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업·계
동업자가 대표 명의로 공장을 운영했는데 저도 직원 임금을 갚아야 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28 갱신
동업자가 대외 거래를 모두 자기 명의로 하고 나는 내부 자금관리만 했다면 직원 임금과 보증인 구상금을 나에게 청구하기 어렵습니다. 대법원은 이런 동업을 대외적으로 운영자만 권리와 의무를 지는 특수한 조합으로 보아 조합원 책임 규정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지금은 사업자등록·거래 명의·직원 채용 명의가 누구였는지부터 확인하십시오.
임금이나 구상금 청구서를 받았다면 사업자등록증, 근로계약서의 사용자 명의, 어음·거래 계약서의 명의를 모아 두십시오. 대외적으로 누구 이름으로 사업했는지가 책임을 가르는 첫 자료입니다.
동업자였다는 이유만으로 청구받은 금액을 절반씩 나눠 내겠다고 먼저 약속할 필요는 없습니다. 동업의 구조를 확인하기 전에 한 약속은 뒤에서 채무 승인으로 쓰일 수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24년 3월 친구 B씨와 식품 가공 공장을 함께 하기로 하고 운영자금을 댔습니다. A씨는 전무라는 직함으로 통장 관리 같은 내부 자금 업무만 봤고, B씨는 사장으로 사업자등록 대표자 명의를 갖고 직원 채용과 원료 거래, 어음 발행을 모두 자기 이름으로 했습니다. 2025년 10월 공장이 문을 닫자 직원들이 A씨와 B씨 두 사람에게 밀린 임금과 퇴직금을 청구했고, B씨의 거래 채무를 보증했던 사람도 A씨에게 구상금을 달라고 합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동업을 하면 동업자 채무를 함께 지는 게 원칙인가요?
통상의 동업은 민법상 조합이고, 조합 채무는 조합원들이 나눠서 책임지는 것이 원칙입니다. 조합채권자는 채권이 생길 때 손실부담 비율을 몰랐다면 각 조합원에게 똑같이 나눠 청구할 수 있고, 갚을 능력이 없는 조합원 몫은 다른 조합원이 나눠 갚아야 합니다.
손익분배 비율을 정하지 않았다면 출자가액에 비례해 정하고, 이익과 손실 중 하나에 대해서만 비율을 정했다면 그 비율이 양쪽에 공통된 것으로 추정합니다. 이 규정들은 동업체가 대외적으로 조합원 모두의 이름으로 활동할 때 적용됩니다.
한 사람만 대외적으로 운영했다면 어떻게 달라지나요?
한 동업자가 사업자등록 대표자로서 자기 명의로 거래하고 다른 동업자는 내부 업무만 했다면, 대외적으로는 운영한 사람만 권리를 얻고 의무를 집니다. 대법원 1997. 9. 26. 선고 96다14838, 14845 판결은 이런 동업을 민법상 조합과 구별되는 특수한 조합으로 보고 민법 제711조부터 제713조까지가 적용될 여지가 없다고 했습니다.
| 구분 | 통상 동업(조합) | 특수조합 |
|---|---|---|
| 대외 거래 명의 | 조합원 전원 또는 대리 | 운영자 단독 명의 |
| 조합채권자 청구 | 각 조합원에게 균분 | 운영자에게만 |
| 무자력 조합원 몫 | 다른 조합원 분담 | 적용 없음 |
| 근거 | 민법 제712조·제713조 | 96다14838·83다카1996 |
- 대외 거래 명의
- 통상 동업(조합): 조합원 전원 또는 대리
- 특수조합: 운영자 단독 명의
- 조합채권자 청구
- 통상 동업(조합): 각 조합원에게 균분
- 특수조합: 운영자에게만
- 무자력 조합원 몫
- 통상 동업(조합): 다른 조합원 분담
- 특수조합: 적용 없음
- 근거
- 통상 동업(조합): 민법 제712조·제713조
- 특수조합: 96다14838·83다카1996
출처 - 민법 제712조·제713조, 대법원 96다14838, 14845·83다카1996 판결
그래서 이 판결은 내부 자금관리만 한 동업자가 공장 근로자에 대해 임금과 퇴직금 지급의무를 지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근로자와 근로계약을 맺고 지휘한 사람이 사장인 동업자였기 때문입니다. 2026. 9. 28. 기준 현행 「민법」의 조합 규정도 원안 당시와 문언이 같습니다.
