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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 절차

소송 중 지방으로 이사했는데 공시송달로 져서 항소기간이 지났다면 추완항소가 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소송 도중 이사하고 송달장소를 신고하지 않아 공시송달로 패소했다면 추완항소는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습니다. 대법원 97다50152 판결은 소송 중 공시송달로 바뀐 경우 당사자에게 진행 상황을 조사할 의무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지금은 사건기록에서 소장부본이 어떻게 송달되었는지와 기록 열람일을 확인하십시오.

기한

추후보완항소는 책임질 수 없는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2주 안에 내야 합니다. 판결이 공시송달된 사실을 안 날, 보통은 사건기록을 열람한 날이 기준이므로 열람일을 바로 적어 두십시오.

공시송달로 졌다는 사실만으로 추완항소가 막혔다고 단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처음부터 공시송달된 사건인지, 소송 도중에 송달이 막힌 사건인지에 따라 결론이 갈리므로 송달 기록부터 확인하면 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H씨는 2024년 거래처가 낸 물품대금 2,000만원 청구 소송에서 소장을 받고 두 번 변론기일에 출석했습니다. 2025년 초 지방 지사로 발령이 나 이사했지만 주민등록과 법원 송달장소를 옮기지 못했고, 그 뒤 서류가 송달불능되어 공시송달로 진행된 끝에 패소했습니다. 2026년 급여 압류 통지를 받고서야 기록을 열람한 H씨는 지금 항소할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소송 중 이사해서 공시송달로 졌으면 추완항소를 할 수 있나요?

원칙적으로 어렵습니다. 소송이 진행되던 중 송달이 불능되어 공시송달로 넘어간 경우에는 처음부터 공시송달된 경우와 달리 당사자에게 소송 진행 상황을 조사할 의무가 있습니다. 법원에 진행 상황을 알아보지 않았다면 과실이 있다고 보아 추완항소가 허용되지 않습니다. 이 의무는 변론기일에 출석했는지, 소송대리인을 선임했는지와 상관없이 집니다.

당사자는 송달받을 장소를 바꾸면 바로 법원에 신고해야 합니다. 근무지를 옮기면서 주민등록도 옮기지 않고 법원에 송달장소 변경도 신고하지 않았다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보기 어렵습니다.

처음부터 공시송달된 판결이면 결론이 달라지나요?

네, 소장부본부터 판결정본까지 모두 공시송달로 송달되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과실 없이 판결을 몰랐던 것으로 봅니다. 이때는 판결이 공시송달된 사실을 안 날부터 2주, 그때 외국에 있었다면 30일 안에 추완항소를 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00. 9. 5. 선고 2000므87 판결은 이 기준을 확인하면서, 보통은 사건기록을 열람하거나 판결정본을 새로 받은 때 그 사실을 알게 된 것으로 보았습니다.

공시송달 유형별 추완항소 가능성
처음부터 공시송달
추완항소: 원칙적으로 가능
기간: 안 날부터 2주
소송 중 송달불능 후 공시송달
추완항소: 원칙적으로 불가
기간: 해당 없음
법원 통지 누락 등 예외
추완항소: 가능할 수 있음
기간: 안 날부터 2주
외국 체류 중
추완항소: 요건 충족 시 가능
기간: 안 날부터 30일

출처 - 민사소송법 제173조 제1항, 대법원 1998. 10. 2. 선고 97다50152 판결, 대법원 2000. 9. 5. 선고 2000므87 판결

소송 중이었어도 추완항소가 허용되는 예외는 없나요?

있습니다. 변론기일에 빠짐없이 출석해 소송을 해 오던 당사자에게 법원이 직권으로 선고기일을 연기하면서 통지를 빠뜨렸고, 판결정본이 폐문부재로 송달불능되어 공시송달된 사안에서 대법원은 추완항소를 허용했습니다. 법원 쪽 절차 누락처럼 당사자가 주의를 다해도 알 수 없었던 사정이 있어야 합니다.

추완항소가 막히더라도 상대방이 주소를 알면서도 모른다고 하여 공시송달을 받아 낸 경우라면 재심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는 사건기록의 주소 보정 경위를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공시송달 추완항소 대응 순서

  • 송달 기록 확인 - 소장부본이 교부송달되었는지, 도중에 공시송달로 바뀌었는지 사건기록에서 봅니다. 결론이 여기서 갈립니다.
  • 안 날 특정 - 기록 열람일이나 판결정본 수령일을 증명할 자료를 남깁니다. 2주 기간의 시작점입니다.
  • 법원 쪽 누락 확인 - 선고기일 변경 통지 누락처럼 법원 절차에 빠진 부분이 있는지 봅니다. 예외 인정의 근거가 됩니다.
  • 추완항소장 제출 - 책임질 수 없는 사유와 안 날을 구체적으로 적어 2주 안에 냅니다. 사유 소명 자료를 함께 붙입니다.
  • 재심·집행 대응 검토 - 추완이 어렵다면 재심사유가 있는지, 이미 시작된 강제집행을 멈출 방법이 있는지 봅니다. 집행정지는 따로 신청해야 합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민사소송법」을 적용했습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소송대리인이 중간에 사임했거나 상대방이 새 주소를 알고 있었던 사정이 있으면 송달 기록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공시송달 판결에 대한 추완항소와 재심 사건을 수행합니다.

공시송달 판결 대응 흐름
  1. 1

    송달 기록 확인

    처음부터인지 도중인지 구분

  2. 2

    안 날 특정

    기록 열람일·판결정본 수령일

  3. 3

    예외 사정 확인

    법원 통지 누락 여부

  4. 4

    추완항소 제출

    안 날부터 2주 안

  5. 5

    재심·집행 대응

    주소 은폐 시 재심 검토

실무상 착안점

공시송달로 패소한 분들은 「판결을 받은 적이 없으니 당연히 다시 항소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법원은 소송이 걸려 있다는 사실을 알았던 사람에게는 스스로 진행 상황을 확인할 의무를 지웁니다. 소송 도중 이사하고 신고하지 않았다면 그 공백은 당사자의 책임으로 돌아옵니다.

그래서 송달 기록과 날짜가 결론을 가릅니다. 소장부본이 언제 누구에게 교부되었는지, 언제부터 송달불능이 되었는지, 선고기일 변경 통지가 제대로 갔는지, 기록을 언제 열람했는지를 사건기록 사본으로 확보해야 합니다. 열람 신청서의 접수 도장이 있는 사본은 2주 기간 계산의 증거가 됩니다.

추완항소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어 예금·급여 압류 같은 강제집행의 근거가 됩니다. 법원 쪽 통지 누락이나 상대방의 주소 은폐가 기록으로 확인되면 추완항소나 재심으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기록 사본은 집행 대응의 출발점이기도 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계약·손해배상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공시송달 판결에 대한 추완항소와 재심, 그에 따른 집행 대응을 수행해 왔으며, 송달 경위와 안 날을 기록으로 먼저 확정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강제집행·채권추심
  • 가압류·가처분 신청
  • 명도·임대차 분쟁
  • 회생·파산 절차 대리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판결문·사건기록 열람 사본·송달 보고서·이사와 근무지 이동 자료를 준비해 주시면, 추완항소 가능성과 2주 기간 계산, 재심사유 해당 여부를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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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09.3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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