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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 절차

상계항변으로 진 대여금 소송에 나만 항소했는데 채권이 없다며 기각되면 상고할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원고만 항소했는데 항소심이 제1심과 달리 대여금 채권 자체가 없다는 이유로 청구를 기각했다면 불이익변경금지 원칙 위반이어서 상고로 다툴 수 있습니다. 상계를 인정한 판결은 피고의 반대채권 소멸에도 기판력이 생기므로, 채권 부존재로 바꾸면 결론이 같은 기각이어도 원고에게 더 불리합니다. 지금은 항소심판결 송달일을 확인해 2주 안에 상고장을 내십시오.

기한

항소심판결에 상고하려면 판결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안에 상고장을 내야 합니다. 이 기간은 불변기간이어서 늦으면 불리하게 바뀐 판결이 그대로 확정됩니다.

항소했다가 더 불리한 이유로 졌다고 해서 항소한 것을 후회할 필요는 없습니다. 원고만 항소한 사건에서 항소심은 원고에게 불리하게 제1심판결을 바꿀 수 없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24년 3월 지인에게 5천만원을 빌려주었다가 돌려받지 못해 2025년 1월 대여금 소송을 냈습니다. 2025년 9월 1심은 대여 사실은 인정하면서 지인이 A씨에게 받을 공사대금 5천만원으로 상계했다는 주장을 받아들여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A씨만 항소했는데 2026년 8월 항소심은 5천만원이 대여가 아니라 투자금이라며 청구를 기각했고, A씨는 상고할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상계항변으로 진 원고만 항소했는데 항소심이 채권 자체를 부정할 수 있나요?

없습니다. 제1심이 원고의 채권 발생을 인정한 뒤 피고의 상계항변을 받아들여 청구를 기각했고 원고만 항소했다면, 항소심이 원고의 채권이 처음부터 발생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청구를 기각하는 것은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에 어긋납니다.

항소심은 당사자가 불복한 범위 안에서만 제1심판결을 바꿀 수 있습니다. 제1심판결이 부당하다고 보더라도 불복한 당사자에게 더 불리하게 바꾸는 것은 불복의 한도를 넘는 판단이 됩니다.

결론은 똑같이 기각인데 왜 불리하게 바뀐 것인가요?

상계를 받아들인 판결과 채권 자체를 부정한 판결은 기판력의 범위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상계항변을 받아들인 판결은 상계로 대항한 피고의 반대채권이 그 액수만큼 존재했다가 소멸했다는 판단에도 기판력이 생깁니다.

같은 기각 판결의 효과 비교
원고 대여금 채권
제1심(상계로 기각): 있었으나 상계로 소멸
항소심(채권 부존재로 기각): 처음부터 없음
피고 반대채권
제1심(상계로 기각): 상계 액수만큼 소멸(기판력)
항소심(채권 부존재로 기각): 그대로 남음
피고의 재청구
제1심(상계로 기각): 상계 액수 범위에서 차단
항소심(채권 부존재로 기각): 반대채권으로 청구 가능
원고에게
제1심(상계로 기각): 기준
항소심(채권 부존재로 기각): 더 불리

출처 - 민사소송법 제216조 제2항, 대법원 2010. 12. 23. 선고 2010다67258 판결

즉 제1심판결대로라면 원고는 대여금 채권을 잃는 대신 피고의 반대채권도 같은 액수만큼 없어진 것으로 확정됩니다. 그런데 항소심이 원고 채권이 없다고 하면 피고는 반대채권을 그대로 가진 채 원고 청구만 사라집니다. 그래서 주문이 같은 기각이어도 원고에게는 더 불리한 판결입니다.

불이익변경금지에는 예외가 없나요?

상계에 관한 주장을 인정한 때에는 예외가 있습니다. 민사소송법은 불복 한도 안에서만 바꿀 수 있다는 원칙에 「상계에 관한 주장을 인정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는 단서를 두고 있습니다. 항소심이 새로 상계항변을 받아들이는 경우처럼 상계 판단 자체가 달라지는 때를 위한 것입니다.