동업자 채무를 보증한 사람의 구상 청구도 막을 수 있나요?
네, 같은 구조라면 운영하던 동업자의 채무를 보증한 사람이 보증채무를 갚은 뒤 내부 동업자에게 구상금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대법원 1984. 12. 11. 선고 83다카1996 판결은 한 사람이 실제 운영을 전담하며 자기 이름으로 단독 거래하고, 투자자에게는 이익과 관계없이 매월 일정액을 주며 합유 재산도 없던 자동차정비공장 동업을 특수조합으로 보아 구상 청구를 배척했습니다.
내부 동업자라도 책임을 질 수 있는 경우는?
대외적으로 공동대표처럼 행세했거나 거래처와 직원에게 함께 운영한다고 알렸다면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96다14838 판결에서도 근로자들은 공동대표로 행세했다고 주장했지만 그 사실이 증명되지 않아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직접 계약서에 서명했거나 개인 보증을 섰다면 그 부분은 따로 책임을 집니다.
동업자 채무 청구 대응 순서
- 명의 확인 - 사업자등록, 근로계약, 거래 계약, 어음이 누구 명의인지 모읍니다. 대외적 운영자를 가리는 기본 자료입니다.
- 역할 정리 - 내가 맡은 일이 내부 자금관리뿐이었는지 적습니다. 대외 거래에 서명한 적이 있으면 따로 표시합니다.
- 개인 보증 확인 - 내가 직접 보증하거나 연대 서명한 채무가 있는지 봅니다. 그 부분은 특수조합이어도 책임이 남습니다.
- 답변서 준비 - 임금·구상금 소송이 오면 특수조합 구조를 주장하는 답변서를 냅니다. 명의 자료를 증거로 붙입니다.
- 동업자 간 정산 - 대외 책임과 별개로 동업자끼리 손익을 정산합니다. 투자금 반환 문제는 동업계약서 기준으로 따집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동업계약서에 공동 책임을 정했거나 거래처에 공동대표로 알린 기록이 있으면 계약서와 거래 자료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동업 해소와 동업자 채무를 둘러싼 민사 소송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동업을 했으니 공장 빚도 반씩 책임져야 한다고 생각해 청구를 받자마자 합의에 응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대외 거래를 한 사람이 동업자 한 명뿐이었다면 대법원은 내부 동업자에게 조합원 책임을 묻지 않았습니다.
이 판단은 누구 이름으로 사업했는지라는 기록으로 결정됩니다. 사업자등록증, 근로계약서의 사용자란, 어음과 거래 계약서의 서명, 거래처에 보낸 명함과 이메일 서명까지 날짜와 함께 남겨 두어야 합니다.
이 자료는 임금 소송과 구상금 소송에서 특수조합 구조를 증명하는 핵심 증거가 되고, 판결 뒤 개인 재산에 강제집행이 들어오는 것을 막는 근거가 됩니다. 반대로 한 번이라도 공동대표로 서명한 기록이 있으면 그 거래는 따로 책임질 수 있습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계약·손해배상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동업 해소와 동업자 채무를 둘러싼 민사 소송을 수행해 왔으며, 사업자등록과 거래 명의를 먼저 정리해 대외 책임 범위를 가린 뒤 동업자 간 정산까지 이어서 대응합니다.
- 회사 해산 청구 대응
- 강제집행·채권추심
- 업무상횡령·업무상배임 형사 방어
- 가압류·가처분 신청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동업계약서·사업자등록증·근로계약서나 급여 이체 내역·임금 또는 구상금 청구서를 준비해 주시면, 동업이 특수조합 구조인지, 직원 임금과 구상금에 책임이 있는지, 동업자와 어떻게 정산할지를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비슷한 상황
출처
- 대법원 1997. 9. 26. 선고 96다14838
- 14845 판결
- 대법원 1984. 12. 11. 선고 83다카1996 판결
- 민법 제712조
- 민법 제713조
- 민법 제703조 제1항
- 민법 제711조
2026.09.28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