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 절차
판결을 모르다가 추완항소를 했는데 항소심에서 반소도 낼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네, 추후보완항소가 적법해 사건이 항소심에 계속됐다면 일반 항소심과 같아서, 상대방의 심급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없거나 상대방이 동의하면 반소를 낼 수 있습니다. 심급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없다는 것은 반소의 실질적 쟁점이 1심에서 본소와 관련해 충분히 심리된 경우를 말한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입니다. 지금은 반소 청구가 1심에서 다툰 쟁점과 같은지부터 확인하십시오.
공시송달로 판결을 몰랐다면 판결이 공시송달로 송달된 사실을 안 날부터 2주 이내에 추후보완항소를 내야 합니다. 외국에 있었다면 30일입니다.
추완항소 사건이라고 해서 1심에서 못 한 주장을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실기한 공격·방어방법이 아니면 항소심에서 자유롭게 주장하고 반소도 낼 수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24년 모르는 사이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소송을 당했고, 소장과 판결이 모두 공시송달돼 1심 판결이 형식적으로 확정됐습니다. 2025년 등기부를 보고 판결을 알게 된 A씨는 사건기록을 열람한 날부터 2주 안에 추후보완항소를 냈습니다. A씨는 원고의 등기 청구 원인이 없다는 점을 근거로 자기 명의 등기를 회복하는 반소를 항소심에서 낼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A씨는 2024년 모르는 사이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소송을 당했고, 소장과 판결이 모두 공시송달돼 1심 판결이 형식적으로 확정됐습니다. 2025년 등기부를 보고 판결을 알게 된 A씨는 사건기록을 열람한 날부터 2주 안에 추후보완항소를 냈습니다. A씨는 원고의 등기 청구 원인이 없다는 점을 근거로 자기 명의 등기를 회복하는 반소를 항소심에서 낼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추완항소로 열린 항소심은 일반 항소심과 같은가요?
같습니다. 형식적으로 확정된 1심 판결에 대한 추후보완항소가 적법해 사건이 항소심에 계속되면, 그 항소심은 다른 일반 항소심과 다르지 않습니다. 원고와 피고는 실기한 공격·방어방법이 아닌 한 자유롭게 주장하고 증거를 낼 수 있습니다.
추후보완항소 기간의 기산점은 판결이 있었던 사실을 안 때가 아니라 판결이 공시송달로 송달된 사실을 안 때입니다.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사건기록을 열람하거나 판결정본을 새로 받은 때 그 사실을 알았다고 봅니다.
항소심에서 반소를 내려면 어떤 요건이 필요한가요?
상대방의 심급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이거나 상대방의 동의를 받은 경우여야 합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민사소송법」이 항소심 반소의 요건을 이렇게 정하고 있어, 추완항소로 열린 항소심에도 같은 요건이 적용됩니다.
- 1
추완항소 적법
공시송달 사실을 안 날부터 2주 이내
- 2
일반 항소심과 동일
실기하지 않은 주장·증거 제출 가능
- 3
심급의 이익 판단
반소 쟁점이 1심에서 충분히 심리됐는지
- 4
동의 또는 간주
우려가 있으면 동의 필요, 이의 없는 변론은 동의
- 5
반소 심리
본소와 함께 한 판결로 판단
심급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란 반소 청구의 기초가 되는 실질적 쟁점이 1심에서 본소의 청구원인이나 방어방법과 관련해 충분히 심리돼, 상대방이 1심 심리를 받을 이익을 잃을 염려가 없는 경우입니다. 본소 청구원인이 없다는 것을 반소의 청구원인으로 삼는 경우가 대표적입니다.
상대방이 동의하지 않으면 반소는 안 되나요?
심급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없다면 동의 없이도 됩니다. 우려가 있는 경우에도 상대방이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반소 본안에 관하여 변론을 하면 반소 제기에 동의한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우선 반소를 내고 상대방의 대응을 보는 방식도 가능합니다.
2026. 10. 2.부터 개정 규정이 시행되어, 항소장에 항소이유를 적지 않은 항소인은 항소법원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40일 이내에 항소이유서를 내야 하고 내지 않으면 항소가 각하될 수 있습니다. 추후보완항소를 준비하고 있다면 항소장에 항소이유를 함께 적어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추완항소 반소 대응 순서
- 안 날 확정 - 사건기록 열람일이나 판결정본 수령일을 기록합니다. 2주 기간의 기산점입니다.
- 추완항소 제기 - 공시송달로 판결을 몰랐던 사정을 밝혀 항소장을 냅니다. 항소이유도 함께 적습니다.
- 반소 쟁점 비교 - 반소의 실질적 쟁점이 1심 본소 쟁점과 같은지 봅니다. 같으면 동의가 필요 없습니다.
- 반소장 제출 - 반소 청구취지와 원인을 적어 항소심에 냅니다. 새 쟁점이면 상대방 동의를 구합니다.
- 상대방 대응 확인 - 상대방이 이의 없이 반소 본안에 변론하면 동의로 봅니다. 이의하면 법원이 요건을 판단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반소가 1심에서 전혀 다루지 않은 새로운 쟁점이라면 동의 여부와 별소 가능성을 기록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부동산 소유권 분쟁의 추후보완항소와 항소심, 그 판결에 따른 등기·집행 절차를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많은 분들이 「판결을 늦게 알았으니 항소심에서는 방어만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적법한 추후보완항소로 열린 항소심은 일반 항소심과 같아서, 본소 청구원인이 없다는 쟁점을 바탕으로 한 반소까지 낼 수 있습니다. 잃은 등기를 되찾는 청구를 같은 절차에서 함께 해결할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은 판결이 공시송달된 사실을 안 날에서 시작합니다. 법원 사건기록 열람 신청서의 접수일, 판결정본 수령일을 문서로 남겨 두어야 2주 기간을 지켰는지 다툼이 생겼을 때 증명할 수 있습니다. 등기부를 처음 본 날과 기록을 열람한 날은 다를 수 있으므로 둘 다 적어 둡니다.
항소심에서 반소가 받아들여지면 판결 확정 뒤 그 판결로 등기 말소나 이전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추완항소가 부적법하면 반소도 함께 판단받지 못하므로, 기간 준수와 항소이유 기재를 먼저 확실히 해 두는 것이 반소의 전제입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계약·손해배상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부동산 소유권 분쟁의 추후보완항소와 항소심을 수행해 왔으며, 공시송달 판결을 늦게 안 의뢰인에게는 기간 준수를 먼저 확인한 뒤 본소 방어와 반소 청구를 한 항소심에서 함께 진행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명도·임대차 분쟁
- 강제집행·채권추심
- 가압류·가처분 신청
- 회생·파산 절차 대리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1심 판결문·사건기록 열람 신청서나 판결정본 수령 증빙·부동산 등기사항증명서·반소로 구할 청구의 근거 자료를 준비해 주시면, 추후보완항소 기간 준수·반소의 심급의 이익 요건·항소이유 구성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비슷한 상황
출처
- 대법원 2013. 1. 10. 선고 2010다75044
- 75051 판결
- 민사소송법 제173조 제1항
- 민사소송법 제408조
- 민사소송법 제412조 제1항
- 대법원 2005. 11. 24. 선고 2005다20064 판결
- 민사소송법 제412조 제2항
- 민사소송법 제269조 제1항
2026.09.3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