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업·계
동업자가 동업 통장 돈을 도박에 썼으면 내 몫만 따로 배상받을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28 갱신
아니요, 동업자가 동업 통장 돈을 빼돌려도 손해를 입은 주체는 동업체라서 내 출자금만큼을 개인 이름으로 배상받을 수는 없습니다. 대법원은 업무를 맡은 조합원이 조합 재산을 잃게 한 경우 다른 조합원은 조합관계를 벗어난 개인 자격으로 손해배상을 구할 수 없다고 봅니다. 지금은 동업 통장 거래내역과 인출 사실을 확인하는 기록부터 확보해 두십시오.
동업 통장 거래내역을 은행에서 발급받고, 인출한 동업자에게 인출 사실을 확인하는 문자나 녹취를 남겨 두십시오. 누가 언제 얼마를 빼 갔는지가 민사·형사 절차 모두의 출발점입니다.
동업자가 돈을 빼돌렸다고 해서 피해 금액을 동업자 수대로 나눈 내 몫부터 따로 계산해 둘 필요는 없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24년 9월 B씨, C씨와 1억원씩 내서 식자재 유통업을 시작했습니다. 출자금은 B씨가 관리하는 동업 통장에 모아 두었는데, 2025년 11월 B씨가 그 통장에서 1억 2천만원을 몰래 인출해 도박으로 모두 써 버린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A씨는 B씨를 상대로 자기 몫의 피해를 개인 이름으로 배상받을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동업자가 동업 자금을 빼돌리면 손해를 입은 사람은 누구인가요?
법적으로 손해를 입은 주체는 동업체, 즉 조합입니다. 각자 낸 출자금은 출자하는 순간 조합원 전원의 합유 재산이 되기 때문에, 그 돈이 사라지면 먼저 조합 재산이 줄어든 것으로 봅니다.
대법원 1996. 9. 20. 선고 94다52881 판결과 대법원 1997. 11. 28. 선고 95다35302 판결은 업무를 맡은 조합원이 조합 재산을 잃게 한 경우 손해를 입은 것은 조합체이고, 다른 조합원이 입은 손해는 조합원 지위에서 입은 손해에 지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피해 조합원이 조합관계를 벗어난 개인 자격으로 「내 출자금만큼 물어내라」고 청구하면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그러면 빼돌린 돈은 어떻게 돌려받나요?
동업체 이름으로, 즉 조합원 전원이 함께 조합 재산의 회복을 청구하는 방식이 원칙입니다. 조합 업무를 집행할 권한을 받은 조합원이 다른 조합원에게서 소송을 맡아 자기 이름으로 조합 재산에 관한 소송을 하는 것도 허용됩니다(95다35302 판결).
동업을 더 이어 가기 어렵다면 동업관계를 끝내면서 돈을 찾는 방법이 현실적입니다. 빼돌린 동업자를 다른 동업자 전원의 일치로 제명하거나, 부득이한 사유를 들어 해산을 청구한 뒤 탈퇴 계산이나 청산 과정에서 그 동업자가 조합에 물어내야 할 돈을 반영합니다.
동업자를 형사 고소할 수도 있나요?
동업 자금을 보관하던 동업자가 다른 동업자 동의 없이 개인 용도로 써 버렸다면 횡령죄가 문제 됩니다. 2026. 9. 28. 기준 현행 「형법」은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사람이 그 재물을 횡령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동업 재산은 합유여서 동업자 한 사람에게는 「타인의 재물」에 해당합니다.
고소와 민사 청구는 함께 진행할 수 있습니다. 다만 형사 절차에서 합의금을 받으면서 민사 청구를 포기하는 문구를 넣으면 나중에 다투기 어려우니 합의서 문구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동업자 횡령 대응 순서
- 통장 거래내역 확보 - 은행에서 동업 통장 거래내역을 발급받습니다. 인출 날짜·금액이 손해액 계산의 기초가 됩니다.
- 인출 사실 확인 기록 - 인출한 동업자와의 문자, 녹취, 확인서를 남깁니다. 나중에 인출 사실 자체를 부인하는 경우에 대비합니다.
- 다른 동업자와 입장 정리 - 피해를 입은 동업자들이 함께 청구할지, 업무집행자에게 맡길지 정합니다. 청구 주체가 조합이기 때문입니다.
- 제명·해산 여부 결정 - 동업을 계속할지 판단해 제명 결의나 해산청구를 합니다. 정산 과정에서 손해를 반영합니다.
- 재산 보전과 고소 - 빼돌린 동업자 재산에 가압류를 검토하고, 필요하면 횡령으로 고소합니다. 재산이 흩어진 뒤에는 회수가 어렵습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동업계약서에 손해배상이나 위약금을 조합원 개인에게 직접 지급하기로 정해 두었다면 계약서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동업 자금 횡령에 관한 민사 청구와 고소 대리를 수행합니다.
- 1
거래내역 확보
인출 날짜·금액 확정
- 2
청구 주체 정리
조합원 전원 또는 업무집행자
- 3
제명·해산
동업 계속 여부 결정
- 4
정산·소송
빼돌린 금액을 정산에 반영
- 5
보전·고소
가압류와 횡령 고소 검토
실무상 착안점
동업자에게 돈을 떼인 분들은 대개 「내가 낸 1억원을 돌려달라」는 소장부터 떠올립니다. 그런데 출자금은 이미 동업체의 합유 재산이 되어 있어, 개인 이름으로 낸 소송은 청구 자체가 기각될 수 있습니다. 누구 이름으로 청구할지를 먼저 정하는 것이 실제 회수의 첫 단계입니다.
인출 날짜와 금액, 인출한 동업자가 사실을 인정한 문자는 시간이 지나면 다시 만들 수 없는 기록입니다. 은행 거래내역은 보존기간이 있고, 동업자가 연락을 끊으면 확인서를 받을 기회도 사라집니다.
이 기록은 조합 명의의 손해배상 소송에서 손해액을 정하는 근거가 되고, 제명이나 해산 뒤 정산할 때 그 동업자 몫에서 공제할 금액의 근거가 됩니다. 횡령 고소에서도 같은 자료가 쓰이므로, 한 번 정리해 두면 민사와 형사에 함께 쓸 수 있습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계약·손해배상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동업 자금 횡령을 둘러싼 손해배상 청구와 고소 대리를 수행해 왔으며, 청구 주체를 조합으로 먼저 정리하고 재산 보전과 형사 절차를 함께 진행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업무상횡령·업무상배임 형사 방어
- 업무상배임 고소 대리
- 가압류·가처분 신청
- 회사 해산 청구 대응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동업계약서·동업 통장 거래내역·인출 동업자와 주고받은 문자를 준비해 주시면, 청구 주체를 누구로 할지, 제명과 해산 중 어느 쪽이 맞는지, 횡령 고소 여부를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비슷한 상황
출처
- 대법원 1997. 11. 28. 선고 95다35302 판결
- 형법 제355조 제1항
- 민법 제704조
- 민법 제718조 제1항
- 대법원 1996. 9. 20. 선고 94다52881 판결
- 민법 제720조
2026.09.28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