위 판결은 원고 채권의 발생을 부정한 경우에는 이 단서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보고 항소심판결을 파기했습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민사소송법」 제415조도 원안 상담 당시와 같은 문언입니다.

상고하면 어떤 결과를 기대할 수 있나요?

항소심이 불복 범위를 넘어 판단한 것은 판결에 영향을 미친 법령 위반이어서 상고이유가 됩니다. 대법원이 받아들이면 항소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항소심으로 돌려보내며, 환송 후 항소심은 원고가 다툰 상계항변의 당부만 다시 판단합니다.

다만 청구액이 3,000만원 이하인 소액사건이라면 상고이유가 대법원 판례 상반 등으로 제한되므로, 위 판결과 상반되는 판단이라는 점을 상고이유로 구성해야 합니다.

항소 후 불리한 판결 대응 순서

  • 1심 판결 이유 확인 - 제1심이 원고 채권의 발생을 인정했는지, 상계로 소멸했다고 판단했는지 확인합니다. 불이익변경 판단의 기준입니다.
  • 항소 당사자 확인 - 피고가 항소나 부대항소를 했는지 확인합니다. 원고만 항소했을 때 이 원칙이 적용됩니다.
  • 항소심 이유 대조 - 항소심이 원고 채권 자체를 부정했는지 봅니다. 그렇다면 불복 범위를 넘은 판단입니다.
  • 상고장 제출 - 판결서 송달일부터 2주 안에 상고장을 냅니다. 소액사건이면 판례 상반을 이유로 적습니다.
  • 상고이유서 제출 - 기록 접수 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안에 불이익변경금지 위반을 구체적으로 적어 냅니다. 늦으면 상고가 기각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피고도 부대항소를 했거나 제1심이 상계를 일부만 받아들인 경우에는 불복 범위가 달라지므로 판결 주문과 항소장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대여금 청구 소송과 그 항소심·상고심 절차를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항소했다가 더 불리한 이유로 기각된 분들은 「어차피 결론은 기각이니 다퉈 봐야 소용없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실제로는 상계로 진 것과 채권이 없어서 진 것은 판결 확정 뒤의 결과가 완전히 다릅니다. 상계로 졌다면 상대방의 반대채권도 함께 사라지지만, 채권이 없어서 졌다면 상대방은 반대채권으로 다시 청구해 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판결 이유의 문장 하나하나가 기록으로서 중요합니다. 제1심판결 이유 가운데 원고 채권의 발생을 인정한 부분, 상계를 인정한 액수, 항소장과 부대항소장 제출 여부와 날짜, 항소심판결 송달일이 모두 확인되어야 합니다. 피고가 부대항소를 했다면 불복 범위가 넓어져 결론이 달라집니다.

이 기록은 상고이유서에서 항소심이 불복 범위를 넘었다는 점을 증명하는 근거가 되고, 파기환송 뒤에는 심리 범위를 상계항변으로 좁히는 기준이 됩니다. 상대방이 반대채권으로 강제집행을 시도한다면 제1심판결의 상계 판단에 생긴 기판력이 그 집행을 막는 근거가 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계약·손해배상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대여금 청구 소송과 그 항소심·상고심 절차를 수행해 왔으며, 제1심과 항소심 판결 이유를 쟁점별로 대조해 불복 범위를 벗어난 판단이 있는지 먼저 확인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강제집행·채권추심
  • 가압류·가처분 신청
  • 명도·임대차 분쟁
  • 회생·파산 절차 대리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제1심·항소심 판결문, 항소장과 상대방 부대항소장, 판결 송달 내역을 준비해 주시면, 불이익변경금지 위반 여부와 상고 가능성, 상계 기판력의 효과를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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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09.3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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