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 절차
조정 불성립 뒤 이사했는데 모르는 사이 소송에서 졌다면 항소할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네, 조정이 불성립으로 끝난 뒤 이사해 소송으로 넘어간 사실을 모른 채 발송송달이나 공시송달로 패소가 확정됐다면 추후보완 항소를 할 수 있습니다. 판례는 이 경우 피신청인에게 소송 진행상황을 조사할 의무가 없어 항소기간을 놓친 것을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봅니다. 지금은 판결을 처음 안 날짜를 적고 그날부터 2주 안에 항소장을 준비하십시오.
추후보완 항소는 판결이 있었던 사실을 안 날부터 2주 안에 해야 합니다. 압류 통지를 받은 날을 기준으로 바로 계산해 두십시오.
조정이 불성립으로 끝난 뒤 이사하면서 주소를 알리지 않았다고 해서 모두 본인 책임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소송으로 넘어간 사실을 몰랐다면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R씨는 2024년 보험회사가 낸 보험금 반환 조정신청서를 받고 조정기일에 나갔지만 합의가 되지 않아 조정불성립으로 끝났습니다. R씨는 사건이 끝난 줄 알고 몇 달 뒤 이사하면서 법원에 주소 변경을 알리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조정은 소송으로 넘어가 있었고, 변론기일 통지서와 판결문이 옛 주소로 발송송달되거나 공시송달돼 2025년 R씨 패소 판결이 확정됐습니다. R씨는 2026년 9월 계좌 압류 통지를 받고서야 이 사실을 알았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조정이 안 되면 사건이 끝나는 것 아닌가요?
아닙니다. 조정이 성립되지 않은 것으로 사건이 끝나면 조정신청을 한 때에 소가 제기된 것으로 보아 사건이 소송으로 넘어갑니다. 조정을 하지 않기로 한 결정,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도 마찬가지입니다.
2024.
조정불성립, 소송 이행
2024. 이후
주소 변경 미신고 이사
2025.
발송·공시송달로 패소 확정
2026. 9.
압류 통지로 판결 인지
안 날부터 2주
추후보완 항소
그래서 조정기일에 나갔던 사람은 조정이 불성립한 뒤에도 소송이 계속될 수 있다는 점을 알아야 합니다. 다만 조정 단계와 소송 단계는 절차가 달라서, 조정불성립 뒤 소송 서류가 제대로 전달되지 않는 경우가 생깁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민사조정법」의 구조입니다.
모르는 사이 패소가 확정됐으면 항소할 수 있나요?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항소기간을 지키지 못했다면 추후보완 항소를 할 수 있습니다. 책임질 수 없는 사유란 소송행위를 하려고 일반적으로 해야 할 주의를 다했는데도 기간을 지킬 수 없었던 경우를 말합니다.
대법원 2015. 8. 13. 선고 2015다213322 판결은 조정불성립으로 사건이 끝난 뒤 피신청인이 주소를 옮기고 신고하지 않은 상태에서 소송으로 넘어가 발송송달·공시송달로 서류가 송달된 경우, 처음부터 소장 부본이 적법하게 송달된 경우와 달라 피신청인에게 소송 진행상황을 조사할 의무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불변기간을 지키지 못한 것은 책임질 수 없는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소송 도중 이사한 경우와는 무엇이 다른가요?
