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손해배상 가이드 목록

소송 절차

1심은 빌린 적 없다고 이겼는데 항소심이 갚았다고 보면 어떻게 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항소심은 항소를 기각합니다. 1심 판결 이유가 틀렸더라도 다른 이유로 결론이 정당하면 항소를 기각해야 한다는 민사소송법 제414조 제2항 때문입니다. 지금은 변제를 증명할 계좌이체 내역과 영수증을 항소심 기록에 빠짐없이 냈는지 확인하십시오.

그 자리에서

항소심에서 대여 사실 자체가 인정될 기미가 보이면 변제 증거를 날짜순으로 다시 정리해 제출하십시오. 1심에서 쓰지 않은 변제 항변이 항소심 결론을 지탱하게 됩니다.

1심 판결 이유가 틀렸다는 이유만으로 항소심이 1심판결을 취소하지는 않습니다. 결론이 같으면 판결 주문도 바뀌지 않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B씨는 2024. 6. 지인에게서 대여금 3,000만원 반환 소송을 당했습니다. B씨는 돈을 빌린 적이 없고 설령 빌렸더라도 2025. 1.까지 모두 갚았다고 다퉜고, 1심은 2025. 11. 대여 사실이 없다며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지인이 항소하자 항소심 재판부가 계좌 기록상 대여는 있었던 것 같다고 말해, B씨는 판결이 뒤집히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판결 이유가 달라도 항소가 기각되나요?

기각됩니다. 항소법원은 1심판결의 이유가 정당하지 않더라도 다른 이유로 그 판결이 정당하다고 인정되면 항소를 기각해야 합니다. 대여 사실이 없다는 1심 이유 대신, 대여는 있었지만 전부 갚았다는 이유로도 「원고 청구 기각」이라는 결론은 같으므로 항소기각 판결이 나옵니다.

1심과 항소심 판단 비교
1심
대여 사실: 없음
변제: 판단 안 함
주문: 청구 기각
항소심
대여 사실: 있음
변제: 전부 변제
주문: 항소 기각
변제 증거 부족 시
대여 사실: 있음
변제: 인정 안 됨
주문: 1심 취소·인용

출처 - 민사소송법 제414조 제2항

반대로 다른 이유로도 1심 결론을 유지할 수 없으면 항소법원은 1심판결을 취소하고 스스로 판단합니다. 대여 사실이 인정되고 변제 증거도 부족하면 청구 인용으로 바뀝니다. 일부만 갚은 것으로 인정되면 남은 금액만큼 1심판결을 취소하고 그 부분 청구를 받아들이는 판결이 나옵니다. 그래서 항소심에서는 갚은 금액이 빌린 금액 전부를 덮는지가 결론을 가릅니다.

판결 이유가 바뀌면 나중에 불리한 점이 있나요?

대부분 없습니다.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주문에 포함된 것에만 생기므로, 「대여가 없었다」와 「변제했다」 중 어느 이유로 기각되었든 원고가 같은 대여금을 다시 청구할 수 없다는 효과는 같습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민사소송법」도 이 구조를 그대로 두고 있습니다.

항소심에서 원고가 1심 이유만 공격하고 변제 항변에 대해서는 반박하지 않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때 피고는 변제 증거를 다시 정리해 내는 것만으로 결론을 지킬 수 있고, 1심 이유를 방어하는 데 힘을 쏟을 필요가 줄어듭니다.

상계로 이긴 경우는 왜 다르게 보나요?

상계는 예외입니다. 상계를 주장한 반대채권의 성립 여부 판단은 판결 이유에 있어도 상계로 대항한 액수만큼 기판력이 생깁니다. 그래서 1심이 상계로 청구를 기각했는데 항소심이 변제로 기각할 수 있다고 보면, 피고의 반대채권이 소멸했다는 효과가 달라지므로 단순히 항소를 기각하지 않고 1심판결을 바꿉니다.

항소심은 원칙적으로 불복한 한도에서만 1심판결을 바꿀 수 있지만, 상계 주장을 인정한 때에는 이 제한이 풀립니다. 대법원 1993. 12. 28. 선고 93다47189 판결도 상계로 청구가 기각된 경우에는 이긴 피고에게도 상소의 이익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2026. 10. 2.부터는 개정 「민사소송법」 제402조의2가 시행되어, 항소장에 항소이유를 적지 않은 항소인은 항소기록 접수 통지를 받은 날부터 40일 안에 항소이유서를 내야 하고(1회 1개월 연장 가능), 내지 않으면 항소가 각하될 수 있습니다.

항소심 변제 항변 대응 순서

  • 1심 판결 이유 확인 - 1심이 어떤 사실을 근거로 이겼는지 정리합니다. 항소심에서 그 이유가 흔들릴 때 대비할 범위가 정해집니다.
  • 예비적 항변 유지 - 대여 부인과 함께 변제 항변을 항소심에서도 계속 주장합니다. 다른 이유로 결론을 지키는 근거가 됩니다.
  • 변제 증거 정리 - 계좌이체 내역·영수증·문자를 날짜와 금액 순으로 표로 만듭니다. 변제 사실은 갚았다고 주장하는 쪽이 증명합니다.
  • 상계 주장 여부 판단 - 반대채권으로 상계할지 정합니다. 상계가 인정되면 반대채권은 그 액수만큼 소멸합니다.
  • 판결 주문 확인 - 항소심 판결이 항소기각인지 1심판결 취소인지 봅니다. 주문에 따라 상고 여부를 결정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대여와 변제가 여러 차례 섞여 있거나 이자 약정이 있으면 거래 내역 전체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대여금 반환 소송과 항소심 사건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항소심 재판부가 1심과 다른 사실을 인정하는 듯한 말을 하면 판결이 뒤집힌다고 걱정하는 분이 많습니다. 그러나 결론을 지탱할 다른 이유가 기록에 있으면 항소는 기각됩니다. 1심에서 이겼더라도 예비적 항변을 거둬들이지 않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변제 항변은 날짜와 금액이 맞아떨어져야 힘을 얻습니다. 계좌이체 메모에 「원금」「이자」를 적었는지, 현금으로 갚았다면 받았다는 문자가 있는지가 결론을 가릅니다. 갚은 날과 금액을 표로 만들어 두면 재판부가 한눈에 대조할 수 있습니다.

이 자료는 판결 확정 뒤에도 쓰입니다. 원고가 같은 돈을 다른 명목으로 다시 청구하거나 지급명령을 신청해 올 때, 변제 내역과 확정판결을 함께 내면 청구이의나 이의신청 단계에서 바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계약·손해배상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대여금 반환 소송의 항소심을 수행해 왔으며, 1심 판결 이유와 별도로 결론을 지탱할 예비적 항변과 변제 증거를 항소심 기록에 정리해 두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강제집행·채권추심
  • 가압류·가처분 신청
  • 명도·임대차 분쟁
  • 회생·파산 절차 대리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1심 판결문·항소이유서·변제 계좌이체 내역을 준비해 주시면, 항소심에서 결론이 유지될 가능성·변제 항변의 증명 정도·상계 주장 여부를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이 상황으로 시작하기채팅으로 시작 · 회원가입 없이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비슷한 상황

출처

2026.09.3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