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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 절차

대법원 소부가 종전 판례를 바꿔 판결했다면 재심을 청구할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네, 대법원 부가 종전 판례의 의견을 실제로 변경하면서 전원합의체를 거치지 않았다면 판결법원 구성에 흠이 있는 재심사유에 해당합니다. 다만 대법원은 새 판결이 종전 판례와 다른 사안의 예외를 밝힌 것에 그치면 판례 변경이 아니라고 보아 재심청구를 기각한 적이 있습니다. 지금은 두 판결의 판시사항을 비교하고 재심사유를 안 날부터 30일을 넘기지 않았는지 확인해 두십시오.

기한

재심의 소는 판결이 확정된 뒤 재심사유를 안 날부터 30일 안에 내야 하고, 판결 확정 뒤 5년이 지나면 낼 수 없습니다. 30일은 불변기간입니다.

대법원 판결에 불만이 있다고 해서 모두 재심을 준비할 필요는 없습니다. 재심은 법이 정한 사유가 있을 때만 열리고, 판단이 틀렸다는 주장만으로는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25년 11월 대법원 부에서 손해배상 사건 상고기각 판결을 받아 패소가 확정됐습니다. 2026년 8월 A씨는 이 판결의 지연손해금 기산일 판단이 2010년대 대법원 판례들과 반대된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A씨는 전원합의체를 거치지 않았으니 재심으로 판결을 뒤집을 수 있는지, 기한은 언제까지인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종전 판례를 바꾸려면 반드시 전원합의체에서 재판해야 하나요?

네, 종전에 대법원이 판시한 법률 등의 해석·적용에 관한 의견을 바꿀 필요가 있을 때는 대법관 3명 이상으로 구성된 부에서 재판할 수 없고 대법관 전원의 3분의 2 이상의 합의체에서 재판해야 합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법원조직법」은 부의 구성을 「대법관 3명 이상」으로 적고 있습니다. 실무상 부는 대법관 4명으로 구성되고, 부에서 재판하려면 그 대법관들의 의견이 일치해야 합니다.

소부가 종전 판례와 다른 판결을 했다면 재심사유가 되나요?

됩니다. 재심대상 대법원판결이 종전 대법원판결의 의견을 실제로 변경한 것인데도 전원합의체가 아닌 부에서 심판했다면 「법률에 따라 판결법원을 구성하지 아니한 때」라는 재심사유에 해당한다는 것이 전원합의체 판결입니다.

재심사유 해당 여부 비교
종전 의견을 변경
재판부: 부
재심사유: 해당(판결법원 구성 위법)
종전 의견을 변경
재판부: 전원합의체
재심사유: 해당 없음
다른 사안의 예외 법리 선언
재판부: 부
재심사유: 해당 없음
종전 판례를 그대로 적용
재판부: 부
재심사유: 해당 없음

출처 - 대법원 2011. 7. 21. 선고 2011재다199 전원합의체 판결

다만 같은 판결은 그 사건에서 재심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재심대상판결이 종전 판례와 다른 사안에서 예외 법리를 밝혔을 뿐 종전 의견을 변경한 것은 아니라고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재심을 내기 전에 두 판결의 사실관계와 판시가 정말 충돌하는지, 아니면 적용 범위를 나눈 것인지를 먼저 따져야 합니다.

다른 사건의 확정판결과 결론이 다르면 재심사유가 되나요?

그것만으로는 되지 않습니다. 「재심을 제기할 판결이 전에 선고한 확정판결과 어긋나는 때」라는 재심사유는 앞선 확정판결의 기판력이 재심대상판결의 당사자에게 미치는 경우를 말합니다. 비슷한 사건에서 다른 결론이 났다는 것만으로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또 당사자가 상소에서 이미 그 사유를 주장했거나, 알고도 주장하지 않았다면 재심을 낼 수 없습니다. 대법원판결은 상소가 불가능하므로 이 제한은 주로 하급심 판결에서 문제됩니다.

재심은 어디에 어떻게 내나요?

재심의 소는 재심을 제기할 판결을 한 법원의 전속관할입니다. 대법원판결에 대한 재심이면 대법원에 재심소장을 냅니다. 항소심판결과 상고심판결에 대한 재심이 겹치면 원칙적으로 상급법원이 관할합니다.

재심 제기 기간
  1. 판결 확정

    5년 제척기간 시작

  2. 재심사유를 안 날

    30일 불변기간 시작

  3. 안 날부터 30일

    재심소장 제출 마감

  4. 확정 뒤 5년

    재심 제기 불가

30일은 판결 확정일이 아니라 재심사유를 안 날부터 계산합니다. 판례 변경 여부를 뒤늦게 알게 된 경우라면 안 날을 보여 주는 자료(판례 검색 기록, 법률 자문 일자)를 남겨 두어야 합니다.

대법원 판결 재심 대응 순서

  • 판결 대조 - 재심대상판결과 종전 대법원판결의 판시사항·사실관계를 나란히 놓고 비교합니다. 의견 변경인지 예외 법리인지가 여기서 갈립니다.
  • 재판부 구성 확인 - 재심대상판결이 부에서 선고됐는지, 관여 대법관이 몇 명인지 판결문 끝부분에서 확인합니다. 전원합의체였다면 이 사유는 쓸 수 없습니다.
  • 안 날 특정 - 재심사유를 처음 안 날을 자료로 특정합니다. 그날부터 30일이 재심 기한입니다.
  • 5년 확인 - 판결 확정일부터 5년이 지났는지 봅니다. 지났다면 재심을 낼 수 없습니다.
  • 재심소장 제출 - 재심대상판결, 불복 취지, 재심이유를 적어 판결한 법원에 냅니다. 기간이 불변기간이라 늦으면 각하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재심대상판결이 판례를 변경했는지는 판시 문장 하나하나를 비교해야 하므로 두 판결문 전문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민사 상고심과 재심 절차를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대법원 판결을 받은 분들은 「예전 판례와 결론이 다르니 판례를 바꾼 것이고, 소부에서 했으니 당연히 재심」이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실제로는 대법원이 종전 판례의 적용 범위를 좁히거나 예외를 붙인 것인지, 의견 자체를 바꾼 것인지를 엄격하게 구분합니다. 이 구분에서 대부분의 재심이 막힙니다.

재심에서 기간 계산의 출발점은 재심사유를 안 날입니다. 재심대상판결을 송달받은 날, 종전 판례와의 충돌을 처음 확인한 날, 그 사실을 변호사에게 자문한 날이 모두 기록으로 남아 있어야 합니다. 안 날을 증명하지 못하면 상대방은 판결 송달일부터 30일이 지났다고 다툽니다.

이 기록은 재심의 적법 요건인 기간 준수를 뒷받침하고, 재심이 받아들여지면 확정판결의 기판력과 집행력이 제거되어 이미 진행된 강제집행을 다툴 근거가 됩니다. 재심 제기만으로 집행이 멈추지는 않으므로, 필요하면 강제집행정지 신청을 함께 준비해야 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계약·손해배상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민사 상고심과 재심 절차를 수행해 왔으며, 재심대상판결과 종전 판례를 판시 문장 단위로 대조해 재심사유 해당 여부를 먼저 판단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강제집행·채권추심
  • 가압류·가처분 신청
  • 명도·임대차 분쟁
  • 회생·파산 절차 대리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재심대상 대법원판결·종전 대법원판결·판결 송달 자료를 준비해 주시면, 판례 변경 해당 여부와 재심 기간 준수 여부, 강제집행정지 필요성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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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09.3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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