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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심이 표현대리 조문을 잘못 적용했지만 결론이 같으면 상고가 받아들여지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아니요, 2심이 민법 제125조 표현대리를 잘못 적용했더라도 제129조 표현대리가 인정되어 결론이 같다면 상고는 기각됩니다. 상고는 판결에 영향을 미친 법령 위반이 있어야 하고, 판결 이유가 틀려도 다른 이유로 결론이 정당하면 원심판결은 유지되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대리인에게 준 권한이 언제 끝났는지 날짜 자료를 확인해 두십시오.

그 자리에서

상고이유를 쓰기 전에 원심 결론이 다른 표현대리 조문으로도 유지될 수 있는지부터 따져 보십시오. 이유만 틀리고 결론이 같으면 상고는 기각됩니다.

원심 판결 이유에 틀린 조문이 적혀 있다는 사실만으로 대법원이 원심을 파기해 줄 것이라고 기대할 필요는 없습니다. 상고에서 다툴 것은 결론을 바꾸는 법령 위반입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J씨는 2024년 K씨의 대리인이라며 나선 L씨를 통해 K씨 소유 토지를 3억 원에 샀고, K씨가 등기를 넘겨주지 않자 소송을 냈습니다. K씨는 L씨에게 대리권을 준 적이 없다고 했지만, 2026년 4월 2심은 대리권 수여 표시에 따른 표현대리를 인정해 J씨 손을 들어 주었습니다. 기록상 K씨가 예전에 L씨에게 준 대리권이 끝난 뒤의 거래로 볼 여지가 커지자, K씨는 조문 적용이 틀렸으니 상고가 받아들여질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판결에 영향을 미친 법령 위반은 무엇인가요?

법령 위반이 없었다면 원심판결의 주문이 달라졌을 가능성이 있는 경우를 말합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민사소송법」은 상고를 판결에 영향을 미친 헌법·법률·명령·규칙 위반을 이유로 들 때에만 허용합니다. 법령 위반과 판결 주문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어느 정도의 가능성이면 충분한지 정한 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틀린 법리를 바로잡아도 결론이 그대로라면 인과관계가 없어 상고이유가 되지 않습니다.

판결 이유가 틀려도 결론이 맞으면 어떻게 되나요?

상고는 기각됩니다. 항소심에 관한 규정은 제1심 판결 이유가 정당하지 않더라도 다른 이유로 판결이 정당하면 항소를 기각하도록 정하고, 이 규정이 상고심 절차에도 준용됩니다. 대법원도 원심 이유가 잘못되었지만 결론이 정당한 경우 상고를 기각합니다.

사례처럼 2심이 대리권 수여 표시에 따른 표현대리를 인정한 것이 틀렸더라도, 대리권이 소멸한 뒤의 표현대리가 성립하면 매수인은 여전히 등기를 받을 수 있습니다. 주문이 같으므로 매도인의 상고는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민법 제125조와 제129조 표현대리는 어떻게 다른가요?

제125조는 본인이 제3자에게 다른 사람에게 대리권을 주었다고 표시한 경우이고, 제129조는 대리권이 있었다가 소멸한 뒤 그 대리인이 대리행위를 한 경우입니다. 두 경우 모두 상대방이 대리권 없음을 알았거나 모른 데 과실이 있으면 본인은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결과는 같이 본인에게 계약 효과가 미치는 것입니다.

표현대리 조문 비교(2026. 9. 30. 기준)
상황
제125조: 대리권 수여를 표시
제129조: 대리권이 소멸한 뒤 대리행위
본인 책임
제125조: 표시한 권한 범위 안에서
제129조: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 못 함
책임 없는 경우
제125조: 제3자가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
제129조: 제3자가 과실로 몰랐을 때

출처 - 민법 제125조, 제129조

제129조는 대리권의 소멸로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고 정합니다. 그래서 본인은 대리권을 거둬들인 사실을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는 점을 증명해야 책임을 벗어날 수 있습니다.

표현대리 상고 대응 순서

  • 원심 결론 확인 - 원심이 어떤 조문으로 표현대리를 인정했는지 판결 이유에서 확인합니다. 조문과 결론을 나누어 봅니다.
  • 대체 법리 검토 - 다른 표현대리 조문으로도 같은 결론이 나오는지 따져 봅니다. 결론이 같으면 상고 실익이 없습니다.
  • 대리권 소멸 자료 확보 - 위임 해지 통지, 인감 회수 기록 등 대리권이 끝난 날짜 자료를 모읍니다. 제129조 책임을 다툴 근거입니다.
  • 상대방 악의·과실 증명 - 매수인이 대리권 없음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사정을 정리합니다. 두 조문 모두 이 경우 본인 책임이 없습니다.
  • 상고 여부 결정 - 결론을 바꿀 법령 위반이 남는지 보고 상고기간 2주 안에 결정합니다. 이유만 다투는 상고는 비용만 듭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원심이 표현대리 요건 중 상대방의 선의·무과실을 아예 심리하지 않은 경우에는 판결 이유와 증거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부동산 매매 관련 민사 소송의 항소심·상고심과 판결 이후 등기·집행 사건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판결문에 틀린 조문이 보이면 그것만으로 대법원에서 뒤집힐 것이라고 기대하는 분이 많습니다. 실제로 상고심은 결론이 달라지는지를 보고, 다른 조문으로 같은 결론이 나오면 원심을 그대로 둡니다.

그래서 대리인에게 권한을 준 날, 권한을 거둔 날, 그 사실을 상대방에게 알린 방법을 기록으로 남겨야 합니다. 표현대리 다툼에서는 대리권 소멸 통지를 내용증명이나 문자로 보냈는지가 본인 책임을 가르는 자료가 됩니다.

상고가 기각되면 등기이전을 명한 판결이 확정되어 그대로 등기가 넘어갑니다. 대리인의 무권대리로 손해를 입었다면 대리인을 상대로 한 책임 추궁을 판결 확정 전에 준비해야 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계약·손해배상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부동산 매매와 대리권 분쟁 소송을 수행해 왔으며, 원심 결론이 다른 법리로 유지되는지를 먼저 검토한 뒤 상고 실익이 있는 쟁점만 추려 대응합니다.

  • 강제집행·채권추심
  • 가압류·가처분 신청
  • 명도·임대차 분쟁
  • 회생·파산 절차 대리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원심판결문·위임장·대리권 해지 통지 자료를 준비해 주시면, 표현대리 조문별 성립 여부, 상고 실익, 대리인에 대한 책임 추궁 가능성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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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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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09.3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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