부
- 3
채권자 증명
완제 불가 또는 집행 불주효
- 4
조합원 반증
변제 자력·집행 용이 증명 시 조합 재산 우선
- 5
개인 재산 책임
업무집행조합원 연대 변제
채권자가 이 책임을 물으려면 조합 재산만으로는 채무초과라는 사실이나 조합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으로 다 받지 못했다는 사실을 증명해야 합니다.
업무집행조합원이 여럿이면 연대 책임이므로 채권자는 그중 한 사람에게 전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먼저 갚은 업무집행조합원은 조합계약에서 정한 손실분담 비율에 따라 다른 업무집행조합원에게 그 부담 부분을 돌려 달라고 청구합니다. 비율을 정하지 않았다면 출자가액 비율이 기준이 됩니다.
채권자가 채무초과를 증명하면 바로 개인 재산이 넘어가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업무집행조합원이 조합에 변제 자력이 있고 집행이 쉽다는 점을 증명하면, 채권자는 먼저 조합 재산에서 받아야 합니다. 조합 명의 예금이나 받을 대금처럼 곧바로 집행할 수 있는 재산 목록이 이 증명의 핵심 자료가 됩니다.
유한책임조합원은 어디까지 책임지나요?
유한책임조합원은 조합계약에서 정한 출자가액에서 이미 낸 부분을 뺀 금액까지만 조합 채무를 갚을 책임이 있습니다. 조합에 이익이 없는데도 배당을 받았다면 그 금액은 책임 한도에 더해집니다.
상법상 합자조합이 아닌 일반 동업이면 어떻게 되나요?
민법상 조합, 즉 일반 동업은 이런 보충성 규정이 없습니다. 조합 채권자는 조합 재산과 별도로 각 조합원 개인에게도 청구할 수 있고, 채권 발생 당시 손실부담 비율을 몰랐다면 조합원 수로 균분해 청구할 수 있습니다. 동업 형태부터 확인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업무집행조합원 개인 책임 대응 순서
- 동업 형태 확인 - 합자조합 등기와 조합계약서로 상법상 합자조합인지 확인합니다. 일반 동업이면 보충성 주장이 통하지 않습니다.
- 조합 재산 목록 작성 - 조합 명의 예금·매출채권·재고·보증금을 금액과 소재와 함께 정리합니다. 변제 자력 증명의 자료가 됩니다.
- 채권자 요구 검토 - 채권자가 채무초과나 집행 불능을 증명했는지 봅니다. 증명이 없으면 개인 책임이 아직 생기지 않았습니다.
- 집행 용이성 소명 - 조합 재산의 압류 방법과 예상 회수액을 제시합니다. 증명되면 조합 재산에서 먼저 받아야 합니다.
- 개인 재산 압류 대응 - 이미 개인 재산이 압류됐다면 청구이의나 집행에 관한 이의를 검토합니다. 조합 재산 자료가 근거가 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업무집행조합원이 개인 보증을 섰거나 조합계약에 책임 특약이 있으면 보증서와 계약서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조합 채무를 둘러싼 강제집행 이의와 정산 소송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합자조합의 업무집행조합원은 무한책임을 진다는 말만 듣고, 조합 빚 독촉이 오면 개인 재산으로 먼저 갚아야 한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법은 순서를 정해 두었습니다. 조합 재산이 먼저이고, 조합 재산으로 부족하다는 점은 채권자가 증명해야 합니다.
이 순서를 지키려면 기록이 필요합니다. 채권자가 독촉한 날 현재 조합 명의 예금 잔액, 받을 대금의 금액과 지급일, 재고 평가액을 날짜와 함께 남겨 두어야 합니다. 채권자에게 조합 재산 목록을 보낸 내용증명은 집행이 쉽다는 사정을 알렸다는 증거가 됩니다.
이 자료는 개인 재산이 압류됐을 때 집행 절차에서 다투는 근거가 됩니다. 조합에 변제 자력이 있고 집행이 쉽다는 사실을 증명하면 채권자는 조합 재산에서 먼저 받아야 하므로, 목록과 통지 기록이 있으면 압류 해제나 집행 순서 조정을 구할 수 있습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계약·손해배상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조합 채무를 둘러싼 강제집행 이의와 정산 분쟁을 수행해 왔으며, 동업 형태와 조합 재산 목록을 먼저 확정한 뒤 보충성 주장과 집행 대응을 함께 설계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강제집행·채권추심
- 가압류·가처분 신청
- 회사 해산 청구 대응
- 회생·파산 절차 대리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조합계약서·합자조합 등기사항증명서·조합 명의 통장 내역·채권자 독촉 문서를 준비해 주시면, 보충적 책임 요건 충족 여부, 조합 재산의 집행 용이성, 압류 대응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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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09.29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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