소송이 진행 중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가 다릅니다. 소장 부본을 적법하게 받아 소송이 계속 중인 사실을 알던 당사자가 이사하고 신고하지 않았다면, 스스로 진행상황을 확인할 의무가 있어 추후보완이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 경우 | 진행상황 조사 의무 | 추후보완 |
|---|---|---|
| 조정불성립 뒤 이사, 이후 발송·공시송달 | 없음 | 인정 여지 큼 |
| 소장 받은 뒤 소송 중 이사 | 있음 | 인정 어려움 |
- 조정불성립 뒤 이사, 이후 발송·공시송달
- 진행상황 조사 의무: 없음
- 추후보완: 인정 여지 큼
- 소장 받은 뒤 소송 중 이사
- 진행상황 조사 의무: 있음
- 추후보완: 인정 어려움
출처 - 대법원 2015. 8. 13. 선고 2015다213322 판결, 대법원 2014. 10. 30. 선고 2014다211886 판결
반면 사례의 R씨는 조정불성립으로 사건이 끝났다고 알고 있었고, 소송으로 넘어간 뒤의 서류는 한 번도 받지 못했습니다. 이런 사정이면 압류 통지로 판결을 안 날부터 2주 안에 추후보완 항소를 낼 수 있습니다. 2026. 10. 2.부터는 항소장에 이유를 적지 않으면 기록 접수 통지를 받은 날부터 40일 안에 항소이유서를 내야 하는 개정 규정이 시행되므로 이 기간도 함께 챙겨야 합니다.
조정 후 추완항소 대응 순서
- 안 날 기록 - 압류 통지나 판결을 처음 안 날짜와 경위를 적습니다. 2주 기간의 기산점입니다.
- 송달 기록 열람 - 조정불성립 뒤 어떤 서류가 어디로 어떻게 송달됐는지 확인합니다. 발송송달·공시송달이었는지가 결론을 가릅니다.
- 주소 이전 자료 확보 - 주민등록초본으로 이사 시점을 확인합니다. 조정 종료 뒤 이사했다는 점을 보여 줍니다.
- 추완항소장 제출 - 책임질 수 없는 사유를 적어 1심 법원에 항소장을 냅니다. 항소이유서 기간도 확인합니다.
- 집행정지 신청 - 압류가 진행 중이면 강제집행정지를 함께 신청합니다. 담보 제공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조정기일에 소송 이행 가능성을 안내받았거나 소송 서류 일부를 실제로 받은 적이 있다면 결론이 달라질 수 있어 송달 기록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민사 판결 이후의 추완항소와 강제집행 정지 절차를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조정이 불성립되면 사건이 끝났다고 생각하는 분이 대부분입니다. 그러나 조정불성립은 곧 소송 이행이고, 그 뒤 서류가 옛 주소로 가면 모르는 사이 판결이 확정됩니다. 다행히 판례는 이 경우를 소송 도중 연락이 끊긴 경우와 다르게 봅니다.
그래서 날짜 두 개가 결론을 가릅니다. 조정불성립일과 이사한 날, 그리고 판결을 처음 안 날입니다. 주민등록초본, 조정조서, 압류 통지서 봉투처럼 날짜가 찍힌 자료를 모두 보관해야 합니다.
추완항소가 받아들여져도 이미 진행된 압류는 자동으로 멈추지 않습니다. 강제집행정지 신청을 함께 내야 하고, 담보 제공 명령이 나올 수 있으니 자금 계획도 세워 두어야 항소심 판단까지 버틸 수 있습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계약·손해배상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민사 판결 이후의 추완항소와 강제집행 정지 절차를 수행해 왔으며, 조정 종료 뒤의 송달 경위와 판결을 안 날을 먼저 확정한 뒤 추완항소와 집행정지를 함께 진행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강제집행·채권추심
- 가압류·가처분 신청
- 회생·파산 절차 대리
- 명도·임대차 분쟁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조정조서·판결문·송달 기록 열람 자료·주민등록초본·압류 통지서를 준비해 주시면, 책임질 수 없는 사유 인정 가능성·추완항소 기간·집행정지 필요성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비슷한 상황
출처
- 대법원 2015. 8. 13. 선고 2015다213322 판결
- 민사소송법 제173조 제1항
- 민사조정법 제36조 제1항 제2호
- 대법원 2007. 10. 26. 선고 2007다37219 판결
- 민사소송법 제185조 제1항
- 민사소송법 제194조 제1항
2026.09.3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